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뉴골드스타호·낚시어선 낚시박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골드스타호낚시박사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주)CB 총 톤 수308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69㎾ x 2기디젤기관 47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5. 14. 17:3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6초.동경 126도 17분 32초(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 등대로부터 진방위 303도, 약 584m 해상)</span> 뉴골드스타호는 1996. 4. 11. 싱가폴 소재 크바너 휠스트랜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8톤(길이 37.81 x 너비 10.10 x 깊이 3.97 m), 디젤기관 1,969㎾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7. 3. 22.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1. 5.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2개의 부력탱크(Void Tank), 기름탱크, 부력탱크, 에어컨룸,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여객 377명과 선원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여객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자동식별장치(AIS) 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소유자 ㈜C가 2008. 4. 14. 구)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목포항↔홍도, 소흑산도 구간(기항지 3개소, 항해속력 35노트)을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의 하절기(4. 01. ~ 10. 31.) 운항은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07:50경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로 비금도, 도초도, 흑산도를 경유하여 홍도에 10:20경 도착한 후, 회항은 홍도에서 10:30경 출발하여 흑산도, 비금도, 도초도를 경유하여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 13:00경 도착하는 형태로 1일 1왕복 운항한다.목포항 해상교통관제구역은 2017. 4.1. 이전 제1섹터와 제2섹터로 구분되어, 관제사 15명이 주간, 야간, 비번(휴식) 순으로 5명씩 3교대로 근무하며 각 섹터 레이더로 선박을 감시하였으나, 2017. 4.1. 이후 제3섹터가 추가되어 종전방식인 5명씩 3교대로 근무할 수 없어 관제사 6명씩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였다.이 선박은 사고당일 봄철 관광여객 증가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7. 5. 14.부터 5. 16.까지 목포항↔홍도 구간에서 일시적 증회운항(오전, 오후 2항차)인가를 받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뉴골드스타호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을 태우고 오전 1항차를 마치고 오후 2항차 운항을 위해 2017. 5. 14. 13:40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공선상태로 흑산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40경 흑산도항에 도착하여 여객 282명을 태우고 같은 날 16:00경 목포항을 향해 출항하여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선장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약 0.75마일로 조정해 놓고 항해사와 함께 워터제트 제어장치를 조종하며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충돌 약 11분전인 같은 날 17:23경 목포항 해상교통관제구역인 신안군 안좌면 변도를 통과하여 관제구역에 진입하면서 이 선박의 항해사가 VHF로 사고해역인 제2섹터를 담당하는 목포항 관제사에게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도착시각을 17:50경으로 보고하였다.뉴골드스타호 선장 A는 충돌 약 6분전인 같은 날 17:28경 우현선수 약 030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뒤에 “낚시박사호”로 밝혀짐)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조업하는 어선으로 생각한 후, 충돌 약 3분전 [그림 2]와 같이 침로 약 080도,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목포구 등대 방향에서 나오는 화물선 해민1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기로 VHF로 교신하고, 항로상에 산재해 있는 어망부이를 피하면서 출항선 해민1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화원반도 해안을 따라 입항하고 있는 상대선 낚시박사호와 충돌의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뉴골드스타호 선장 A는 낚시박사호가 목포북항으로 입항 중 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고 있어 위 [사진 1]과 같이 선장이 앉은 의자 맞은 편 정면에 있는 AIS플로터 화면의 해도에 낚시박사호의 침로 및 속력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낚시박사호의 운항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뉴골드스타호 선장 A는 화물선 해민1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한 후, 충돌 약 1분전 우현선수 1시 방향, 약 0.58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대선 낚시박사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목포구 등대 앞 좁은 수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침로 약 090도에서 우현변침 하여 침로 약 106도로 변경될 무렵, 우현 선수 전방 약 150m 거리에서 상대선 낚시박사호를 발견하고 바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17. 5. 14. 17:34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 등대로부터 진방위 303도, 약 58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56초.동경 126도 17분 3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침로 약 106도)와 낚시박사호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1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무렵 양 선박의 충돌위험을 뒤늦게 인지한 사고해역(제2섹터) 담당 목포항 관제사는 VHF로 뉴골드스타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충돌사고 이후 뉴골드스타호 측으로부터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목포항 VTS”란 한다)에 충돌사고 보고를 받았으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위험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m 내지 6m로 불고 파고가 약 0.5m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낚시박사호는 2011. 1. 7.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대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70 x 너비 3.82 x 깊이 1.03 m), 출력 4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업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1. 16.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AIS신호 연동),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2016. 1. 4. 진도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은 주로 목포북항을 정계지로 하여 낚시영업행위를 매월 약 15회 정도 하고 있으며, 최대승선인원은 22인(어선원 1인, 어선원 외의 사람 21인)으로 운항 시 약 20명의 낚시객을 태우고 만재도, 태도, 흑산도, 홍도, 가거도 등으로 운항해 왔다.낚시박사호는 2017. 5. 14. 02:00경 목포 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낚시박사호 선장 B”라 한다)와 낚시객 8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인근 해상에 같은 날 06:50경 도착한 후, 선상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낚시를 마치고 출발하여 목포 북항 정계지로 귀항하게 되었다.낚시박사호 선장 B는 자동식별장치(AIS)와 연동된 지피에스플로터와 레이더를 작동해 놓고 조타기의 키를 잡고 화원반도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충돌 약 6분전 목포구 지정항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속력 약 16노트, 침로 약 045도로 변경하여 이동할 때, 좌현선미 방향에서 조타실로 들어오는 햇살로 인해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을 볼 수가 없어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하던 중, 충돌 2초 내지 3초전 좌현 정횡, 15m 내지 20m 거리에서 상대선 뉴골드스타호를 발견하고 가버너를 중립에 놓고 우전타하였으나, 2017. 5. 14. 17:34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뉴골드스타호는 우현선수부가 손상(세로 4m x 가로 3m) 되었고, 낚시박사호는 좌현선수로부터 1/3 지점과 충돌하여 선체가 2등분으로 절단되면서 침몰되어 낚시박사호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분리된 선체는 장좌도 해안으로 예인되어 폐선 처리되었다.이 사고 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목포구 지정항로 중에서 목포항 입구 수역 약 3.2㎞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2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2017. 12. 11.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73호)를 개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뉴골드스타호 우현선수 손상부위[사진 4]낚시박사호 선수, 선미 분리모습</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흑산도항에서 여객 28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침로 약 090도,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을 향하여 입항하던 뉴골드스타호와 조업지에서 선상 낚시를 마치고 영암군 화원반도 해안을 따라 목포 북항으로 가기 위해 침로 약 045도,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목포구 지정항로를 횡단하던 낚시박사호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지정항로 안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건의 경우 적용항법은「해사안전법」제31조(항로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항로의 준수 등)의 항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뉴골드스타호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고, 낚시박사호는 총톤수가 9.77톤, 배의 길이가 15.7m로, 20m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므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뉴골드스타호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사고당시 뉴골드스타호가 지정항로를 따라 약 3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 충돌 약 1분전 우현선수 1시 방향, 약 0.58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대선 낚시박사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포구 등대 앞 좁은 수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원침로 약 090도에서 우현변침하여 침로 약 106도로 우선회하여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낚시박사호는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상대선 뉴골드스타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에서 좌현변침을 했어야 하지만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의 선수진로를 횡단하다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해사안전법」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 항법인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이 서로 합당한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2) 뉴골드스타호 선장의 안전속력 미준수, 동태파악소홀 및 부적절한 조선뉴골드스타호 선장은 약 3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돌 약 6분전 우현선수, 약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낚시박사호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을 조업하는 어선으로 생각한 후, 목포구 등대를 통과해서 나오고 있는 화물선 해민1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기로 VHF로 교신하고 출항선 해민1호와 교행하는데 신경 쓰느라 상대선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였고, 충돌 약 1분전 목포구 등대 앞 좁은 수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향하여 우현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낚시박사호 선장의 경계소홀낚시박사호 선장은 조업지에서 선상 낚시를 마치고 예정항로를 따라 화원반도 쪽으로 붙어 입항하면서 충돌 약 6분전 목포구 지정항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침로 약 045도,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좌현선미 방향에서 조타실로 들어오는 햇살로 인해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를 볼 수 없는 경우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육안으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 2초 내지 3초전 상대선 뉴골드스타호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선장이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4) 목포항 VTS 관제사 관제소홀목포항 VTS 관제사는 충돌 약 11분전 목포항 해상교통관제구역인 신안군 안좌면 변도를 통과하는 뉴골드스타호에서 VHF로 관제구역 통과보고 및 목포항 도착예정시각을 보고받은 후, 여객선 골드스타호에 대한 레이더 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뉴골드스타호와 낚시박사호가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사고위험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고,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VHF로 여객선을 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관제를 한 것은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뉴골드스타호가 약 3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상대선 낚시박사호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상대선 낚시박사호의 진로로 우현변침 하여 발생한 것이나, 낚시박사호가 경계를 소홀하여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뉴골드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뉴골드스타호 측이 60%, 낚시박사호 측이 4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골드스타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낚시박사호 진로를 향하여 우현변침을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낚시박사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하고,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의 소홀로 접근하는 뉴골드스타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지정항로 항행선박의 안전속력 준수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의 지정항로 횡단할 경우 주의사항항계 밖의 항로에서 배의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목포구 등대 앞 지정항로에 주의해역 설정 필요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목포항으로 입출항 하는 선박과 조업을 마치고 목포 북항으로 귀항하는 선박이 서로 횡단상태로 조우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용 해도에 횡단선박의 주의해역(Precaution Area)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뉴골드스타호가 약 3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상대선 낚시박사호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상대선 낚시박사호의 진로로 우현변침 하여 발생한 것이나, 낚시박사호가 경계를 소홀하여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뉴골드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개선요청서》목포해심 제2017-077호여객선 뉴골드스타호·낚시어선 낚시박사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35"></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span> 2017. 5. 14. 17:34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 등대로부터 진방위 303도, 거리 584m 해상에서 여객선 뉴골드스타호와 낚시어선 낚시박사호가 충돌하여 낚시박사호의 선체가 2등분으로 절단되면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뉴골드스타호가 약 3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상대선 낚시박사호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상대선 낚시박사호의 진로로 우현변침 하여 발생한 것이나, 낚시박사호가 경계를 소홀하여 목포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뉴골드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사고당시 관제사가 관제대상선박으로부터 VHF로 관제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후, 이들 선박에 대하여 레이더 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고위험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함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VHF로 여객선을 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관제를 한 것이 확인되어,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8.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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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3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여객선 뉴골드스타호·낚시어선 낚시박사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5. 14. 17:3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5분 56초.동경 126도 17분 32초(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등대로부터 진방위 303도, 584m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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