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국제고속훼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국제고속훼리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 총 톤 수808.0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920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3월 30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7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제주항으로부터 북북서 방향 7마일)</span> 국제고속훼리호는 총톤수 808.06,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매분회전수 1,000,2행정, “V"형 8기통의 3,920마력 MAN-SCHULZER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하고 1977년 5월 진수한 강조 여객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30일 16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였다.

서방파제를 벗어나 주기관 회전수(매분) 850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6시 18분경 우현 추진기에 수중의 부유물이 부딪치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린 후 우현 주기관의 회전수가 떨어지고 회전수를 올려 보았으나 상승하지 않았다.같은 날 16시 2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회전수를 낮추었다가 정지시킨 후 16시 30분경 우현 주기관의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고 각 기통의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 피스톤 핀 베어링을 손으로 만져 온도를 측정한 결과 제4번 제7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고온으로 가열되었고 제3번 제7번 기통 주변에서 베어링 파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윤활유 펌프와 윤활유의 유준은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우현 주기관이 더 이상 운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좌현 주기관만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시 5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같은 달 31일 잠수부를 동원하여 우현 추진기를 점검한 결과 4개의 날개 중 1개는 끝에서 5센티미터(Cm) 정도 절단되었고 나머지는 굴곡되었으며 주기관의 크랭크 핀 유공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다. 또 메인 베어링은 제1번에서 제9번까지 전부가 타서 못쓰게 되었다.이 선박은 손상된 주기관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매도할 목적으로 목포항내에 장기 계선하고 있는 상태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에서 4미터로 불로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주기관의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은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통 내부의 연소와 피스톤의 왕복동 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크랭크 핀 베어링의 핀홀(Pin Hole)이 팽창되어 오다가 수중의 부유물이 추진기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베어링이 고정핀에서 이탈하여 크랭크 핀과 같이 회전하게 되었다.그로 인하여 크랭크축의 유로가 폐쇄되고 개방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건마찰이 일어나 각부 베어링이 타서 못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이 선박에 승선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난후에 발생하였고 평소에 윤활유 압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주기관의 메인 베어링이나 크랭크 핀 베어링은 정기검사시에나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전속운전 중 추진기에 질량이 큰 수중부유물이 부딪친 충격으로 크랭크 핀 베어링이 고정핀(Locking Pin: Dowel)에서 이탈한 채 회전하여 윤활유 유로를 폐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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