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남해퀸·어선 홍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퀸홍일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21.0GT5.74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9㎾ 2기디젤기관 2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무면허 사고일시2018. 6. 22. 09: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5초, 동경 125도 27분 45초(전남 신안군 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0.42마일 해상)</span> 남해퀸은 총톤수 321.0톤(길이 38.0 x 너비 10.1 x 깊이 3.97 m), 디젤기관 1,979㎾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1994. 2. 1. 싱가포르 소재 크바나휄스트랜드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18. 4. 17.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4.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E가 2017. 4. 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운항시간표에 따라 목포항, 비금·도초, 흑산도, 홍도 구간을 정기적으로 오간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여객 349명, 선원 4명, 임시승선자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여객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자동식별장치(AIS) 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8. 6. 22. 09: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남해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 및 여객 169명을 태우고 흑산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이안 후 천천히 속력을 올려 이안 지점으로부터 약 0.1마일 거리에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이후 흑산도항을 채 벗어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속히 속력을 올려 신안군 흑산면 소재 남방파제와 외영산도 소재 북방파제 사이를 통과할 무렵에는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흑산도항을 완전히 벗어난 후 침로 약 067도,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018. 6. 22. 9:09경 북위 34도 41분 58도, 동경 125도 27분 10초 지점에서 지정항로인 흑산항로 동항로(이하 ‘지정항로’라 한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서히 속력을 줄이면서 우현변침하여 침로를 약 125도, 속력을 약 23노트로 조정하였다.남해퀸 선장은 변침 후 지정항로에 진입하기 전에 갑작스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는 것을 느꼈으나 이 선박의 속력을 점점 높이면서 지정항로에 진입하였고, 지정항로 진입 후 침로를 약 125도로, 속력을 약 28노트로 유지하면서 레이더에 의존한 채 선박을 조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지정항로 진입 당시 남해퀸의 레이더에는 남해퀸의 진로 전방에 물체가 있었으나, 남해퀸 선장은 바다 위에 떠있는 물체가 아니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로 하여금 장애물의 존재를 인지시킬 수 있도록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구라 만연히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지정항로 진입 약 1분 후인 2018. 6. 22. 09:10경 진로 전방 지근거리에 있는 어선(사고 후 홍일호로 밝혀짐)을 비로소 확인하였지만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전남 신안군 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0.42마일 거리의 지정항로 내부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45초, 동경 125도 27분 45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로 상대 선박의 우현 중앙부를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남해퀸 선장은 흑산도항을 출항할 때부터 위 충돌사고 발생시까지 직접 남해퀸을 조선하였으며, 사고시까지 기적등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홍일호는 총톤수 5.74톤(길이 10.60 x 너비 2.89 x 깊이 1.12 m), 출력 2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1991. 9. 1. 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18. 4. 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3. 4.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레이더, GPS 플로터, V-PASS를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의 소유자 D는 2018. 4. 20. 신안군수로부터 관리선사용지정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으로 혼합양식어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3인으로 주로 연안 5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어장관리에 이용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홍일호 선장’)는 2018. 6. 22. 08:34경 해기사면허 없이 혼자 홍일호에 승선하여 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하였다. 홍일호 선장은 출항 후 가도 북쪽 해역에서 양식에 필요한 설비를 가져올 계획으로 가도로 향하였으나, 같은 날 08:53경 가도 인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되어 다시 흑산도로 귀항하려 하였다.홍일호는 가도 북서쪽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6초, 동경 125도 27분 41초 인근 해상에서 침로 약 155도 방향,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한 후, 지정항로 북동쪽에서 침로 약 204도로 변침하여 지정항로를 향해 접근한 후 좌우로 계속 변침하며 지정항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홍일호 선장은 사고지점 인근에 이르러 약 100미터 거리에서 남해퀸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 선박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해퀸과 충돌하였다.홍일호 선장은 제한된 시계에서 음향신호를 울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인하여 남해퀸은 선수부가 손상(20 x 30 ㎝) 되었고, 홍일호는 선체가 2등분으로 절단되었으며 홍일호 선장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가 0.5m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국지성 안개로 200미터 이내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200미터 이내로 제한된 주간에 흑산도항에서 여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흑산항로(지정항로)를 따라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을 향하던 남해퀸과 가도 인근 해상에서 흑산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흑산항로(지정항로)를 횡단하던 홍일호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흑산항로(지정항로) 안에서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31조(항로의 지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 의한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 「해사안전법」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

2) 홍일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항법위반홍일호 선장은 가도에서 흑산도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지정항로를 따라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흑산항로(지정항로)를 횡단하였다. 이 때 홍일호는 총톤수가 5.74톤, 배의 길이가 10.60m이므로, 20m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어 「해사안전법」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남해퀸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통항불방해의무가 있다. 이러한 홍일호의 통항불방해의무는 모든 시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제한시계라 하여 그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또한 제한된 시계에서는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추가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홍일호는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홍일호측은 「선박직원법」에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홍일호를 운항하면서 상기 의무들을 알지 못하고 위반하였다. 특히 이 선박은 길이 20m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므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통항불방해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지정항로를 횡단하기에 앞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지정항로를 횡단하였고,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상대선 남해퀸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남해퀸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 남해퀸 선장의 안전속력 미준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조선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흑산항로(지정항로)는 「해사안전법」제31조(항로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지형·조류, 그 밖에 자연적 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 의해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2018 - 21호)”로 지정된 특정해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고시의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의 항법 및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가 적용되어, 남해퀸은 항로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이러한 남해퀸의 우선권은 모든 시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한된 시계라 할지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그렇지만 남해퀸 선장은 흑산항로(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 항로에 대한 우선권이 있더라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추가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어야 하며,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그러나 남해퀸은 제한된 시계에서 약 2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 발하였어야 할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고, 상대선 홍일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음에도 항공장애 식별구로 오인한 후 상대선 홍일호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한 까닭에 항로를 횡단하면서 접근하는 홍일호와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 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주간에 홍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흑산항로(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상대선 남해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해퀸이 약 2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흑산항로(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더에 표시된 상대선 홍일호를 항공장애 식별구로 오인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통항불방해의무선으로서 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남해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항을 한 홍일호 측이 70%,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지정항로를 항행한 남해퀸 측이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해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제한된 시계에서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홍일호가 항로를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만연히 항해하면서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홍일호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홍일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면허 없이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 특히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고, 흑산항로(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된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흑산항로(지정항로)를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흑산항로(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남해퀸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징계를 함이 마땅할 것이나, 본원에서 해기사가 아닌 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는 제한적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지정항로 항행선박의 안전속력 준수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의 지정항로 횡단할 경우 주의사항항계 밖의 항로에서 배의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흑산항로(지정항로)를 횡단하던 홍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남해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로를 항행 중이던 남해퀸이 과속으로 운항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9-003호여객선 남해퀸.어선 홍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면허 없이 운항한 어선 홍일호가 2018. 6. 22. 09:10경 전남 신안군 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방향, 0.42마일 해상에서 여객선 남해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흑산항로(지정항로)를 횡단하면서 항로를 따라 진행하던 남해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로서의 지식을 갖추지 않고 무면허 운항을 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및 지정항로를 횡단할 때의 항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일호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추후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및 지정항로와 관련된 항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1. 15.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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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8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여객선 남해퀸·어선 홍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6. 22. 09: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1분 45초 · 동경 125도 27분 45초(전남 신안군 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0.42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