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일고속카훼리호협승5호 선 적 항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J농업협동조합 총 톤 수279.00톤9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2기디젤기관 418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7월 31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56초.동경 126도 51분 55초(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내저마을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금일고속카훼리호는 2004년 7월 1일 목포시 소재 (주)K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9.00톤(L53.22×B9.2×D2.6m), 연속최대출력 7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최대탑재인원 155인) 및 차도선으로 완도군 약산농업협동조합에서 소유.운영하고 있고, 강진군 마량항과 완도군 도장항 사이를 1일 3회 정기적으로 왕복 운항하고 있다.J농업협동조합에서 함께 운영하는 이 선박과 협승5호의 운항관리규정 제5장제4항에는 “선박이 운항중에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가정박한다.
다만, 가정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선박이 평소와 같이 주기관매분회전수 1,800으로 운전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 위 두 항구 사이를 편도 운항하는 데에는 약 50분이 소요되는데, 위 조합에서는 평소 1일 3회 왕복 운항하던 것을 하계 특별 수송기간인 2006년 7월 28일부터는 1일 5회로 증편하여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강진군 마량항에서 완도군 도장항을 왕래하는 항로 좌우에는 강진군과 완도군에서 허가한 각종 해조류 양식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시설이 허가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도수역 미역양식장 부근(북위 34도 24분 32초.동경 126도 53분 58초)의 폭은 약 50미터로 매우 좁고, 항로도 반듯하지 아니하고 구불구불하며, 도어두지(소대도) 부근 양식장(북위 34도 24분 58초.동경 126도 56분 56초)은 항로폭이 100미터에 지나지 아니하여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형편이었으나 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운항자 어느 누구도 양식장을 관리하는 완도군청에 별다른 대책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완도군 역시 양식장을 허가한 이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또한, 완도군 고금도 북단 와류각과 강진군 마량 또는 장흥군 대덕면 내저마을, 그리고 초완도 사이 해상은 수로가 좁고 굴곡이 있으며, 특히 고금도 가교리 북단과 초완도 북단을 따라 항해하는 경우 내저마을 남단 곶을 스치듯 지나가야 하는데 이 곳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경우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 부근을 항해할 때는 좁은 수로 항법에 따라 가능한 한 항로의 오른편 끝쪽을 따라, 즉 북서진하는 선박은 내저마을 남단 곶에 붙어서, 남동진하는 선박은 이 남단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2006년 7월 31일 05시 30분경 마량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도장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날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후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승무원 4명, 여객 20명이 각각 승선하고, 승용차 4대를 적재한 가운데 도장항을 출항하여 강진군 마량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처음 마량항을 출항하였을 때에는 안개로 군데군데 시계가 제한된 곳이 있는 정도였으나 대칠기도를 통과할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되어 겨우 선수만 분간할 수 있을 정도(추정시계 약 30미터)가 되었다가 그 이후 호전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고금도와 초완도 우측을 따라 진침로 298도, 속력 약 13.2노트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7시 17분경(충돌 3분 전) 선장 B는 정선수 약간 좌현, 0.75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협승5호(설치된 AIS로 이미 탐지하였음)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초인한 후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10도 변침하여 진침로 308도로 항행하던 중 같은 시 19분경(충돌 1분 전) 상대선이 침로 변경 없이 그대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324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6년 7월 31일 07시 20분경 장흥군 대덕면 내저마을 앞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25분 56초.동경 126도 51분 5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좌현과 협승5호의 선수램프 우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60도(협각 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고, 남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협승5호는 1993년 6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M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00톤(L36.00×B8.00×D1.90m), 연속최대출력 41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카훼리여객선(최대탑재인원 84인)으로 완도군 J농업협동조합에서 금일고속카훼리호와 같이 소유.운영하고 있고, 강진군 마량항과 완도군 도장항 사이를 1일 3회 정기적으로 왕복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 역시 1일 3회 왕복 운항하던 것을 하계 특별 수송기간인 2006년 7월 28일부터 1일 5회로 증편하여 운항하여 오고 있었고, 이용하는 항로는 금일고속카훼리호와 같다.이 선박은 2006년 7월 31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 여객 43명이 각각 승선하고, 차량 16대를 적재한 가운데 강진군 마량항을 출항하여 완도군 도장항으로 향하였다.마량항을 출항할 당시 항내는 안개가 국지적으로 끼어 있었으나 항내를 벗어나 잉도 부근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07시 15분경에는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울리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마량항을 벗어난 후 속력을 계속 올려 약 11노트로 항행하던 중 고금도 북단 와류각을 통과할 때 초완도 북단을 향하여 나침로 125도(진침로 약 118도)로 정침하였고, 같은 날 07시 17분경 탐지거리 1.5마일로 운용하던 레이더로 선수 약 1.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금일고속카훼리호)을 초인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이 평소와 다르게 우측에 있는 초완도에 접근하여 항해하고 있어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추측하고 상대선의 의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저마을 남단에 붙어서 항과할 생각으로 나침로를 120도(진침로 약 113도)로 조정한 후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내저마을 남단으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 정지에 이은 전속 후진,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24도를 가리키게 되었을 때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금일고속카훼리호는 선수부 좌현외판이 파공되고 앵커브이가 파손되었으며, 협승5호는 승객 1명이 가슴에 경미한 좌상을 입었고, 선수램프가 뒤틀리고, 램프 와이어가 부분적으로 절단되었으나 양 선박은 자력항해하여 강진군 마량항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수로의 사정강진군 마량항에서 완도군 초완도 사이 해상은 길이가 약 3.6마일, 폭이 넓은 곳이 약 0.6마일, 좁은 곳은 0.2~0.3마일로 지리적으로 좁은 수로에 해당하고, 길이 53미터, 총톤수 279.00톤의 금일고속카훼리호나 길이 36미터, 총톤수 99.00톤의 협승5호가 나란히 운항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2)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시계가 30미터로 제한된 장흥군 대덕면 내저마을 앞 해상의 좁은 수로에서 진침로 308도, 속력 13.2노트로 항행하던 금일고속카훼리호와 진침로 118도, 속력 11.0노트로 항행하던 협승5호가 서로 만나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의 좁은 수로의 항법과 같은 법 제27조의 제한시계상태의 항법이 동시에 적용된다.즉, 제17조제1항의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는 항법규정은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으로 양 선박은 이 항법에 따라 가능한 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는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로의 오른쪽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리고 양 선박은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3)협승5호의 운항부적절협승5호와 금일고속카훼리호는 완도군 약산면 J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도선 또는 카훼리여객선으로 매일 강진군 마량항과 완도군 도장항을 서로 번갈아 엇갈리게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로서 일일 3회 왕복 운항시 여러 차례 마주치는 상태 또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조우하는 선박이어서, 각 선박의 선장은 수로 사정이나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이 사고 발생 당시 협승5호 선장은 초완도를 따라 북상하는 금일고속카훼리호를 초인하고(그 이전은 초완도에 가려 상대선을 레이더로도 포착할 수 없다), 상대선이 평소보다 초완도에 너무 근접한 상태로 북상하고 있어 상대선이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상대선의 의도를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좁은 수로 항법에 따라 될 수 있는대로 내저마을 남단 곶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하나 좁은 수로의 왼쪽 끝단인 내저마을 남단 곶에 붙어서 항행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또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인데도 적절한 감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인식하였을 때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없었다.그리고 이 카훼리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제5장제4항의 “선박이 운항중에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가정박한다.
다만, 가정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한다.”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여객과 화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였다.4)금일고속카훼리호의 운항부적절금일고속카훼리호는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단인 장흥군 대덕면 내저마을 남단에 붙어서 항행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준수하였다. 하지만 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당해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이란 시계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주위 선박의 동정을 파악해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창출(創出)하지 아니하는 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금일고속카훼리호가 시계가 3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내저마을 남단을 향하여 진침로 298도, 속력 약 13.2노트로 항행하던 중 충돌 3분 전 선장은 정선수 약간 좌현, 0.75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협승5호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초인한 후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10도 변침하여 진침로 308도로 항행하다가 충돌 1분 전 상대선이 침로 변경 없이 그대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이유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매우 적절하지 아니한 속력, 즉, 좁은 수로에서 상대선과 조우한 경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저속으로 항행하여 상대선이 자선의 진행방향으로 마주쳐 오는 선박으로 인식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항법을 준수하도록 미리 경고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하거나 손해를 매우 경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비록 상대선이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다가오더라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면 주기관 정지에 이은 전속후진으로 최단거리에서 정지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이 선박은 과도한 속력으로 인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조선을 하였다.그리고 이 선박 역시 협승5호와 같이 운항관리규정 제5장의 “선박이 운항중에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가정박한다.
다만, 가정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한다.”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여객과 화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강진군 마량항에서 완도군 초완도 사이의 길이가 약 3.6마일, 폭이 넓은 곳이 약 0.6마일, 좁은 곳은 0.2~0.3마일인 좁은 수로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협승5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의 왼쪽 끝쪽을 따라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일고속카훼리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협승5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마주쳐 오는 선박이 있는 경우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시계가 제한된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의 왼편 끝쪽으로 항행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일고속카훼리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항행할 경우 주위 선박의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속력, 즉 당해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마주쳐오는 선박에 대한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시정.개선 조치가.선박소유자 및 운항관리실장(운항관리규정)운항관리규정 제5장제4항에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여객선이 출항하였더라도 항행 중 안개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시계가 1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도록 한 규정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전혀 지켜지지 아니하였다.위 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가정박하지 아니할 경우 경계원 배치, 안전속력 유지, 항해등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한다는 내용 중 그 핵심은 안전속력 준수와 경계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도 거의 지켜지지 아니하였다.즉,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및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실장에 의한 선박 운항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사건 발생 후 제한시계상태에서의 운항자들의 경계심이 강화되고 안전항해의 성취를 위한 운항자들의 노력 등을 감안하고 사건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굳이 개선요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완도군수(해조류 양식장으로 인한 좁은 항로폭)이 사건의 발생장소는 아니나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양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 가운데 해조류 양식장의 무질서한 설치로 항로 폭이 좁아져 안전운항을 위협하였던 장소 즉, 가항폭이 50미터에 불과한 마도수역 미역양식장 부근(북위 34도 24분 32초.동경 126도 53분 58초)과 가항폭이 100미터에 불과한 도어두지(소대도) 부근 양식장(북위 34도 24분 58초.동경 126도 56분 56초)의 수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도군의 지도.노력으로 충분한 항로 폭이 확보되면서 수로 사정이 개선되었다.
5.사고방지교훈가.좁은 수로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실행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아니할 경우 마주쳐 오는 선박에게 자선의 어려움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나.운항관리규정은 여객선 안전운항을 성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승무원은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수하고, 선박운항자는 종합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협승5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일고속카훼리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