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대원카타마란호, 어선 제31삼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카타마란호제31삼승호 선 적 항포항시속초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해운D 총 톤 수273.0톤130.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000마력 2기디젤, 50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 대표이사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7월 7일 13시 30분 장 소북위 38도 12분 27초, 동경 128도 35분 49초(속초항 여객선 부두)</span> 대원카타마란호는 1988년 10월경 노르웨이국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73.00톤, 2,0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알류미늄 합금조 여객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7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 포함 7명의 선원과 57명의 여객을 탑승하고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같은날 13시 05분경 속초항 여객선 부두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속초항 여객선 부두에서 우현계류하고 같은날 14시경 울릉도로 재출항하기 위하여 승객들을 대기하고 있을때 수심인 선장 A는 사무실에서 출항수속을 하고 있었으며 1등항해사와 선원들은 자선의 선수쪽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져 접안하고 있던 제31삼승호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선내 정리정돈과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인 같은날 13시 30분경 제31삼승호가 갑자기 후진하여 대원카타마란호의 우현선수부와 제31삼승호의 좌현선미부분이 충돌각도 0도로 충돌되었다.한편 제31삼승호는 1982년 3월경 거제군에 소재하는 M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130.97톤,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강조어선으로 사고 발생 4개월전에 전령기(Telegraph)의 와이어(Seizing wire)를 신환하면서 잘못 시공하여 선교와 기관실 전령기의 전,후진 표지와 동작이 반대로 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속초 청호항내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전임 선장 김창산의 교통사고로 1994년 7월 7일 10시경 승선한 수심인 선장 B는 전임 선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전에 각종 항해계기에 대한 성능파악과 점검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신고를 마치고 같은날 12시 30분경 속초 여객선부두에서 대원카타마란호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져 우현계류하고 있었다.같은날 12시 35분경 전령기의 전후진 표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진상태로 출항하기 위하여 미속전진으로 전령기를 사용한 수심인 선장 B는 전진이 되지 아니하고 후진이 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령기를 반대쪽으로 하였으나 계속 후진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여객선 대원카타마란호는 우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50밀리미터 x 높이 100밀리미터 정도 균열되고 길이 200밀리미터 x 높이 300밀리미터, 깊이 30밀리미터 정도 굴곡손상을 입었고 제31삼승호는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31삼승호측에서 4개월전 선교와 기관실에 연결하는 텔레그라프의 4밀리미터 두께의 와이어 (Seizing Wire)를 신환하면서 잘못 시공하여 전,후진 표지와 동작이 반대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처음 승선한 선장이 출항전 전령기(Telegraph)의 성능파악과 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선(操船)을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B는 처음 선박에 승선하였을 경우 각종 항해계기의 성능파악과 작동상태에 대한 것을 출항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1삼승호측이 출항전에 전령기(Telegraph)의 성능파악과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