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스타호영신호 총 톤 수273톤 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40킬로와트×2기디젤기관 320마력 진수년월1989년 9월1987년 12월 선 질알루미늄 경합금F.R.P 용 도초쾌속여객선근해연승어선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주)J고속B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2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8월 2일 10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7초, 동경 125도 26분 38초(대흑산도항 외항 방파제 입구 안쪽 약 150미터 지점)</span> 남해스타호는 총톤수 273톤, 디젤기관 2,040킬로와트×2기를 거치한 알루미늄 경합금조, 쌍동선형의 쾌속여객선으로 목포-흑산.홍도 간 항로를 정기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하계 피서객 특별수송기간인 1994년 8월 2일 08시 10분경 평상시와 같이 여객 법정정원 350명을 탑승시키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항으로 향하였다.목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34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비금수도를 정상 경유하여 09시 05분경 대곡도 부근에 이르면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어 28노트 내외로 감속, 속항하여 09시 50분경 가도 등대를 좌현 0.3마일 거리로 항과하며 대흑산도항 외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무렵 대흑산항 입구 부근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300미터 내외로 심히 제한되고 있어 곧 타효 유지 가능 최저속력인 약 7노트의 극미속으로 감속을 단행하고 서행으로 외항 방파제 입구 중앙으로부터 약간 좌측연에 치우친 형태로 접근하면서 충돌 약 4분 전인 09시 57분경 내항 방파제 입구를 벗어나고 있는 상대선을 초인한 바 이때 상대선은 진로 전방 약 0.7마일 거리에서 다른 2척의 어선과 같이 접근하고 있었다.레이다에 3척의 어선 중 2척은 선수 약간 우현측, 1척은 거의 전방에 보였다.따라서 수심인 A는 침로를 우현측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최저속력인 7노트 상당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고 있던 중 10시 00분경 방파제 입구를 통과한 직후 상대선 영신호가 진로 전방 60-7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어 급히 기관을 전속후진했으나 10시 01분경 외항 방파제 입구 안쪽 약 1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1분 27초, 동경 125도 26분 38초의 위치에서 상대선의 좌현 선교부위와 이 선박 남해스타호 선수 좌현측이 양선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고는 그대로 분리되었다.충돌시 남해스타호 선수방위는 원침로 230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이 사고로 남해스타호는 선수 상단 좌현측 외판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어 이후 정상 운항하였다.한편, 영신호는 총톤수 21톤, 디젤기관 320마력, 선령 약 7년의 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4년 8월 2일 09시 40분경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하여 대둔도의 오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 조선으로 예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서행으로 내항 방파제 입구를 벗어나며 충돌 약 5분 전인 09시 56분경 5.5노트 상당의 반속으로 증속함과 동시 진침로 045도에 상응한 침로로 외항 방파제 입구 중앙부위를 향하여 정침한 바 수심인 B는 이 무렵 레이다로 외항 방파제 입구에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 남해스타호를 진로 전방 약 1마일 거리에 확인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10시 01분경 상대선이 30여미터 거리의 전방에 나타나자 급히 극우전타함과 동시 전속후진했으나 이 선박이 약 30도 우회두된 상태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된 후 곧 분리되자 예리항으로 자력 회항하여 여객선 부두에 접안하고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좌현측 선교 전단과 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기관실 내로도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다시 여객선 부두를 떠나 진리항 해안에 임의 좌주시켜 응급 조치한 후 목포항으로 회항하여 수리에 임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대흑산도항 주변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미터 내외로 제한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남해스타호측과 영신호측 다같이 경계 소홀로 사전에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쾌속여객선의 선장으로서 많은 여객을 탑승시키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가운데 항내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우측연의 방파제 부근에 작업선이 계류해 있다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측연에 치우쳐 진행해야 됨에도 오히려 약간 좌측연에 치우쳐 진행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진로 전방에서 3척의 어선이 접근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미리 기관을 정지하는 등 과감한 조치와 함께 기적 등 주의환기신호를 보내 접근을 방지해야 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케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시계가 호전된 연후 출항해야 됨에도 무리하게 출항했을 뿐만 아니라 출항 이후 운항에 있어서도 소형어선이므로 당연히 가능한 한 수로 우측연 가장 자리를 따라 진행해야 됨에도 거의 중앙부로 진행한데다 상당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이 입항하고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하고서도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우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충돌케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좁은 항로를 통항하면서 여객선 남해스타호측과 어선 영신호측이 경계 소홀로 사전에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