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목해심 제1994-101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목해심 제1994-101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스타호영신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주)J고속B 총 톤 수273톤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40킬로와트×2기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span> 남해스타호는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길이 36.36미터, 알루미늄 경합금조 쌍동선형의 쾌속여객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비금.도초 및 흑산도를 거쳐 홍도간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승객 350명을 승선시킨 후 1994년 8월 2일 08시 1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및 홍도로 향하였다.같은날 09시 05분 대곡도 부근을 통과할 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전속 34노트에서 28노트로 감속, 속항하여 같은 09시 52분 대흑산도 외항남측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동방 0.75마일 지점에서 대흑산도 내항을 향하여 진침로 230도로 정침하면서 7노트로 감속하였다.같은 09시 57분 약 0.7마일 전방의 내항방파제 부근에서 출항하는 영신호의 영상을 레이다로 탐지하고 이 선박과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방파제입구(약 230미터의 폭) 우측으로 변침하든가 필요에 따라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10시 00분 좌현(남측)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70미터 거리로 통과한 직후 영신호가 진로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자 급히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10시 01분 외항 남측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250도, 약 200미터의 거리인 북위 34도 41분 26초, 동경 125도 26분 39초 위치에서 230도를 향한 남해스타호 선수좌현측과 영신호 좌현 선교부위가 양선 선수미현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영신호는 길이 14.82미터의 합성수지조 제1종 근해연승어선으로 선주 겸 선장 B 외 1명이 승선하고 1994년 8월 2일 09시 40분 대흑산도 북동방 약 2.5마일 거리인 대둔도 오리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대흑산도의 예리 선착장을 출발하였다.같은 09시 56분 내항방파제 부근에서 진침로 045도로 정침하면서 반속인 약 5.5노트로 항주하기 시작할 무렵 선수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입항중인 남해스타호를 레이다로 탐지하였으나 자선이 수로의 우측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속항하다가 선수 전방 약 30미터 거리에서 남해스타호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수방위만 35도 우회두되어 진방위 080도를 가리킬 때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남해스타호는 좌현 선수의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40센티미터, 너비 50센티미터가 깊이 5센티미터로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고 영신호는 선교 좌현부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으며 좌현 중앙부 외판이 상갑판상으로부터 수직으로 찢어져 영신호는 상기 수리하였고 남해스타호는 운항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수리하지 않은 채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300미터로 제한된 대흑산도항의 방파제 입구에서 입항중인 남해스타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수로(방파제입구)의 우측으로 항행하였어야 하며 레이다로서 정횡 전방에 타선의 영상을 탐지하고 이 선박이 출항하는 선박으로 현저히 접근하는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현저히 접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필요에 따라 진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수로의 좌측에 치우쳐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레이다로써 정횡전방에서 접근중인 남해스타호의 영상을 계통적으로 감시하지 아니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현저히 접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필요에 따라 진행을 멈추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곳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경우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흑산도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를 통항하는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한 후 방파제 입구의 우측으로 항행하였어야하며 레이다로써 정횡전방에 타선의 영상을 탐지하고 현저히 접근하는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수로(방파제입구)의 우측으로 피항하거나 필요에 따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로의 좌측에 치우쳐 과대한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며 정선수에서 접근중인 타선의 영상을 탐지하고서도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된 대흑산도항을 출항중 레이다로 전로에 타선의 영상을 탐지하고 이 선박과 현저히 접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진행을 멈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대흑산도 방파제 입구에서 입항선인 남해스타호가 수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과대한 속력으로 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신호가 경계소홀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운항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