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고속카훼리7호싱싱피싱호 선 적 항목포시 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주)C(대표이사 D)E 총 톤 수3,78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45킬로와트(kW) 2기디젤기관.88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JJ-D1-12-0002)소형선박조종사(YS-S7-14-0612) 사고일시2014년 10월 26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53초.동경 127도 07분 25초(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소록화도로부터 102도 방향, 0.46마일 해상)</span>가.
사고해역 주변현황녹동신항은 지방관리연안항으로서 고흥반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약 600미터 건너에 소록도와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금도가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심해파의 파랑을 막아주는 천연적인 항이다. 또한 남서방, 약 1.4마일(2.6km) 거리에 거금대교가 위치하고 있어 녹동신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거금대교를 통과하여야 한다.소록도의 남쪽에는 소록화도가 위치하고 있고, 거금도의 북서연안에는 김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록화도와 김양식장 사이의 거리는 약 700미터이다.
따라서 녹동신항을 출항하는 남해고속7호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녹동신항을 이안 및 출항하여 거금대교 통과 이전에 침로 약 240도로 정침한 후 거금대교를 통과하여 소록화도를 통과할 때까지 침로를 유지하고, 이후 침로의 왼쪽에 위치한 김양식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거금도의 서쪽 연안을 따라 좌현 변침을 하며 항해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실의 경과남해고속카훼리7호는 1991년 7월 1일 일본국 소재 (주)J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여객선이고, 이 선박의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으로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미만인 구역의 국내 항해에 한정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3,780톤, 길이 110.0미터[전장(全長) 117.0m], 너비 23.0미터 및 깊이 11.5미터의 선수선교형이고,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4,045킬로와트(kW)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선교에는 레이더 2대(1대는 ARPA 기능 갖춤), 자동식별장치(AI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 목포지부로부터 2014년 3월 19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주)C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현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선박과 고흥아이리스호(총톤수 2,009톤) 등 2척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동신항과 제주항 사이를 1일 1회 왕복 운항(토요일과 일요일은 편도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07"></img><span style="display:none;">, 구 분시 간구 분시 간비 고녹동신항 출항09:00제주항 입항12:40제주항 24번 선석 계류제주항 출항17:10녹동신항 입항20:50
※ 토요일에는 녹동신항을 09:00시 출항하여 제주항에 12:40시 입항 후 계류 대기하고, 일요일에는 제주항을 17:10시 출항하여 녹동신항에 20:50시 입항 후 계류한다.</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과 여객 176명 등 총 190명이 승선하고, 승용차 31대 및 화물차 43대 등 차량 74대(총중량 679톤)를 적재한 가운데 2014년 10월 26일 09시 00분경 녹동신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항해하고자 하였으나 안개로 인해 시정이 1,000미터 이내로 제한되자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 소속 운한관리자로부터 출항이 통제되었다.그러나 운항관리자는 이후 안개가 걷히며 녹동신항에서 약 1.4마일(약 2,600m) 거리에 있는 거금대교가 육안으로 보이자 여객선의 출항을 허가하였고, 이에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03분경 녹동신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선장, 견습선장, 1등항해사 2명, 2등항해사 및 3등항해사 등 6명이 있었고, 레이더 2대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
선장 A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선교의 중앙 좌현 쪽 위치)를 탐지거리 3마일에 설정하여 사용하였고, 견습선장은 나머지 레이더 1대를 탐지거리 1.5마일에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3등항해사가 타를 잡았다. 1등항해사 2명과 2등항해사는 전방 경계를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09분경 침로 약 210도로 정침한 후 속력 6.5노트에서 점차 증속하였고, 같은 날 09시 11분경 침로 약 221도 및 속력 17.2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때 전방 약 0.8마일에서 어선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이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13분경 거금대교가 전방 약 0.3마일 거리에 있을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침로 약 232도 및 속력 19.1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앞서가는 어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기적을 울려 경고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14분경 침로 233도, 속력 19.2노트로 거금대교를 통과하였고, 선장 A는 이때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충돌 후 ‘싱싱피싱호’로 밝혀졌다)을 레이더로 탐지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14분 22초경 침로 233도 및 속력 19.1노트일 때 상대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리며 좌현 전타하였고, 기관을 미속전진(Slow Ahead)으로 사용하였으며, 초단파무선전화(VHF)로 상대선박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선장 A는 선교의 우현 날개(Wing Bridge)로 나가 상대선박이 본선의 우현 선수를 통과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3등항해사에게 우현 전타를 지시하였으나 2014년 10월 26일 09시 15분경 침로 약 220도 및 속력 15.3노트일 때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소록화도로부터 102도 방향, 0.4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9분 53초.동경 127도 07분 2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미와 싱싱피싱호의 우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를 이루며 스치듯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당시 수역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30~100미터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싱싱피싱호는 2014년 4월 2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7.00미터(전장 23.30m), 너비 4.03미터 및 깊이 0.7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8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전라남도 고흥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조정기검사를 받아 2014년 4월 9일부터 2019년 4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은 5명이나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경우 22명이다.이 선박은 2014년 10월 25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이하 ‘선장 B’라고 한다)와 낚시여객 21명 등 22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녹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거문도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소재 여서도 사이의 해역에 도착한 후 갈치잡이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은 거문도 남쪽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낚시를 마친 후 다음 날인 10월 26일 06시 20분경 녹동항을 향해 약 1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선장 B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수동으로 타를 잡고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같은 날 08시 15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소재 섭도 부근을 항해하였으며, 이때 선장 B는 선박소유자 E로부터 녹동항에 안개가 많이 끼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속력을 약 14.0노트로 낮추어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50분경 [그림 4]와 같이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재 오동도와 거금도 사이의 수역으로 진입하였고, 같은 날 09시 05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재 연흥도와 거금도 사이를 지나 김양식장 사이를 침로 약 045도로 항해하였으며, 이때 시정은 짙은 안개로 약 100미터이었다.선장 B는 같은 날 09시 09분경 거금도의 금진항 부근을 항해할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30미터로서 주변을 확인하기 힘들었고, 충돌 직전 상대선박(충돌 후 ‘남해고속카훼리7호’로 밝혀졌다)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우현 변침할 경우 상대선박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 같아 좌현 전타를 하였고, 싱싱피싱호가 상대선박의 선수를 지나가자마자 우현 변침하여 상대선박으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2014년 10월 26일 09시 15분경 침로 약 030도일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싱싱피싱호가 남해고속카훼리7호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남해고속카훼리7호 선장 A는 충돌 직후 우현 변침하여 거금도 연안에 위치한 김 양식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조선하였고, 이후 소록화도를 벗어나 조금 넓은 수역에서 선회하여 충돌장소로 되돌아 싱싱피싱호 선장 B와 휴대폰으로 교신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59분경 녹동신항에 접안한 후 싱싱피싱호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였다.싱싱피싱호 선장 B는 싱싱피싱호를 녹동항에 접안시킨 후 타박상을 입은 낚시여객 6명을 고흥군 녹동읍 소재 현대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이 사고로 남해고속카훼리7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싱싱피싱호는 우현 조타실 뒤쪽이 파손되고 낚시여객 6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수역에 대한 검토사고수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동신항과 거금대교에 위치하고 있고, 거금대교에서 소록화도 부근까지 가항수로의 폭이 약 700미터이다. 좁은 수로의 여부는 지리적 조건, 통항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및 조석의 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통상적으로 가항수로의 폭이 통항하는 선박의 길이(垂線間長) 16배 이내일 때 충족한다고 본다(재결서 중앙해심 제2016-003호 참조). 따라서 이 수역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특히 거금대교는 레이더 영상에 전부 연결된 직선으로 나타나며 통과하여야 할 교각 사이를 탐지하기 어렵고 거금대교 건너편의 물체를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거나 통과할 경우 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나) 시정에 대한 검토사고당시 시정은 국지성 안개로 인해 30미터에서 100미터로서 양 선박의 길이를 고려할 때 제한된 시계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다) 양 선박의 법적 지위남해고속카훼리7호(전장 117.0m)와 싱싱피싱호(전장 23.30m)는 각각 4,045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2기와 88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여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동력선에 해당된다.
또한 양 선박은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20미터 이상의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30~100미터로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침로 232~233도, 속력 약 19.1노트로 항행 중이던 남해고속카훼리7호와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4.0노트로 항행 중인 싱싱피싱호 사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에 따른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남해고속카훼리7호와 싱싱피싱호는 사고수역을 항해할 경우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하고,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서로 시계 안에 있는 피추월선의 협력동작없이 피추월선을 추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후 피추월선이 동의하는 기적신호를 표현하고,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한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좁은 수로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67조).양 선박은 기본적으로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피항동작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양 선박은 위의 사항에 추가하여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남해고속카훼리7호의 운항상황가) 무중항법 위반남해고속카훼리7호는 사고당일 09시 00분경 녹동신항을 출항하고자 하였으나, 안개로 인해 시정이 1,0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출항이 통제된 후 같은 날 09시 03분경 시정이 약 1.4마일로 호전되자 출항하였다.선장은 이 선박이 녹동신항을 출항할 당시 시정이 약 1.4마일로 호전되었으나, 이 선박의 경우 전장이 117미터로서 전장 50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시정이 3마일 이내로 제한될 경우 「해사안전법」상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무중신호(기적)를 울려야 하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또한 선장은 충돌 2분 전 시정이 약 10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고, 거금대교가 전방 약 0.3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작동 중인 레이더 영상에서 거금대교 건너편의 선박 및 물체를 탐지하기 어려워 육안과 레이더에 의한 경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임에도 이 선박을 속력 19.1~19.2노트로 운항하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나) 선장의 무리한 조선남해고속카훼리7호 선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19.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하였고, 앞서가는 제3의 선박인 어선을 추월하려고 하는 등 이 선박을 무리하게 조선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충돌 1분 전 거금대교를 통과하자마자 녹동항으로 입항 중인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탐지한 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좌현 전타하였으나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3) 싱싱피싱호의 무중항법 위반싱싱피싱호 선장은 이 선박의 전장이 23.3미터로서 현등의 가시거리가 2마일이므로 시정이 2마일 이내로 제한될 경우 「해사안전법」상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무중신호(기적)를 울려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충돌 10분 전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항수역이 좁은 김양식장 사이를 속력 14.0노트로 운항하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선장은 충돌 6분 전 시정이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속력 14.0노트로 운항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발견함으로써 즉시 좌현 전타하였으나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4) 싱싱피싱호 낚시여객의 부상싱싱피싱호 낚시여객 6명은 이건 충돌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선내 구조물과 부딪치며 타박상을 입었다.5) 남해고속카훼리7호의 녹동신항 출항 후 소록화도 부근 해상까지 항적 검토남해고속카훼리7호의 항적을 분석해 보면, 이 선박은 녹동신항을 이안·출항하여 녹동신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점차 증속하여 거금대교를 통과하기 약 3분 전부터 속력이 17.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였고, 거금대교를 18.0~19.0노트로 통과하며 이후 계속해서 이 속력을 유지한 채 항행하였다.그러나 거금대교의 건너편은 레이더 영상에 잘 탐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육안에 의한 경계도 거금대교의 교각 등으로 인해 일부 제한된다.
그리고 거금대교에서 소록화도까지의 가항수로 폭은 약 700미터로 좁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항행을 나타내는 [그림 2]와 이건 충돌사고 시 이 선박의 항행을 나타내는 [그림 3]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의 중앙에 치우쳐 항행을 하였고, 이 선박이 좁은 수로의 중앙에 치우쳐 항행할 경우 다른 선박의 충돌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선박은 적절한 경계와 다른 선박과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녹동신항을 출항하여 소록화도를 벗어나 가항수역이 넓은 수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안전한 속력( 약 1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거금대교를 통과한 후 될 수 있으면 가항수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30~100미터로 극히 제한된 녹동신항 거금대교 부근의 좁은 수로에서 항행 중이던 남해고속카훼리7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하고, (이 선박을 19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앞서가는 제3의 선박인 어선을 추월하려하는 등) 무리하게 조선한 것과 싱싱피싱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것이 병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싱싱피싱호 낚시여객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남해고속카훼리7호와 싱싱피싱호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선내 구조물과 부딪쳐 발견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녹동신항의 거금대교 부근 해상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하였고, 이 선박을 속력 19노트 이상으로 운항하며 앞서가는 제3의 선박인 어선을 추월하려고 하는 등 무리하게 조선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낚시어선 싱싱피싱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녹동신항의 거금대교 부근 해상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며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로 상 설치된 해상교량은 레이더 영상에 선수방향과 직각을 이루며 일직선으로 나타나고, 해상교량의 상판과 교각을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레이더는 해상교량의 건너편 물체를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장 및 항해사는 항로 상 설치된 해상교량을 통과하고자 할 경우 경계를 강화하고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육안으로 해상교량이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레이더정보에 의존한 채 해상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선박을 조선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녹동신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은 선박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녹동신항을 출항하여 소록화도를 벗어나 가항수로의 폭이 넓은 수역에 진입할 때까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항행 중이던 남해고속카훼리7호가 무중항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조선한 것과 싱싱피싱호가 무중항법을 위반한 것이 병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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