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대원훼리1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훼리1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 J훼리 총 톤 수808.0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920×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7일 04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56초, 동경 130도 54분 37초(울릉도 도동항내)</span> 기선 대원훼리1호는 1977년 5월 진수된 포항시 선적의 총톤수 808톤 06, 출력 3,920마력의 디이젤기관 2기와 나선형추진기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여객정원은 1등침대 4인, 1등의자 299인, 2등좌석 226명이고, 선원 19명 포함 최대탑재인원은 550명으로서 항행구역은 1.5시간이상 6시간 이내의 연해구역으로 제한되어 포항과 울릉도간을 운항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1990년 12월 25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8명과 함께 여객 529명이 승선하여 선수 2미터 92센티미터, 선미 3미터 66센티미터의 흘수로 포항 여객선부두에서 출항, 같은날 19시 30분경 울릉도 도동항외항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접안을 하지 못하고 저동 외항에서 묘박, 대기하던중 다음날인 12월 26일 09시 00분경 도동항 여객선부두에 선수방위 340도의 입항자세로 우현계류, 접안하였다.같은달 26일 00시경부터 울릉도 전지역에 발효중인 폭풍경보에 따라 도동항 여객선부두에서 포항으로 출항하지 못한 이 선박의 선장 수심인 A는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랑이 있을 때 접안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부두와 선체가 접촉이 예상됨에도 안전한 수역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해상상태가 호전될 때를 기다리며 접안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달 27일 04시 00분경부터 순간최대풍속 30-40미터 이상으로 불면서 풍향이 북서 방향에서 북으로 바뀌고 외해에서 도동항내로 파랑이 밀려옴에 따라 풍압과 파랑으로 인한 선체의 심한 동요로 부두와 심하게 접촉, 계류삭의 절단과 선체의 손상을 우려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4시 02분경 안전한 수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전선원을 비상 배치시키고 강풍과 파랑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미계류삭을 풀어 선미를 부두로부터 약 7미터 정도 벌어지게 한 다음 선수계류삭을 모두 풀고 키를 중앙으로, 좌현기관을 미속후진으로 사용, 선체를 좌회두시키며 후진방향으로 출항, 이안을 시작하였다.같은날 04시 03분경 안벽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져 45도의 교각을 이룰무렵 순간최대풍속 30-40미터의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회두되지 아니하고 우회두, 압류되면서 선미가 남방파제에 근접, 선체가 항로 중앙에 가로놓이는 상황에 이르러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좌현기를 정지시키고 우현기를 미속전진으로 사용과 동시에 키를 좌현 전전타하여 다시 안벽에 접안을 하기로 하였다.이때 선체가 여객선부두와 평행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채 선수가 급속히 부두쪽으로 압류되면서 전진할 때인 같은날 04시 05분경 부두 중간지점의 안벽에 우현측 선수재가 먼저 접촉되고 선미는 북방파제에 근접, 우현측 추진기가 해저에 접촉되었다.사고당시는 순간최대풍속 30미터 이상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파고 2미터 정도의 파랑이 항내로 밀려오고 있었으며 시정은 눈과 비로 100여미터 정도 제한된 날씨로 울릉도 전지역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접촉으로 기선상 2.6미터에서 4미터 높이에 걸쳐 우현측 선수재가 만곡되었고 우현측 추진기 날개 5개는 길이의 약 8할의 끝단부분에 걸쳐 뒤로 약 9도정도 굽힘, 손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이안, 묘박 대기중 폭풍경보가 해제된 같은날 29일 10시 00분경 도동항을 출항, 같은날 17시 50분에 포항에 도착하고 1991년 1월 15일 부산직할시 소재 K조선소에 입거, 손상부위에 대한 수리공사와 한국선급의 검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동계에 폭풍경보가 발효중인 기상조건에서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랑과 강풍이 있을 경우 안전한 접안상태로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풍과 파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어 계류삭의 절단과 선체와 부두의 심한 마찰로 인한 손상이 예상됨에도 안전한 수역으로 조기에 피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안시기를 상실하고 접안대기중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0미터 이상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항내로 파고 2미터정도의 파랑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풍압과 파랑의 외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안, 조선을 함으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되었다.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폭풍경보의 기상상태에서 접안 대기중 풍압과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안, 조선을 함으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인 기상조건에서 도동항 여객선부두에 접안대기중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랑과 강풍이 있을 경우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어 계류삭의 절단과 선체와 부두의 심한 마찰로 인한 손상이 예상됨에도 조기에 안전한 수역으로 피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0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 2미터 정도의 파랑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풍압과 파랑의 외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안, 조선을 함으로 선체가 압류, 접촉사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폭풍경보의 기상상태에서 접안 대기중 풍압과 파랑의 외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안, 조선을 함으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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