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관광페리호유진호 선 적 항인천시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 (주)JB 총 톤 수196.9210.1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8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1600마력디젤4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92년 6월 29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28초, 동경 126도 09분 44초(진리선착장에서 100도, 약 200미터)</span> 관광페리호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진리, 서포리, 복리의 3개소를 1일 1왕복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38.82, 6.00, 3.00미터이며, 최대탑재인원 306인의 강조 기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6월 29일 10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승무원 10명과 여객 124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연안부두로 떠났으며, 덕적도의 진리에 같은날 12시 30분 도착 예정이었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날 12시 23분경 진리선착장에서 800미터 떨어진 도항수로 동쪽 입구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대수속력 9노트로 낮추었고, 입항예고로 기적을 한번 울린 후 기적용 압축공기가 세지 않도록 중간변(기관실내에 있음)을 잠그도록 하였다.진리 선착장은 길이, 너비가 각각 약 80미터, 10미터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조시에는 끝단이 물에 잠기도록 기울어 있으며, 170도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관광페리호는 선착장 서측에 접안하며 동측에 있는 선박일지라도 끝단에 있는 소형선은 여객선 접안시 발생되는 파도에 의하여 선체 파손의 우려가 있어 대피시키고 있다.같은시 26분 선착장 동남동방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서쪽을 향하고 정선하여, 접안중에 있는 4-5척의 어선중 동쪽 끝단쪽에 있는 2척(대흥호, 유진호)의 선박을 비키도록 마이크로 방송하였다.이 때 대흥호는 이안 후 소야리(남동쪽)방향으로 대피하였으나 유진호는 후진으로 이안 후 좌선회하여 같은시 29분경 관광페리호 정면으로 접근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관광페리호측은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다만 마이크 방송으로“오면 안된다”고 접근을 저지하는 사이 같은날 12시 30분 북위 37도 13분 28초, 동경 126도 09분 44초(선착장으로부터 100도, 약 200미터 해점) 부근에서 270도를 향하고 약2노트의 속력으로 타력 전진 중에 있는 관광 페리호의 정선수에 유진호의 정선수가 정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었으며, 약 2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유진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2.66, 3.05, 1.35미터인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2년 6월 29일 11시 10분경 진리선착장에 도착하여 대흥호 우현에 접현 계류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날 11시 30분경 선착장에서 약 250미터 떨어진 사료공장에 볼일 보러 상륙하였으며, 여객선의 입항시각인 12시 30분까지는 귀선할 예정이었다.같은날 12시 24분경 선착장의 근무경찰관으로부터 여객선이 들어오니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고 음주상태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는 수심인 선장 B를 기다렸으나 귀선하지 않으므로 주위를 살펴본 바 관광페리호가 약 500미터 거리에 있어 자신이 직접 이안하여 피항하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12시 27분경 이안을 시작, 후진하여 선착장에서 15미터 떨어진 후 같은시 29분경 전진과 동시 좌전타하여 선착장 남동방 약 400미터 지점의 소야리로 향하고져 하였으나 좌회두 타력과 강한 동류에 떠 밀려 침로가 정동을 향하면서 관광페리호와 정면 충돌의 자세가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가 전방 약 5미터에 있는 관광페리호를 시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히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날 12시 30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때 정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 D(남, 33세)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고 약 1주일간 병원 치료를 하였다.이 사고로 유진호는 수선상부 정선수 부위가 크게 부서졌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관광페리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유진호측에 있어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이안중 접안 대기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관광페리호측에 있어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아니하고 충돌회피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유진호측은 부두 이안시 선장이 직접 지휘하였어야 하고 입항 대기중인 관광페리호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안하였어야 함에도 해기면허증이 없는 선원이 이안 작업 지휘를 하면서 조선 미숙으로 접안 대기중인 관광페리호를 향하여 돌진하여 이 건이 발생케 되었으며, 관광페리호는 다수의 여객을 탑재하고 있는 여객선으로 이안중인 유진호가 조류의 상부에 있으므로 떠 밀릴 것을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접근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고 변침 또는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갑판상 선원이 넘어진 것은 순간적인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접안 대기중인 여객선 선장으로 강조류의 상부에서 후진하여 이안한 후 좌회두하는 소형 목선이 조류에 의하여 자선쪽으로 떠밀릴 것도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유효한 음향신호로 주의를 환기시켜 자선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선의 전방에서 접근중인 유진호에 대하여 유효한 기적신호를 발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회피 동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선착장 외측에 계류중에 있던 소형선박 유진호 선장으로 여객선이 접안시 발생하는 조파(造波)에 의하여 손상우려가 있어 대피하여야 함을 알고 있고, 관광페리호가 12시 30분 도착 예정이므로 동시각까지는 귀선하여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동시각까지 귀선하지 아니하여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유진호 선원으로 선착장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대피 통보를 받은 경우 선장이 지근거리에 있으므로 즉시 수심인 선장 B에게 연락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랐어야 함에도 무면허자인 자신이 음주한 상태에서 직접 조선 지휘하여 이안을 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핸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유진호측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이안시 접안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관광페리호측이 접근중인 유진호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