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카타마란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쾌속훼리 총 톤 수27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40 kw × 2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2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span> 대원 카타마란호는 1988년 10월 노르웨이에서 진수된 총톤수 273톤, 항행구역이 동해-울릉도간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경합금조 여객선으로 여객정원은 392명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MTU 16V 396 TB 84, V형 4사이클 16기통 1940회전 과급기부 204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가 거치되어 있으며 워터제트 추진기가 2개있다.각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은 섬프탱크내의 윤활유가 주기관 구동의 윤활유 펌프에 의해 흡입되어 병렬로 설치된 2개의 윤활유 냉각기를 거쳐 각각 3개의 윤활유 여과기로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된 후 크랭크축계 등 각 동작부로 들어간다.각 주기관에 설비되어 있는 6개의 윤활유 여과기의 구조는 필터바울속에 필터엘리먼트가 있고 필터바울은 볼트로씨 필터 가이드에 고정되며 필터엘리먼트는 스프링 리테이너로써 필터가이드에 고정시키는 바 필터엘리먼트 상하부에는 오일실이 있어 여과되지 아니한 윤활유와 여과된 윤활유를 분리하고 있다.각 주기관에는 6개의 윤활유 여과기들과 병렬로 2개의 원심력형 윤활유 여과기(CE- NTRIFUGAL OIL FILTER)가 있어 크랭크 섬프탱크 내의 윤활유를 청정한다.이 선박은 동해-울릉도간을 운항하다가 1991년 9월 26일 울산시 소재 K 중공업에 상가하여 선체손상부 수리 및 도장과 좌우현 기관의 에어인터쿨러 및 연소실 내부의 정비와 워터제트 추진장치에 관한 부분점검등을 한 후 10월 1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그 후 이 선박은 10월 2일 07시 35분 K중공업에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던 바 07시 50분 방파제를 통과 후 양현주기관을 1800회전으로 가동하여 전속 항진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006도, 전속 30노트로 항진 중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날 08시 10분 경, 북위 35도 37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 위치에서 우현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평상시의 5.0바에서 떨어지며 압력강하 경보가 울리는 것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윤활유 압력이 떨어져 있어 조타실로 올라와서 우현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현 주기관은 계속 가동하여 항진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선박은 좌현 주기관을 가동하여 같은날 11시 20분 포항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주기관의 제작회사인 MTU기사가 와서 주기관의 윤활유 여과기를 분해 점검하여 크랭크축 베어링의 손상으로 발생한 배빗조각을 발견하자 손상된 우현 주기관을 양륙하였다.그 후 MTU측에서 이 기관을 분해하여 본 바 크랭크축의 제 1,2,3,4번 메인 저널 및 제2,3번 크랭크핀과 이 베어링들이 심하게 손상되고 제2 및 제3번 컨넥팅로드가 변형되고 제1,2,3 및 4번 메인베어링 새들이 변형되는 등 손상되어 있어, 크랭크 케이스 1개, 크랭크축 1개, 메인베어링 9조, 켄넥팅로드 베어링 16조, 켄넥팅로드 2개, 윤활유 냉각기 3개 및 해수펌프 1개를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고 11월 30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MTU측에서는 손상원인을 조사하여 6개의 윤활유 여과기의 필터엘리먼트의 상하부에는 오일실이 있어야 함에도 하부의 오일실을 넣지 아니하고 윤활유 여과기를 조립하여 사용함으로써 여과되지 아니한 윤활유가 각 동작부에 유입되어 크랭크축과 각 베어링들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91년 2월 19일 이 선박에 승무하여 근무하다가 주기관이 손상된 후 하선 퇴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은 섬프탱크 내의 윤활유가 윤활유 펌프에 의해 흡입되어 병렬로 설치된 2개의 윤활유 냉각기를 거쳐 각각 3개의 윤활유 여과기로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된 후 각 동작부로 들어간다.윤활유 여과기의 필터엘리먼트의 상하부에는 오일실이 있어 윤활유 펌프에서 배출된 여과되지 아니한 윤활유와 필터엘리먼트에서 여과된 윤활유를 분리시키고 있다.이 선박은 우현 주기관의 윤활유 여과기의 필터엘리먼트 하부의 오일실을 넣지 아니하고 윤활유 여과기를 조립한 후 주기관을 전속으로 가동 항행 중 불순물이 포함된 여과되지 아니한 윤활유의 일부가 필터엘리먼트의 하부를 통하여 크랭크축계에 들어가 크랭크축 및 베어링들을 손상시킨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여과기의 필터엘리먼트를 교환할 때에 그 하부에 오일실을 넣지 아니하고 이를 조립하여 사용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여과기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행 중 크랭크축계에 불순물이 함유된 윤활유가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