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오고속페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C 총 톤 수2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21㎾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YS-D3-14-0030)3급기관사(YS-E3-11-0081) 사고일시2015. 3. 24. 17: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14초.동경 127도 44분 42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등표로부터 진방위 314도, 거리 약 0.44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금오고속페리호는 2003. 7. 목포시 소재의 J(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255톤(길이 49.34 x 너비 9.00 x 깊이 2.50 m), 출력 821㎾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카페리여객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4개의 부력탱크, 기관실, 부력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차량적재용 램프, 차량 49대의 차량적재구역 및 3층 갑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갑판실의 1층과 2층에는 최대승선인원 240명(여객 236명, 선원 4명)이 탑승할 있는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고, 3층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선박검사이 선박의 소유자인 (주)C는 금오고속페리호를 포함한 여객선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 4. 28. (구)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금호고속페리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여수항↔여천↔유송↔우학↔안도↔서고지↔역포↔연도 구간(항해속력 17노트)에 투입하여 1일 2왕복 운항하며 차량 및 여객을 운송해 왔다.이 선박은 2014. 7. 4.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9.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선박의 항행구역은 연해구역(단, 국내항행에 한함)으로 제한되어 있고 차량은 승인된 차량고박장치 및 적재배치도에 따라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 선박의 조타장치 작동방식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수동유압식으로 [사진 2]와 같이 조타실에 타륜과 전원 스위치가 있는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타기실에는 좌.우현의 러더축을 작동하는 유압모터와 분전반이 있어 조타실에서 타륜을 조작하여 타각에 해당되는 전기신호를 보내면 이에 맞추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서 틸러가 작동되어 러더축이 회전하는 방식이다.조타실의 분전반에 설치된 조타기 전원의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사진 2,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라.

사실의 경과금오고속페리호는 2015. 3. 24. 14: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항 여객선터미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과 여객을 태우고 여수시 남면 소재의 연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선장이 휴가로 인하여 하선하게 되어 2015. 3. 23. 대행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기관장 B는 ㈜C의 공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기관장이 휴가로 하선하게 되어 대행 기관장으로 승선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선장과 항해사가 교대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예정된 기항지와 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같은 날 16:00경 연도선착장에 도착하여 편도 운항을 마치고 약 5분 후 연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서거지, 안도, 우학을 경유하였으며, 마지막 경유지인 여천항에서 같은 날 17:00경 차량 15대를 적재하고 선원 4명과 여객 43명, 총 47명을 태운 채 여수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여수시 남면 화태도와 대횡간도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고, 항해사는 여객실에서 승객관리를 한 후 당직교대를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와 조타기의 전원스위치가 있는 전등 분전반 앞에 서서 항해일지 등을 정리하고 선장으로부터 침로 약 340도의 조타기를 인계받아 조타할 무렵, 출항 10분 후인 2015. 3. 24. 17:10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등표로부터 진방위 314도, 거리 약 0.4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14초.동경 127도 44분 42초 해상에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은 워키토키로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기관장이 타기실로 내려가 조타기의 배전반 등을 점검하였으나, 고장원인을 찾지 못하고 2대의 주기관 회전수를 조절하며 조타실과 타기실 간 워키토키로 연락하면서 비상조타로 항해하여 여수항에 입항예정시각 보다 약 20분 늦은 같은 날 18:20경 여수항 여객선터미널에 접안하였다.기관장 B는 회사 측에 연락한 후 전기 업체 전기기사가 조타실로 올라와 조타기의 타륜이 있는 곳을 개방하여 전원이 들어오는지 점검결과 교류 220볼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사진 3]과 같이 조타실 전등 분전반의 조타기 전원을 점검 중에 조타기의 전원스위치가 차단(OFF)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스위치를 올리자 조타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 우현 모서리에는 아래 [사진 4]와 같이 의자가 전등 분전반에 붙어 있어 조타실 근무자가 의자를 사용할 경우 전원스위치를 건드리거나, 조타기의 전기계통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어 이번 사고로 이 전원스위치를 교체하고 위 [사진 3]과 같이 “조타기 스위치 촉수엄금”이라고 표시해 놓았다.

선장 A와 기관장 B는 사고 다음 날 휴가를 마친 선장과 기관장이 승선하여 교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다. 조석은 고조시각이 12시 54분(조고 3.30m), 저조시각이 19시 36분(조고 0.26m)로 사고시각인 15시 55분경은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교의 조타장치 오작동 경위이 선박은 마지막 경유지인 여천항에서 차량 및 여객을 싣고 출항한 후 여수항을 향하여 속력 약 9노트, 수동조타로 약 10분간 항해할 무렵, 갑자기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고장원인을 찾지 못하고 주기관 2대의 회전수를 조절하며 비상조타로 항해하며 도착예정시각 보다 약 20분 지연된 상태로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여수항에 입항한 후 거래업체의 전기기사가 승선하여 조타장치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점검 중에 조타실 전등 분전반에 설치된 조타기의 전원스위치가 차단(OFF) 된 것을 발견하고 스위치를 올리자 정상으로 작동된 점, 항해사가 선장과 당직교대를 위해 조타실로 올라와 조타기의 전원스위치 앞에서 항해일지 등 정리작업을 마치고 선장으로부터 조타기를 인계받아 바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은 점, 이번 사고 후 조타기의 전원스위치 상부에 “조타기 스위치 촉수엄금”이라고 기재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타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조타기의 전원스위치를 건드려 차단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의 조타실 관리감독 소홀선장 A는 선박소유자 ㈜C의 관리이사로 이 선박의 선장이 휴가로 하선하여 대행선장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할 경우 조타실에서 조타실 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무자의 부주의로 조타기의 전원스위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서 항해일지 등을 정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조타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전등 분전반에 설치된 조타기 전원스위치를 건드려 전원스위치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오고속페리호의 선장으로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중 근무자가 항해일지 등을 정리할 경우 안전한 곳에서 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오고속페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이번 조타장치의 손상사건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징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4.교 훈가. 조타실 의자 관리철저조타실 의자는 항해장비 작동 스위치 등이 있는 분전반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비치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기기의 전원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항해일지 등 작성시 주의선교에서 항해일지 등을 작성할 경우 기기의 전원스위치가 있는 분전반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작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조타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전등 분전반에 설치된 조타기 전원스위치를 건드려 전원스위치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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