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남해퀸호 등부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퀸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3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92마력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0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3일 14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6초(목포시 달동 외달도 등대에서 247도, 약 1.2마일 해상)</span> 남해퀸호는 총톤수 321톤, 디젤기관 2,692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38.00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3.97미터의 1994년 2월에 싱가폴에서 진수.건조한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경합금조 물-분사(Water-Jet)식 쌍동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J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주식회사 K가 목포-홍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쾌속선으로 추진장치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 수면상에 떠다니고 있는 부유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남해퀸호는 2002년 8월 3일 14시 05분경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과 여객 344명이 승선하고 홍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터미널을 떨어져 나와 목포항 제1항로를 따라 선속 약 31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17분경 목포구 달리도 등대를 우측으로 통과하여 불무기도 남단을 향하여 항해하여야 하나 해면상에 약 50미터 길이로 길게 떠있는 쓰레기종류의 부유물을 피하려고 14시 21분경 조종간을 우현으로 급하게 돌리느라 목포구 밖에 설치된 등부표의 존재를 망각하고 확인하지 못한 채 2002년 8월 3일 14시 22분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등대에서 247도,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6초 지점의 등부표를 선수좌현과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미만으로 잔잔하였다.이 사고의 결과 등부표 상부가 약간 휘었고, 남해퀸호의 좌현선수 2번 선저탱크 외판이 약 50센티미터 찢어지면서 파공이 되었으나 즉시 목포항으로 회항하여 다음날 상가하여 8월 5일 오전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운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2)남해퀸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주식회사 K 공무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남해퀸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목포항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의 사고당시 레이더 플로트(Radar Plot)(6)선체사고부위 사진 2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와 남해퀸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관련해도에 의하여(2)남해퀸호의 소유관계 및 추진장치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남해퀸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과 여객 344명이 승선하고 홍도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항 제1항로를 따라 약 31노트로 항해한 것과 달리도 등대를 통과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목포항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의 사고당시 레이더 플로트(Radar Plot)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면상에 떠있는 부유물을 피하려고 우현으로 급하게 돌리느라 등부표의 존재를 망각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남해퀸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피해상태와 회항 및 수리관계에 대한 사실은 선체사고부위 사진 2매와 주식회사 K 공무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접촉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목포-홍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물-분사식 쌍동추진장치의 쾌속여객선 남해퀸호가 목포구 밖의 등부표 부근을 전속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해면상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느라 등부표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변침함으로써 선수좌현 외판과 등부표가 충돌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남해퀸호 선장 A는 항계내의 항로상을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목포구를 빠져나와 해면상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이를 급하게 피하느라 등부표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변침하다가 등부표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고속운항 중 등부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