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뉴조양페리호 . 어선 만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조양페리호만덕호 선 적 항목포시부안군 위도면 총 톤 수176톤7.93톤 선박소유자(유)J해운C 기관종류.출력디젤 529킬로와트(Kw) 2기 디젤 175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13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8분 00초.동경 126도 22분 00초(부안군 위도면 임수도에서 345도 약 0.5마일 해상)</span> 뉴조양페리호는 2000년 6월 목포시 소재 K기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6톤, 디젤기관 529킬로와트(Kw) 나선추진기 2기를 장치한 길이 40.61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2.10미터의 목포시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M해운(주)가 위도-격포 사이를 정기운항하던 위도카페리호가 정기수리에 들어가자 유한회사 J해운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선박을 용선하여 이 항로에 투입 운항해 오고 있다.

뉴조양페리호는 2005년 11월 13일 14시 40분경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4명과 여객 45명이 승선하고 승용차 6대를 싣고 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침로 약 080도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같은 날 14시 50분경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북방해상에서 선수 우현방향에 있는 낚시어선 4척을 육안으로 발견한 뒤 어선들 북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장 B는 14시 57분경 선수 우현 약 30도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만덕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안전한 거리로 항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좌전타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2005년 11월 13일 15시 00분경 위도면 임수도에서 345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8분 00초.동경 126도 22분 00초 해상에서 침로가 약 070도, 선속 약 7노트로 진행하던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던 만덕호의 좌현 선미부와 양 선박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만덕호는 1995년 4월 전남 무안군 소재 N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17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12.1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26미터의 부안군 위도면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5년 3월 4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선원 1명과 낚시승객 17명, 최대탑재인원 총 18명으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있다.

만덕호는 2005년 11월 1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객 8명이 승선하고 격포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10분경 위도면 임수도 북방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벌금항에 들어가서 가족 2명을 더 승선시킨 후 같은 날 13시 40분경 임수도 북방해상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50분경 낚시를 중단하고 조업지를 이동하려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항해 중이던 뉴조양페리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선속 약 7노트 침로 약 020도로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다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뉴조양페리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만덕호의 좌현 선미부 기관실과 조타실이 크게 파손되었고, 만덕호 낚시객 1명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주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를 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막 시작하던 만덕호가 위도면 파장금항에서 여객을 싣고 격포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뉴조양페리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가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뉴조양페리호가 위도면 파장금항에서 여객과 승용차를 싣고 격포항을 향하여 침로 약 080도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면서 우현 선수에 낚시조업 중이던 어선 4척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어선들의 북쪽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지나치게 근거리로 통과하려 함으로써 갑자기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만덕호를 효과적으로 피하지 못하였으며, 만덕호가 낚시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 이동차 항해를 시작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이던 뉴조양페리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것이다.

(3) 두 선박 간의 사고원인의 제공 정도만덕호가 낚시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이동하려고 항해를 막 시작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일정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뉴조양페리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을 70% 원인의 제공 정도로, 뉴조양페리호가 만덕호를 발견하고 미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도록 항해하지 못하고 너무 가까이 통과 하려다가 효과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30% 원인의 제공 정도로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낚시 중이던 만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인 뉴조양페리호 진로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조양페리호가 만덕호를 지나치게 근접 통과하려다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덕호 선장으로서 낚시조업을 하다가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인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뉴조양페리호 선장으로서 여객을 승선시키고 격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만덕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안전하고 여유 있는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1. 항해 중인 선박은 낚시 중인 선박들을 미리 충분한 거리로 항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낚시를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는 선박은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위경계를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항해를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만덕호가 항해 중인 뉴조양페리호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조양페리호가 만덕호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통과하려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