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퀸호남해스타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식회사K고속주식회사 총 톤 수321 2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80킬로와트디젤기관 4,080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서의 조류 3급항해사1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7월 19일 1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2초, 동경 125도 26분 47초(신안군 대흑산도항 남방파제 북방 약 100미터 해상)</span> 남해퀸호는 총톤수321, 디젤기관 2,040킬로와트 2기를 거치한 알루미늄경합금조쾌속 여객선으로 K고속주식회사가 선박소유자인 J산업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목포-비금.도초-흑산-홍도간 항로에 투입한 정기 여객선이다.이 배는 목포항에서 여객 153명을 탑승시킨 뒤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항로상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예정시각보다 약 40분이 지체된 1996년 7월 19일 08시 30분경 신안군 홍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중간기항지인 신안군 비금.도초에서 승객 5명을 하선시키고 같은 날 09시 25분경 신안군 대흑산도항으로 속항하여 종달수도를 통과하자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나침로 약 220도(진침로 약 225도)로 정침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한 채 약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출입항선박이 밀집한 대흑산도 외항방파제 입구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0시 02분이 약간 지나 레이다상에 나타난 영상을 이용하여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항방파제를 돌아 나오는 자매선 남해스타호를 발견하였다.전 선원을 입항부서에 배치하고 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외항 북방파제단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우현 매우 가까운 곳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 중인 출항선 남해스타호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목적지인 대둔도를 향하여 좌변침할 것으로 억측하고 좌전타하여 이를 피한 직후 역시 이 어선을 피하고자 선수우현 약 100미터의 곳에서 우선회하면서 접근중인 남해스타호를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으로 하였으나 미처 후진기관이 걸리지 아니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18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0시 05분경 대흑산도 외항 남방파제단 북방 약 100미터의 곳에서 우현선수와 남해스타호의 선수좌현부가 충돌교각 약 100도를 이루며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남해스타호는 총톤수 273, 디젤기관 2,040킬로와트 2기를 거치하고 목포-비금.도초-흑산-홍도간 항로에 취항하는 알루미늄경합금조 정기 쾌속 여객선이다.이 배는 여객 140명을 탑승시킨 뒤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항로상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예정시각보다 약 50분이 지체된 여객 1996년 7월 19일 08시 1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중간기항지인 비금.도초에서 여객 56명을 하선시키고 같은날 09시 55분경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대흑산도항에서 여객 84명을 하선시키고 이어 여객 75명을 탑승시킨 수심인 B는 외항 방파제 외방에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내항의 시계가 약 0.5마일에 이른다 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다음 기항지인 대둔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전 선원을 출항부서에 배치하고 선교에서 혼자키를 잡고 조선하여 이안한 수심인 B는 선체를 선회시킨 뒤 내항방파제단을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주기관을 미속 약 12노트로 올리고 외항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0시 03분경 내항방파제단 북방 약 200미터의 곳을 통과하며 레이다상에 나타난 영상을 이용하여 선수전방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입항 중인 남해퀸호를 발견하였다.수심인 B은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외항 남방파제단을 약 50-100미터 떨어져 항과한 뒤 같은 날 10시 04분경 선수좌현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외항 남방파제 쪽으로 접근중인 소형어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피하고자 우전타한 직후 그 동안 이 어선의 동정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던 남해퀸호를 선수전방의 지근거리에서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으로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80도를 지날 무렵 전술한 바와 같이 층돌하였다.사고후 양 선박은 서로 접근하여 손상상태 등을 확인한 바, 남해퀸호는 우현선수외판이, 남해스타호는 선수좌현부 외판이 각각 약 1미터 굴곡되었을 뿐 항해를 계속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각각 목적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항폭 약 250미터의 대흑산도항 외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이 항구로 입항하는 남해퀸호와 출항하는 남해스타호가 서로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하다 그사이에 끼어든 소형어선을 전타만으로 피하려다 발생한 이 경우,비록 이 충돌사고가 방파제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흑산도항은 항만법상 지정항 중 연안항이나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소정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되는 바,양 선박은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아울러 안전한 속력으로 주의깊게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배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였으면 서로 근접상태로 되는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되 이때 가능한 한 좌현쪽이나 상대선을 향하여 변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서로 근접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함에도,남해퀸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약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출입항하는 선박이 밀집한 대흑산도항 방파제 입구로 접근하던 중 남해스타호를 레이다로 발견하고도 막연하게 방파제를 통과한 뒤 좌변침 할 것으로 짐작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아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알지 못한 채 항해하다 선수우현 지근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소형어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함으로써 역시 이 이선을 피하고자 우변침 중인 남해스타호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남해스타호가 항로상의 기상 및 해상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하여 출입항 선박이 밀집한 방파제 입구를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약 12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소형어선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인 남해퀸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편, 대흑산도항은 항만법상 지정항 중 연안항으로서 하절기에는 매일 18회에 걸쳐 쾌속여객선이 출입항하며 더욱이 남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많은 어선이 빈번하게 출입항하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해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은 이 항에 대하여 개항질서법 제3장의 항로 및 항법을 준용시켜 항내에서의 과속 및 추월을 금지시키고 입항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하는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해상교통관리를 하고 여객선 선장에 대하여 지도.교육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은 시계불량등으로 여객선 출항을 통제한 뒤 이를 해제할 때에는 쾌속여객선이 방파제 입구와 같은 좁은 수로에서 서로 상봉되지 아니하도록 출항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남해퀸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출입항 선박이 밀집한 대흑산도항 방파제 입구로 진입한데다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 중인 남해스타호를 발견하고도 체계적인 관찰을 아니한 채 항해하다 뒤늦게 발견한 소형어선을 피하고자 좌변침함으로써 남해스타호의 진로를 가로막아 이 충돌사건을 발행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다.수심인 B는 남해스타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에 항로상의 기상 및 해상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출항직후 농무에 직면하게 되었고 출입항 선박이 밀집한 대흑산도항 방파제 입구를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 되늦게 발견한 소형어선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중인 남해퀸호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마주치는 형태로 대흑산도항을 출, 입항하던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방파제 입구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입항하던 남해퀸호가 전방의 소형어선을 피하고자 좌변침함으로써 같은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변침중인 남해스타호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 남해스타호가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데다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