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누리마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 총 톤 수35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J 직 명선장선박운항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7월 5일 12시 1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58초.동경 129도 09분 02초(동백섬 남서방 약 0.2마일 거리 해상)</span> 누리마루호는 1988년 3월 일본국 내해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58.00톤, 길이 42.58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5.3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 연속최대출력 80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승선정원은 승객 278명, 선원 5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09년 12월 4일에 선박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와 수동 조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K 소유로 2010년 2월 4일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운항자 J (이하 '선박운항자 J'라 한다)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부산항 내 중앙동 터미널을 기점으로 [표 1]과 같이 오륙도 및 몰운대와 해운대 등 평수구역 내 4개 유람 항로를 부정기로 운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59"></img><span style="display:none;">, 구 분항로명운항시각운항코스주 간제1항로수 시 터미널 - 오륙도 - 광안리 - 해운대 - 터미널제2항로〃 터미널 - 태종대 - 몰운대 - 생도 - 오륙도 - 터미널제3항로〃 터미널 - 태종대 - 생도 - 오륙도 - 터미널제4항로〃 터미널 - 태종대 - 자갈마당앞 - 생도 - 오륙도- 터미널야 간1-4항로19:00~21:30 상기 제1~4항로</span> 선박운항자 (주)J는 4개 항로 중 제2항로(터미널-몰운대-오륙도 경유 항로) 및 제3항로(터미널-생도-오륙도 경유 항로)의 운항항로를 설정함에 있어 [그림 2]의 빗금 친 부분과 같이 생도 남단으로 항로를 설정하여 평수구역을 벗어난 상태로 누리마루호를 운항하였고, 때로는 태풍피항을 위하여 누리마루호를 이동시키면서 진해항 정박지까지 연해구역을 항행토록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선박운항자 J에게 수차례에 걸쳐 운항구역이 포함된 대축척 해도의 보급을 요청하였으나 보급 받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누리마루호는 선장 A, 기관장, 기관사 및 매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등 승무원 4명과 승객 7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7월 5일 11시 10분 경 부산광역시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을 출항하여 [그림 3]과 같이 제1항로를 따라 오륙도와 광안대교를 경유하여 해운대 동백섬 부근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은 입출항 시 조타실 밖 현측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수 작업자인 기관사와 선미 작업자인 기관장에게 계류삭에 대한 지시를 하며 혼자서 접이안 조선하다 이안하면 조타실 내로 뛰어와 수동조타 및 기관을 사용하고 경계업무도 수행하면서 관제실에 입출항 보고를 행하고, 항해중에는 수동조타와 전방경계를 하면서 마이크로 승객들에게 주변 경관을 설명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다.접안부두에서 선체가 떨어지면 기관장은 조타실로 올라와 선장을 보조하여 견시 등의 보조업무를 맡고, 기관사는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사무장은 노천 휴게실에서 승객들에게 음료 등의 판매를 담당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5분 경 광안대교 교각사이를 통과한 후 돌아 나와서 동백섬 부근으로 항해하던 중 승객 3~4명이 관계자 외 통제구역인 조타실 안으로 들어와서 선장 A에게 ‘누리마루’ 건물을 배경으로 근접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니 동백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선장 A은 수심이 얕은 암초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승객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백섬 부근의 수심 및 조석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침로 101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누리마루’ 건물 쪽으로 접근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16분 경 해운대 동백섬 남서방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8분 58초, 동경 129도 09분 02초 위치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와 충격을 느끼고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옅은 안개가 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A은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수중암초로부터 벗어난 후 기관장에게 기관실 침수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로 내려간 기관장이 기관실 우현 측 제1호 발전기 앞쪽 바닥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 A은 기관실 침수로 인해 항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같은 날 12시 30분 경 사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백섬의 웅천선착장으로 기항하여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선시키는 한편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였다.누리마루호는 자체 펌프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해수 유입량이 계속 증가하자부산해양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13시 00분 잠수부가 현장에 도착하여 선저 파공부위에 대한 방수조치를 취한 다음 기관실로 유입된 선저폐수를 폐유운반선에 이적하였다.이 사고로 누리마루호의 수심측정기(Echo sounder) 센서가 파손되었으며, 기관실 선저외판에 가로, 세로 각각 약 1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 1개소와 길이 30~100센티미터, 폭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굴곡 손상 4개소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조석차와 선위확인 소홀누리마루호는 부산항 주변을 둘러보는 유람용 여객선으로 육지나 섬 가까이로 접근하여 항해할 경우 간조 시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에 좌초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로상에 피험선을 설정하여 해도 상에 통항금지구역(No-Go Area)을 표시하고 항해 중 수시로 육상물표나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누리마루호에는 수심을 파악할 수 있는 대축척의 해도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은 해도 상에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지피에스 플로터만 보면서 무리하게 육지 가까이로 접근하던 중 수중암초에 좌초 되었다.2) 승객의 선교 무단출입 방치선장은 항해 중 항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누리마루호는 선장 혼자서 운항하는 유람용 여객선으로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항해에 집중할 수 있게 조타실에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그러나 누리마루호는 선교갑판으로의 승객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채 운항함으로써 승객들이 쉽게 조타실 안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3) 선장의 직무 과중누리마루호에는 선장, 기관장, 기관사 및 사무장이 승선하고 있다. 항해중 선장은 타를 수동으로 잡고 조선을 하며, 기관사는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기관장은 출항 후 조타실로 올라와 선장을 보조하여 견시 등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무장은 승객들에게 음료 등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선장은 입출항 시 현측에서 혼자서 접이안 조선하다 조타실 내로 뛰어와 기관사용 및 수동조타하고 경계업무도 수행하면서 관제실에 입출항 보고를 행하였고, 항해중에는 수동조타와 전방경계를 하면서 마이크로 승객들에게 주변 경관을 설명하는 등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평소 선박운항 시 항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선폭이 10미터에 해당하는 선박의 현측에서 선장이 접안 또는 이안을 확인한 후 기관을 사용하거나 조타하기 위하여 조타실 안과 밖을 뛰어 다니고, 전방 경계를 유지하면서 관제실에 입출항 보고를 하는 등 선장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관행이라고 판단된다.4)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로설정누리마루호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제9구)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산항 부근 제9구 평수구역의 범위는「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별표 4]에서 “......북위 34도 58.9분 동경 128도 49.9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북위 35도 11.2분 동경 129도 14.5분.....” 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도에 표시한 자료는 상기 [그림 2]와 같다.누리마루호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의 운항계획에 따라 부산 중앙동 소재 연안여객터미널로부터 해운대, 몰운대 등 4개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 4개 항로 중 제2항로(터미널-몰운대-오륙도 경유 항로) 및 제3항로(터미널-생도-오륙도 경유 항로)는 위 [그림 2]의 빗금 친 부분과 같이 생도 남단을 항해하도록 설정되어 평수구역을 벗어나게 되므로 누리마루호의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과 일치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석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수동조타로 항해중이던 누리마루호 선장이 승객의 요청에 따라 해운대 누리마루 건물의 근접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육지 가까이로 접근하여 항해하다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에 걸려 발생된 것이나, J가 평소 허가받은 항행구역을 벗어난 항로를 운항토록 하고, 항해 중 승객의 조타실 출입통제를 등한히 하였고, 선장에게 항해에 필요한 대축척 해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장의 직무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누리마루호의 선장으로서, 유람을 위하여 입출항할 때에는 항로상의 저수심과 조석차 등 수로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항로상에 피험선 또는 통항금지구역(No-Go Area) 등을 설정하고 주의 항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육지에 접근 항해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선박을 좌초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누리마루호의 선박운항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에 명시된 항행구역 범위를 벗어난 운항항로를 설정하여 운항하게 함으로써 누리마루호의 항행구역을 위반하게 한 행위와 평소 조타실에 승객의 출입을 적절히 통제하지 아니하고 선장에게 항해에 필요한 대축척 해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장에게 과중한 직무를 부과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좌초케 한 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J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승객의 요구로 항로를 벗어나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육지 가까이로 접근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걸려 발생한 것이나, J가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명령서》부해심 제2010-74호여객선 누리마루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span> 귀사는 누리마루호의 운항자로서, 귀사 소속의 누리마루호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항하여 오륙도-광안대교-동백섬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7월 5일 12시 16분경 동백섬 남서방 약 0.2마일 거리 해상의 수중암초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승객의 요구로 항로를 벗어나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육지 가까이로 접근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걸려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①누리마루호의 운항항로를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과 일치하게 운항하지 아니하고, ②조타실에 승객의 출입을 적절히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선박에 운항구역에 관한 대축척 해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④선장에게 과중한 직무를 부과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①누리마루호의 운항항로를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과 일치하게 운항하고, ②조타실에 승객의 출입을 적절히 통제하며, ③운항구역에 관한 대축척 해도를 공급하고, ④안전관리 당국과 협의하여 선장에게 과중한 직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니 조속히 조치 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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