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내해페리호 선 적 항완도군 금일읍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 총 톤 수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0마력 2대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매표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5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10일 10시 53분경 장 소북위 34도 26분 45초.동경 126도 49분 10초(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물양장)</span> 내해페리호는 총톤수 99톤, 디젤기관 37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36.10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00미터로 1994년 3월 목포시소재 K조선(주)에서 진수한 완도군 금일읍 선적의 강조 여객선(여객 및 차도선)으로서 평수구역으로부터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단서규정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한 여객정원 142명의 완도군 J농업협동조합이 소유 강진군 마량항에서 금일도 생일도 등지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4명이 승선하고 강진군 마량항 물양장에서 1999년 10월 10일 07시 00분경 출항하여 평소대로 기항지인 금일항과 생일도를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기관의 온도가 상승하고 연소상태가 좋지 않아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러한 사실만을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이야기 하고 갖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핸드폰)로 마량항에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매표원 C에게 이물질 제거작업을 위하여 잠수부를 수배하여 주라고 연락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렇게 기항지를 거처 같은 날 10시 15분경 마량항에 입항하여 경사진 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리고 선수 오른쪽에만 계류 줄 1개를 잡은 뒤 여객의 승선이 끝날 때까지 재선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선박을 떠나 아침식사를 하러 갔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B는 잠수부 동원요청 사실을 선장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수부가 본선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으나 선박에 남아서 연료를 수급한 후 같은 날 10시 40분경 조타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주기관 원격시동장치마저 해제하지 않은 채 역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을 떠났다.
이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C의 연락을 받았던 잠수부 D(사망)가 물양장으로 와서 해양사고관련자 C를 만나고 본선 책임자와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 제거작업에 관한 사전 협의 없이 스스로 수중에 들어가 작업에 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귀선하여 보니 여객 일부와 차량 3대가 선적되어 있었고 계류 줄을 잡지 않은 왼쪽 선수 램프가 경사진 물양장과 떨어져 있으므로 램프를 바로 붙이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가 같은 날 10시 53분경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물양장인 북위 34도 26분 45초.동경 126도 49분 10초 지점에서 주기관 2대를 시동하고 왼쪽 기관에 클러치(Clutch)를 넣는 순간 “턱”하는 둔탁함을 느끼고 물양장위를 보니 해양사고관련자 C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하고 즉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이 때 수중에서 혼자 작업 중이던 D는 돌아가는 추진기 날개에 맞아 피를 흘린 채 해면에 떠올랐으며, 이후 M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광주 큰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내해페리호는 강진군 마량항에서 금일도 생일도 등지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 및 차도선으로 1999년 10월 10일 07시 00분경 마량항을 출항하여 목적지로 항해하는 동안 주기관 상태가 좋지 아니함으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렸다고 생각한 기관장이 이러한 상황을 선장에게 이야기 한 뒤 가지고 있던 휴대용 전화기로 기관장 자신이 직접 마량에 있는 매표원에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부를 수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10시 15분경에 기항지를 돌아 마량항에 다시 입항한 내해페리호 선장은 선수 램프 오른쪽에 계류줄 1개만 잡고 여객이 승선중일 때에는 재선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아침식사를 하러 선박을 떠났다.
잠수부를 요청한 기관장은 잠수부가 올 때까지 본선에서 기다려야 하였으나 연료만 수급한 뒤 역시 아침식사를 위하여 조타실의 주기관 원격시동장치도 해제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0시 40분경 선박을 떠났다. 이 무렵 매표원의 요청을 받았던 잠수부가 물양장으로 와서 매표원을 만나고 본선 책임자와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 제거작업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스스로 수중에 들어가 작업에 임하였다. 같은 날 10시 50분경 아침식사를 마치고 귀선 한 선장은 이미 여객 일부와 차량 3대가 실려있는 상태에서 선수 램프 왼쪽이 물양장과 약간 떨어져 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가 주기관 2대를 시동하고 왼쪽 추진기에 클러치를 넣는 순간 수중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 신현남이 돌아가는 추진기 날개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수면에 떠올랐으며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것이다.따라서 이 작업원사망사건은 선박운항의 지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기관장이 잠수부 요청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선장이 수중작업중인 사실을 모른 채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추진기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내해페리호 선장 A는 여객과 화물의 적재가 끝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잠수부가 오는 사실을 몰랐으며,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하여 잠수부를 수배하는 내용 등을 기관장이나 매표원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지휘체제를 확립하지 못하여 수중에서 잠수부가 작업중인 것을 모르고 추진기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원이 사망하게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내해페리호 기관장 B는 잠수부를 요청함에 있어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스스로 요청하였으므로 잠수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박을 떠날 때에는 조타실 원격시동장치를 해제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매표원 C는 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잠수부를 수배한 후 본선에 도착하여 작업중인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작업원사망사건은 선박운항의 지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기관장이 잠수부 요청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선장이 수중작업중인 사실을 모른 채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추진기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