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훼리2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 J훼리 총 톤 수504.6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20마력×3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6월 17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30초, 동경 129도 46분 30초(울릉도 도동항 서남방 68마일 해상)</span> 기선 대원훼리2호는 1979년 10월경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04.61톤인 경합금조 여객선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주) J훼리측에서 중고선박인 이 선박을 인수하여 1986년 6월 30일 M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선박국적을 취득, 후포항과 을릉도간 정기적으로 취항해 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일본국 가와사끼시에 소재한 N철공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엠티유(M.T.U) 16브이(V) 652형인 16기통 4행정, 단동, 매분당 회전수 1,425회전, 과급기부 2,420마력의 고속디젤기관 3기와 나선식 추진기 3기가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9년 7월경 항해하던중 크랑크측 윤활유 펌프의 고장으로 중앙주기관의 크랑크 축계가 소손되고 실린더 블록이 파손된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크랑크 축계와 베어링, 파손된 실린더 블록을 (주) J훼리측이 동종 예비품을 구하기 어려워 신품으로 교체하지 못한 채 용접으로 메탈 재생 및 절삭연마 가공하고 한국선급의 검사에 합격 판정받아 최대연속 정격출력의 70퍼센트인 매분당 회전수 1,100회전으로 감속된 상태에서 운전해 왔다.이 선박은 1990년 6월 2일경 후포항에서 정박중 한국선급의 임시검사시 중앙주기관의 제6번 실린더 블록과 제5번, 제7번 메인 저널(MAIN JOURNAL) 베어링 상부 커버의 용접상태를 염료 탐상법(DYE PENETSATION)으로 검사를 마치고 같은해 8월 31일 이전까지 크랑크 축계와 실린더 블록을 신환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0년 6월 17일 08시 00분경 승객 265명을 태우고 선장 B 등 승무원 17명과 함께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후포항을 향하여 매분당 회전수 1,100회전으로 감속하여 기관을 운전, 항해하던중 같은날 11시 20분경 도동항 서남방 68마일 떨어진 북위36도 46분 30초, 동경 129도 46분 30초 부근을 지날무렵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인 조기장의 보고로 중앙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평방센티메타당 5.5킬로그램 정도로 저하된 것을 알게 된 일등기관사 방실근은 즉시 기관정지 조치를 취하고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같은날 11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중앙주기관의 크랑크측 윤활유펌프 필터를 분해, 점검하였으나 이상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필터 소제만을 한후 같은날 12시 00분경 중앙주기관을 다시 작동하여 매분당 회전수 600회전으로 시험 운전하던중 중앙주기관의 제7번 크랑크 챔버(CRANK CHAMBER)부근에서 백색증기가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후 크랑크 챔버를 개방, 점검한 바 제7번 크랑크 핀 베어링이 소착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약하게 불며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같은날 13시 30분경 좌, 우현 주기관만을 운전, 후포항에 입항한 후 중앙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제7번 메인 베어링 로크 핀(LOCATING PIN)이 탈락되어 있었고 제8번 메인 저널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제7번 크랑크 핀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7일간 운항을 중단한 채 손상된 중앙주기관을 부산직할시에 소재한 한독 크랑크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일본에서 운항중인 중고선박을 (주) J훼리측에서 인수하여 울릉도와 후포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취항해 오던중 1989년 7월경 크랑크측 윤활유 펌프 고장으로 중앙주기관의 크랑크 축계가 소손되고 실린더 블록이 파손된 사고가 있었을 때 (주) J훼리측은 동종의 예비품을 구하지 못하고 손상된 크랑크 축계와 실린더 블록을 용접으로 메탈 재생 및 절삭연마 가공함으로써 조기에 신환하지 아니한 채 매분당 회전수를 1,100회전으로 감속, 계속 운전함으로 인하여 열응력을 받은 재질이 피로되어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항해중 중앙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정상 압력보다 저하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작동중인 중앙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랑크 챔버를 개방, 그 원인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윤활유 필터만 소제한 후 기관을 작동시킴으로써 기관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손상된 크랑크 축계와 실린더 블록을 조기에 신환하지 아니한 채 메탈 재생 및 절산연마 가공하여 계속 운전함으로 인하여 열응력을 받은 재질이 피로되어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