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대양2호 카훼리호 선원등 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양2호 카훼리호선 적 항 진 해 시선박소유자 J선하(주)총 톤 수 31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900마력×2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2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8월 8일 13시 18분경장 소 북위 34도 58분 06초.동경 128도 39분 03초(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선착장) 대양2호 카훼리호는 총톤수 313톤, 길이와 너비가 각각 37.67미터, 9.60미터이고 900마력 디젤기관 2기와 나선추진기 2개를 장착한 여객 정원 190명의 여객 및 차도선으로서 경남 진해시 속천과 같은 도, 거제시 실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이 배의 주기관은 다이하추(Daihatsu)사 제작의 감속기아(Gear)가 설치된 간접반전식이며 추진기의 전,후진 및 정지는 선교에서 원격조종(Remote cantroll)으로 조작을 하고 주기관의 정지 및 시동 조작은 기관실에서 이행한다.이 배는 1998년 8월 8일 12시 20분 진해시 속천항에서 여객 100명이 승선하고 자동차 16대를 적재하여 선수.미 흘수를 2.20, 3.10미터로 유지한 채 선원 7명이 승무하고서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반속 약 10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날 13시 12분경 기관을 극미속으로 감속하고 곧이어 같은 날 13시 16분경 부두와 거리가 약 300미터일 때 추진기의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두어 추진기의 회전을 멈춘 채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였다.이때 선교에서는 선장이 조타업무 및 지휘를 하고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조작하였으며 선수에는 갑판장과 갑판원 1명, 선미에는 조리장이 배치하여 계류밧줄을 내어 묶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한편 기관실에서는 조기장 B과 기관원 C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배가 부두에 가까워졌으나 계류밧줄을 육상계주(Bitt)에 걸어 줄 사람이 부두에 나와 있지 아니하자 선수에 있던 갑판장이 호루라기를 길게 불었다.같은 날 13시 17분경 이 호루라기 소리를 들은 수심인 A는 선수에 갑판원이 아직 나오지 않은 뜻으로 알아듣고 기관실에서 근무중인 기관원 C를 선수로 내보내기 위해 기관실에 전화를 걸었다.기관 제어실(Control Room)로 전화를 건 수심인 A는 조기장 B가 전화를 받자 “문씨 바꿔주시요”라고 말했으나 조기장 B는 이때 마침 기관원 C가 기관제어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기관실의 소음이 섞여 무슨 내용인줄 모르고 수화기를 내려 놓았다.전화기의 벨(bell)이 계속 울리고 있었음에도 조기장 B는 전화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두에 도착하였으니 기관을 정지시키라는 뜻으로 오판하고서 기관원 C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기장 B는 주기관 냉각수 펌프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수심인 A는 기관이 정지된 줄도 모르고 있는 사이 선체가 부두와 약 20미터 정도로 가까워지자 선장이 저속후진기관을 명하였다.수심인 A가 원격 조종장치로 후진클러치를 넣었으나 추진기가 돌아가지 아니하였다.이때서야 기관이 정지된 것을 안 수심인 A는 다시 전화를 걸어 기관을 재작동하도록 지시했으나 재작동되지 아니하고 선체는 전진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3시 18분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부두에서 자선의 선수램프(Ramp)와 부두의 램프가 접촉되면서 선체가 진행을 멈추었다.접촉하는 충격으로 기관실 주기관 옆에 서 있던 기관원 C가 넘어지면서 주기관 돌출부에 부딪쳐 늑골 1개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며 여객 5명이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부상을 입은 여객중 2명은 당일 치료후 귀가하였으며 다른 3명은 2~4일간의 치료를 받은 후 완쾌되었다.또한 이 배의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부두의 램프가 일부 굽어지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바람과 파도가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선원 등 부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 및 여객의 부상사건은 여객을 승선시킨 여객선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부두에 접근하던 도중 계류밧줄을 육상 계주에 걸어줄 사람이 부두에 나와 있지 아니하자 선수에 있던 갑판장이 호루라기를 불어 신호를 보내었으며 선교에서 기관 조작을 하던 기관장이 이 신호를 기관실 당직자의 지원 요청을 바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기관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기관실 당직자는 소음 때문에 지시사항을 잘 못 알아 듣고서도 지시사항을 재차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부두에 다 도착하였으니 기관을 정지시키라는 뜻으로 지레 짐작하고 기관을 정지시킴으로써 선체가 부두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후진기관을 사용 전진타력을 줄이려 하였으나 기관이 정지되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육상구조물과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승객과 선원이 넘어지면서 구조물과 기관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양2호 카훼리호의 기관장으로서 부두에 접안작업을 할 때는 선교에서 기관조작을 할 뿐만 아니라 기관실 근무자를 통솔하여 기관실의 각종 기계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휘를 하고 있으나 평소 선원들에 대하여 전화로 지시할 때의 의사소통 절차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근무자가 기관장의 지시사항을 잘 못 알아듣고 임의로 주기관을 정지시켜 선체가 진행을 멈추지 못하고 육상구조물과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선원 등이 부상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등 부상사건은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교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기관을 정지시켜 선체가 멈추지 못해 육상구조물과 접촉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승객 및 선원이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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