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남해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고속주식회사 총 톤 수108.9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50마력 ×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7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30초, 동경 125도 27분 56초대흑산도 대둔도 하발근 서남단 기암초</span> 남해2호는 J고속주식회사 소유, 목포선적의 총톤수 108.95, 디젤기관 2,150마력 2기를 거치한 목포-비금, 도초- 흑산도-홍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선령 19년의 알미늄 합금조 수중익(水中翼)고속여객선이다.이 선박은 1991년 7월 17일 08시경 승객 114명을 탑승시켜 평상시와 같이 목포항 여객부두를 떠나 08시 55분경 비금수도와 도초 화도앞에 정선하여 여객 54명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09시경 여객 60명만을 탑승시킨 채 비금수도앞을 떠나 선속 약 32노트의 전속으로 흑산항을 향하여 항주하였다.같은 날 09시 45분경 흑산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엷은 안개가 농무로 변하면서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레이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수로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다 폭주하는 여객을 정시에 수송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속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전속 항주하여 종달수도내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통상 나침로 290도로 하여 종다리암을 약 0.1마일 거리로 정횡 항과하면서 서서히 좌회두하여 대흑산도로 진입하였으나, 이 날은 종다리암 입표 뒷편 약 0.1마일 거리에 부유 물체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레이다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물체를 피하고자 같은 날 09시 49분 30초경 종다리암 입표를 좌현 0.2마일로 정횡하여 수십초간 더 항주한 후 소각도로 좌전타 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9시 50분경 선수가 약 10도 정도 좌회두하여 선수방위가 280도로 되었을 무렵 선수 약간 우현측 지근거리에 종다리암 입표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7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하발근서 바위가 보였고 이를 피하고자 곧 극좌전타하여 선체가 좌회두하는 도중에 우현 선미부 수중익이 암초에 강하게 부딪치는 금속성과 함께 충격이 뒤따라 느껴졌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선미부를 점검한 바 추진기와 키 그리고 선미 수중익이 탈락되고 타기실과 후부 여객실에 약간의 침수가 있었을 뿐 외관상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여객도 부상자 없이 전원 안전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경 홍도를 떠나 흑산도로 향하고 있는 자매선 남해호와 무선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날 10시 20분경 현지에 도착한 남행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경 흑산도 예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2노트의 전속으로 감속도 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변침점 부근 종다리암 입표 뒷편 약 0.1마일 해상에 레이다에 포착된 작은 물체를 의식하여 변침점을 지나 수십초간 더 항주하다가 서서히 좌선회하던중 육안 가까이 있는 하발근서 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하고 감속도 하지 아니하고 변침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변침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