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스타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27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39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12. 23. 08: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1초.동경 126도 23분 00초(전남 목포시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 약 0.25마일 해상)</span> 남해스타호는 노르웨이국 소재 프엘스트렌드조선소에서 1989. 9. 26.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73톤(길이 36.36m x 너비 9.40m x 깊이 3.92m), 디젤기관 2,039kW 2기와 분사(JET)추진기 2기를 장치한 알류미늄합금조 목포시 선적의 여객선으로 한국선급의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5. 9. 30.부터 2020.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목포-홍도 항로를 1일 2왕복하고 있으며, 기항지는 흑산도.가거도.홍도이다.이 선박은 2015. 12. 23. 07:50경 선장 등 선원 4명과 여객 89명을 태우고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서 출발하여 약 15분이 지난 08:05경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 약 0.2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41초, 동경 126동 23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조타실에 설치된 주기관 및 워터제트 추진기가 작동되지 않아 운항을 중단하고, 승객을 같은 회사 소속의 남해퀸호에 이송한 후 비상 조타로 같은 날 08:25경 터미널 부두에 접안하였다.이후 기관 수리업체(롤스로이스)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전날인 2015. 12. 22. 워터제트 조종레버 포지션 좌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로이스 소속 기사가 시스템 점검 및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격 용량보다 적은 퓨즈(1A)를 사용하는 바람에 교체한 퓨즈가 단락되면서 워터제트 조종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정격 용량(4A)의 퓨즈로 교체하였다.
2. 원 인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주기관 및 워터제트 추진기 수리업체 기사가 워터제트 시스템을 점검 및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격용량의 퓨즈보다 용량이 적은 퓨즈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A는 남해스타호 기관장으로서 수리업자가 기관이나 추진기 등 기관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수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수리업체 소속기사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과 워터제트 시스템 점검 및 조정 후 실시한 시운전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및 워터제트 수리작업 당시 승하선공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선박을 떠나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수리업체에서 기관이나 추진기 등 기관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적정부품을 사용하는 지, 수리작업은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는 지 등을 감독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시운전을 통해 수리 개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축계손상사고는 워터제트 시스템 점검.조정 시 수리업자가 정격용량보다 적은 퓨즈로 교체하는 바람에 교체한 퓨즈가 단락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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