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네모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운 항 자(주)K 총 톤 수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월 7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7도 48분 30초(거마각 등대로부터 002도, 4.6마일)</span> 네모1호는 1995년 3월 1일 건조하여 M 제작, 571마력, V자형 12실린더, 분당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총톤수 25톤, 길이 19.09미터, 너비 3.94미터, 깊이 1.77미터, 최대탑재인원 88인(선원 2인, 여객 86인)의 합성수지조 여객선으로서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대교 여객선 선착장을 기점으로 입포포구(향일암), 오동도, 사도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여수항 N에서 수리하는 기간인 2003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J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는 주기관의 풀리(Pulley)에서 벨트로 연결하여 직류전동기에서 발전된 직류전기를 자동충전기를 통하여 12볼트 축전지 6개에 저장하였다가 주기관의 시동, 선박의 조명, 전자항해장비 등에 사용하며 선내 전선이 대체로 노후되어 있으나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함)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가 승무하고 여객 10명을 승선시킨 이 선박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대교 여객선 선착장에서 2004년 1월 7일 08시 45분경 출항, 같은 날 09시 40분경 입포포구에 도착하였다.입포포구에 접안한 뒤 선장 B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채 대기하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향일암을 구경한 후 전원 귀선하고 새로운 승객 4명이 추가로 승선하여 합계 14명의 여객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날 10시 45분경 오동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약 13노트의 속력 하에 기관실은 무인상태로 두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돌산읍 계동리 앞 약 0.4마일 해상 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7도 48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주기관의 경보장치가 울리지 아니한 채 저절로 정지되었다.선장 B가 4~5차례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기관 작동이 되지 않는 가운데 조타실에 함께 있던 기관장 A가 고무 타는 냄새가 나므로 주위를 살펴보니 기관실 뚜껑 틈 사이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로 갔다.기관장 A가 기관실 천정 뚜껑을 열어보니 새까만 연기만 보였을 뿐 화염은 목격하지 못하고 천정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조타실과 선미측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기관실내 공기유입으로 오히려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한편, 이 선박에는 기관실 천정에 고정식 자동확산형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소화기가 작동되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5~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B는 자체적으로 진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운항사(運航社)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한 뒤 여객들을 후미에 모이게 하여 대기하는 도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화재를 발견하고 달려와 전 선원과 여객 모두를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모두 타면서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 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3) 여객선 네모1호 화재사건 초동조사 결과보고서(4)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6) 기선 네모1호 제조검사보고서 사본(7)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8) 의견서 사본(여수해양경찰서)(9) 일반배치도, 기관실배치도 각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2004년 1월 7일 11시 00분경 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7도 48분 30초 해상을 인정함.(2) 네모1호의 제원, 운항형태는 제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 선박원부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네모1호가 수리하는 기간에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사실은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4) 네모1호의 발전설비, 용도와 전선이 대체로 노후되어 있으나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1년 이상 배선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돌산대교 여객선 선착장 출항 및 입포포구에 도착한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입포포구에 접안한 뒤 선장 B가 주기관을 정지시켜 대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항해 중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선장 B가 4~5차례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기관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기관 시동이 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A가 고무 타는 냄새가 나 주위를 살펴보니 기관실 뚜껑 틈 사이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로 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 기관 시동이 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라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조타실에서 선수를 보고 있다가 무엇인가 타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뒤를 보니 기관실 출입 뚜껑 사이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기관장 A가 기관실 뚜껑을 열어 발화부위를 확인 못한 채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오히려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네모1호의 기관실 천정에 고정식 자동확산형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소화기가 작동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은 제1종 중간검사점검표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관실에 우주선 모양의 자동확산형 소화기가 있는데 터졌는지 여부를 확인 못했다”라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전 선원과 여객은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모두 타 침몰한 사실은 사고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을 정지시킨 채 대기하다가 항해를 재개한지 약 15분 후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발화부위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1) 화재 최초 발견 시 검은 연기와 함께 고무(전선피복) 타는 냄새가 났고,(2)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였고,(3) 이 선박의 전선은 대체로 낡은 상태였으나 정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4) 항해를 재개한지 15분 경과한데다 주기관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기관의 과부하는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의 합선으로 발생된 단락열에 의해 전선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네모1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은 물론 선내의 모든 설비에 대하여 정비.점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평소 전기계통에 고장이 없다하여 전선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초기 화재 진압 실패로 전손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운항하는 선박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조 선박은 화재에 취약한데다 여객선은 많은 인명을 수송하고 있으므로 선내 순찰을 수시로 하여 화재를 미리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훈련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의 합선으로 발생된 단락열에 의해 전선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재결서 제2004-014호(2004. 7. 6.)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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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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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여객선 네모1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기관장, 4급기관사) 2. B(선장, 4급항해사) 사건개요 총톤수 25톤의 여객선이 관광객 14명을 승선시키고 전남 여수시 돌산읍 입포포구를 출항, 오동도를 향하던 중 기관실 화재가 발생, 인명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하여 침몰된 사건임.주 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의 합선으로 발생된 단락열에 의해 전선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총톤수 25톤, 최대탑재인원 88인의 합성수지조 여객선이 관광객 14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기관실 화재로 선체가 전소한 사건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동기의 합선으로 발생된 단락열에 의해 전선이 탄 것을 주인으로 판시한 사례임.교 훈 1.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운항하는 선박은 전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 2. 선내 순찰을 수시로 하고 화재훈련 강화주 제 어 주기관 전동기의 합선, 단락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