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국제고속훼미리호척양호영남3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DD 총톤수808.06톤65.85톤543.4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920마력×2기디젤기관600마력무동력부선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 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2일 2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14분 42초(진도 시하도 남방 1.2마일 해상)</span> 국제고속훼리호는 총톤수 808.06톤, 출력 392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선박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매일 09시 출항하여 추자항 - 제주항 - 추자항을 경유, 당일 21시에 목포항에 귀항하는 강조 고속정기여객선으로 기관은 선교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설비(ENG. REMOTECONTROL SYSTEM)되어 있다.항해당직제는 편의상 제주-독거도간은 1등항해사, 독거도와 목포간은 2등항해사에 각각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장은 항해당직을 맡지 않고 있으나 통상 수심인 선장 A는 시하도 남방 1.0 - 1.5마일에서 승교하여 목포 입항 조선지휘를 하고 있다.이 배는 1993년 3월 12일 16시 00분경 선수 2.4미터, 선미 3.75미터의 흘수상태로 제주항을 떠나 추자도로 향하였고 추자항에서 여객 53명이 승선한 채 같은날 17시 55분경 동항을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2항사 B는 19시 15분 독거도 등대를 지날무렵 1항사 E로부터 진침로 327도 전속으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19시 35분 하조도 등대를 지나고 20시 20분경 약 18.2노트의 속력으로 저도 등대를 지나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주하였다.같은날 20시 43분경 장도 등대를 좌현 정횡거리 0.3마일로 항과하면서 레이다 화면상 선수부근 전방 약 4마일 해상에 상대선 예선 척양호와 피예부선 영남3호를 발견함과 동시에 육안으로 상대선의 등화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상대선의 침로, 속력, 상대방위변화 등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약 17.5노트의 전속으로 진침로 010도로 변침후 침로선을 따라 시하도 동쪽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충돌 약 1분전인 20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18-20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상대선의 탐조등이 선교쪽으로 비추자 이를 선수좌현쪽에서 비추는 불빛으로 오판하여 충돌회피동작으로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시켰으나 같은날 20시 55분 시하도 남방 1.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14분 42초 해상에서 감속의 효과는 나타나지 아니한 가운데 선수가 우회두되어 약 090도를 가리킬 무렵 상대선 선수부와 이 선박의 좌현수선상부 외판이 양선박의 선수미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초속 6-7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였으며, 1.7노트의 남류가 흐르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비교적 양호하였다.한편, 척양호는 총톤수 65.85톤, 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543.48톤의 강조 부선 영남3호를 예인하여 바다모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3년 4월 10일 19시 00분경 시하도 북방 약 1.4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바다모래 600입방미터를 선적한 부선 영남3호를 선수 우현측에 현측 계류한 상태로 출항, 시하도 동쪽을 나침로 175도 정침하여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고, 이날 20시 00분경 시하도 등대 우현정횡 0.25마일 해상을 지나 나침로 180도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충돌 7-8분전인 20시 47분-48분경 선수우현 1시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국제고속훼리호를 초인,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주하다가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급속히 접근하기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상대선에 경고하는 뜻으로 탐조등을 비추며 기관정지와 함께 전속후진하였으나 우현측에 부선을 계류한 관계로 선수가 좌선회하여 선수방위가 나침로 150도 방향을 가리킬 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국제고속훼리호는 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7미터 × 폭 약 2.5미터로 크게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고, 부선 영남3호는 선수부가 대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국제고속훼리호측이 경계를 소흘히 한 채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항주하다가 근접한 거리를 이르러 선수우현측의 척양호측의 위치를 선수좌현측에 있는 것으로 오인, 극우전타하여 진로를 횡단케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척양호측의 경계소흘 및 조기의 피항동작 소홀도 일인이된다.국제고속훼리호측 선장의 직접 조선지휘의무 소흘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국제고속훼리호의 당직사관으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침로를 그대로 하여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거의 상반된 침로로 남하하는 예인선 척양호의 선수우현에 결합되어 남하하는 부선 영남3호를 두 선박의 최접근거리(CPA) 약 115미터를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음에도 상대선 초인후 그 배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육안과 레이다 경계에 의한 상대선의 침로, 속력, 상대방위 변화 등에 관한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항주하다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선수우현측에 위치한 상대선의 위치를 선수좌현측으로 오인, 당황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 하여 피항조치를 취한 것이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케 됨으로써 충돌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는 피예부선 영남3호를 현측계류 예인하는 예인선 척양호의 선장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초인후 계속적인 동정파악을 하지 안하여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여객선 국제고속훼리호 선장으로 위험요소가 산재한 해역을 고속으로 야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국제고속훼리호측이 경계소홀로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과속 항주하다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선수우현측의 척양호측의 위치를 선수좌현측으로 오인, 극우전타하여 진로를 횡단케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척양호측의 경계 소홀 및 조기 피항협력동작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국제고속훼미리측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