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뉴 남해퀸호 침수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 남해퀸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B (대표이사 C) 총 톤 수4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킬로와트(kW) 4기 해양사고관련자A(주)B 직 명기관장소유자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MP-E1-12-0011)- 사고일시2015년 5월 30일 22시 19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3초.동경 126도 23분 04초(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운항 등뉴 남해퀸호는 1994년 2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77톤, 길이 43.85미터, 너비 13.60미터 및 깊이 4.0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00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4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5월 20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서 국내 항해에 한정하고 있고, 최대승선인원은 500명(여객 493명, 선원 4명 및 임시승선자 3명)이다.이 선박은 매일 아침 목포항을 출항하여 비금·도초, 다물도, 흑산도, 홍도, 상·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및 가거도에 기항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여 저녁에 목포항에 입항하며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주)B 여객선 남해퀸호, 남해엔젤호 및 남해프린스호의 예비 선박으로서 주로 봄 또는 여름철 주말에 여객이 많을 경우 위의 항로에 투입되어 매년 평균 약 40~50일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분사식 워터제트 추진기가 4기 설치되어 있고, 추진기에 폐로프 등이 감길 경우 점검 및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기 마다 각각 2개의 검사홀(Inspection Hole, 직경 약 180mm)이 있다.

검사홀은 수면으로부터 2~4센티미터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검사홀의 덮개를 개방할 경우 파도 또는 다른 선박의 통항으로 생긴 간섭파에 의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7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운항 중 워터제트 추진기에 폐로프 등 이물질이 감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 기관장이 선장에게 보고하여 협의한 후 주기관 정지 및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회사에 보고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운항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박대기 중 워터제트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이 선장 또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실시한다.이 선박은 매 항차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한 후 다음 날 항해를 위해 연료유를 수급하고, 연료유 수급작업은 기관장 혼자서 수행한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사진 2]와 같이 윤활유탱크(용량 200리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윤활유탱크의 하부에는 [사진 3]과 같이 배출관(Drain Line)과 손잡이식(Lever Type) 배출밸브(Drain Valve)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7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의 선교에는 기관실이 침수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은 야간에 부두마다 경비원 1명이 배치되어 순찰을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22시 이후 순찰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5년 5월 30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493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홍도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30분경 홍도항에 입항하여 여객을 하선시키고 다시 여객 363명을 승선시킨 후 같은 날 15시 50분경 홍도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기관장 A는 이 선박이 같은 날 17시 55분경 안좌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의 워터제트실이 위치한 선미부에서 약한 진동이 발생한 것을 느꼈고, 그 원인이 주기관의 추진축에 이물질이 감긴 것으로 판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25분경 [그림 2]에서와 같이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북위 34도 46분 53초·동경 126도 23분 04초)에 계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A는 여객들이 모두 하선한 후 같은 날 18시 50분경 선미 타기실로 들어가 1번 및 3번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작할 무렵 급유선이 도착하자 검사홀 덮개를 개방해 둔 상태에서 연료유(경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올라갔다.

기관장 A는 같은 날 19시 10분경 연료유 15,000리터와 윤활유 200리터를 수급하였고, 이후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같은 날 19시 39분경 하선하여 퇴근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파도와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 부근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들에 의해 생긴 간섭파로 인해 개방되어 있던 검사홀을 통해 해수가 조금씩 유입되며 선미부분이 서서히 침수되었고, 2015년 5월 30일 22시 19분경 선미부분이 일부 잠기면서 급격하게 침수되었다.목포항 도선사 D는 다음 날인 5월 31일 05시 09분경 다른 선박의 도선작업 중 [사진 4] 및 [사진 5]와 같이 침수된 상태에 있는 이 선박을 발견하고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센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5시 12분경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상황센터에 접수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83"></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사고로 기관실을 포함한 선미부와 여객실(약 67%)이 침수되었고, 기관실의 침수로 주기관 4기가 손상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윤활유탱크의 배출밸브가 열리면서 이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윤활유 195리터와 선저폐수((주)Bilge) 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2015년 5월 31일 06시 35분경 이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한 후 이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윤활유 및 선저폐수 등을 회수하였고, 같은 날 12시 10분경 구난업체 E소속 120톤급 해상크레인 2003금호호가 사고장소에 도착한 후 이 선박의 선미부를 끌어올리면서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2015년 6월 1일 04시 30분경 선체 부양 및 배수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기관실 내 설치된 윤활유탱크을 확인한 결과, 손잡이식 배출밸브가 개방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이건 침수사고 후 다음 2가지 사항을 개선하여 소유 선박들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첫째 기관장은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후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장은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장이 연료유를 수급할 경우에는 육상직원 1명을 배치시켜 기관장의 연료유 수급업무를 지원한다.그리고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매 시간 부두 순찰을 한 후 순찰일지에 기록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였다.이 선박은 현재 과다한 주기관 수리비용(약 40억)과 부품의 수입지연, 그리고 선령이 약 2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폐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기관실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되어 있다.

2. 원 인이 침수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에 대한 고찰이 선박의 선미에 위치한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은 수면으로부터 2~4센티미터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검홀은 워터제트 추진기에 폐로프 등 이물질이 감길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덮개를 개방한다. 그러나 이 점검홀의 덮개를 개방한 채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타기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연이어 여객실이 침수되면서 감항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선박의 선교에는 기관실 등 선내가 침수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특히 이 선박은 운항 종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하고 모든 선원들은 하선하여 집으로 퇴근한다.

만약 이 선박이 부두 계류 중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을 개방해 둔 경우에는 파도 또는 다른 선박이 가까이 항해하며 생긴 간섭파에 의해 해수가 조금씩 선내로 유입되었다가 점검홀이 수중에 잠기게 되면 해수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 선박의 선미부가 잠겨 감항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 선교에서 경보음이 울리지만, 이 선박이 운항을 마치고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 중에는 선내 근무자가 없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2) 기관장의 무리한 작업 수행기관장은 이 선박이 매 항차 완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하면 다음 날 이 선박의 운항을 위해 혼자서 연료유 수급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기관장은 이 선박이 사고당일 17시 55분경 안좌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의 워터제트실이 위치한 선미부에서 약한 진동이 발생한 것을 느꼈고, 그 원인이 주기관의 추진축에 이물질이 감긴 것으로 보고 선박이 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하면 이물질제거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즉 기관장은 선박이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한 후 다음 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연료유 수급작업과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나, 모든 선원들이 여객 하선 후 맡은 바 뒷정리업무 수행으로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작업을 혼자서 수행할 생각이었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은 점검홀 덮개를 개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 선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선박의 감항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작업이다.

또한 연료유 수급작업도 연료유 수급 중 연료유가 넘칠 경우 해양오염 및 기관실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작업이다. 반면에 이 중대한 작업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할 경우 20∼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고, 기관장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수행하여 왔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2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판단된다.이에 기관장은 선박이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한 후 여객 모두가 하선하자 워터제트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고당일 18시 50분경 1번 및 3번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였고, 이 시점에 급유선이 도착하자 검사홀 덮개를 개방해 둔 상태에서 연료유 수급작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관장은 연료유 수급작업을 마친 후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한 후 점검홀 덮개를 닫아야 하나, 이물질 제거작업 자체를 잊은 채 하선·퇴근하였다. 이로 인해 선박은 개방되어 있던 점검홀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기관실 및 여객실 등이 침수되었다.3) 선박소유자의 선박안전관리 소홀가)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 덮개 개방 및 복구 시 절차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은 수면으로부터 2~4센티미터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선박은 점검홀이 개방된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감항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선박은 운항 중일 때뿐만 아니라 닻을 놓아 정박하거나 부두에 접안하여 계류 중에도 점검홀을 개방할 경우 파도 또는 다른 선박이 가까이 항해하며 생긴 간섭파에 의해 해수가 조금씩 선내로 유입되었다가 점검홀이 수중에 잠기게 되면 해수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 선박의 선미부를 잠기게 하며 감항성을 상실하게 된다.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의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 덮개를 개방하여 실시하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중대작업으로 구분하고, 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관장은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시행 후 선장에게 보고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나) 연료유 수급 절차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매 항차 완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하면 다음 날 항해를 위해 연료유를 수급하였고, 이때 연료유 수급작업은 기관장 혼자서 수행하였다.그러나 이 연료유 수급작업은 20~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연료유 수급작업 중 연료유가 넘칠 경우 해양오염 및 기관실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의 연료유 수급작업을 중대작업으로 구분하고, 이 작업은 기관장과 기관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보좌할 수 있는 자를 배치시켜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4) 해양오염이 선박이 침수로 인해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윤활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윤활유 195리터와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선저폐수((주)Bilge) 5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다.이건 침수사고 후 침수된 선체를 인양하고 배수시켜 부양시킨 후 윤활유탱크를 확인한 결과, 윤활유탱크의 손잡이식 배출밸브([사진 2] 및 [사진 3] 참조)가 열려있었다.

이에 윤활유탱크의 배출밸브가 열린 것은 기관실이 침수되며 기관실 내 부양하기 쉬운 기름닦이 헝겊(Waste, 일명 ‘웨이스’라 한다) 등이 수중에 부유하여 윤활유탱크의 손잡이식 배출밸브에 걸린 후 인양 및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5) 선박소유자의 후속조치선박소유자는 이건 침수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기관장은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고자 한 경우 먼저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완료한 후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장은 작업완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둘째 기관장이 연료유를 수급할 경우에는 육상직원 1명을 배치시켜 기관장의 연료유 수급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수사건은 선박이 항차 완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혼자서 선내 중대작업인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과 연료유 수급작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 덮개를 개방한 직후 급유선이 도착하자 점검홀 덮개를 개방해 둔 채 연료유 수급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점검홀 덮개를 닫아야 하나, 이물질 제거작업 자체를 잊은 채 하선·퇴근함으로써 개방되어 있던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박소유자가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을 중대작업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기관장 혼자서 수행하도록 한 것과 연료유 수급작업을 기관장 혼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오염사고는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기관실 내 부양하였던 물질들이 윤활유탱크의 손잡이식 배출밸브에 걸린 후 선체의 인양 및 부양과정에서 손잡이식 배출밸브가 열림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 남해퀸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이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된 상태에서 중대한 작업인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과 연료유 수급작업을 혼자서 동시에 수행할 경우 선내 침수 또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각각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서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과 연료유 수급작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 덮개를 개방한 직후 급유선이 도착하자 점검홀 덮개를 개방해 둔 채 연료유 수급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점검홀 덮개를 닫아야 하나, 이물질 제거작업 자체를 잊은 채 하선·퇴근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개방되어 있던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가 침수되고, 또한 200리터의 윤활유 및 선저폐수가 바다로 유출되며 해양오염을 발생케 한 이건 침수사건의 주된 원인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선박의 선원이 4명으로 기관장 혼자서 연료유 수급작업 등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 바다로 유출된 윤활유 및 선저폐수가 사고현장에서 회수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B (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주)B는 뉴 남해퀸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의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과 연료유 수급작업은 선내 중대작업으로서 기관장이 중대작업을 선장 또는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수행하거나 또는 2가지 작업을 동시에 작업할 경우 선내 침수 및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소유자는 이 중대작업들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기관장 혼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주)B의 이러한 행위는 이건 침수사고의 일부 원인으로써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나,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굳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4. 교 훈가. 연안 고속여객선(워터제트 추진기 구동)은 추진기에 폐로프 등 이물질이 감길 경우 점검홀(Inspection Hole) 덮개를 열고 제거하여야 하나, 덮개가 열려있을 경우 해수가 선내로 쉽게 유입될 수 있으므로 제거작업 후 책임자에 의해 점검홀 덮개가 잘 잠겼는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나. 연안 고속여객선(워터제트 추진기 구동)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4~5명밖에 승무하고 있지 않지만,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이나 연료유 수급작업 등 중대작업의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 시 육상 직원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수사건은 선박이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상태에서 기관장이 혼자서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과 연료유 수급작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수행하며 연료유 수급 후 추진기 점검홀 덮개를 개방해 둔 것을 잊고 하선·퇴근함으로써 점검홀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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