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경주호, 무등록어선 수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주호수복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05.19톤1.6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6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8월 30일 17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48초, 동경 127도 43분 34초(여천군 화정면 월호리 비자금 마을 선착장 동방 약 0.35마일 해상)</span> 경주호는 총톤수 105.19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여수를 출항하여 12군데에 중간기항지를 거쳐 소리도간을 하루 1왕복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4년 8월 30일 15시 30분경 여수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선원 5명과 여객 5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돌산도, 대횡간도, 하태도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시경 월호도 남쪽 비자금 마을 방파제 약 30미터 해상에 기관중립 상태로 종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종선 월호호는 기관고장으로 운항불능 상태라고 여수의 선주사무실에 전화통지하였으나 경주호는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었고, 약 5분을 기다려도 종선이 오지 않자 같은 날 17시 05분경 잔교시설이 갖춰진 약 0.6마일 떨어진 대두리도로 가기 위해 진침로 145도, 약 4노트 속력으로 약 100미터쯤 항진하는 순간 배가 한 척 접근한다고 항해사가 소리를 치자 다시 정선하였다.비자금 마을에 하선예정이었던 승객 6명은 접근 중인 선박이 같은 마을의 D 소유인 수복호인 것을 알고 D 이름을 불러대자 당시 수복호에 혼자 승선하여 비자금 마을에서 월호도 북쪽에 위치한 월호리 마을로 항해 중이던 D의 형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17시 07분경 경주호의 좌현중 앙부에 수복호를 우현 계선시켰다.승객 6명이 수복호로 옮겨 타자 경주호 선원들이 수복호를 이선시키기 위하여 계류삭을 풀고 밀어내 그 선수부는 본선 경주호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졌으나 이때의 선미가 경주호의 현측 방충용 타이어의 틈새에 끼어 잘 빠지지 않자 수복호 선장 B는 전속 전진하여 모선 경주호의 선수를 횡단, 우회두를 시두하였고 이때 경주호 선장 A는 수복호가 당연히 후진하여 본선의 선미쪽으로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미속전진에 곧이어 반속전진으로 바꾸는 순간인 1994년 8월 30일 17시 15분경 월호도 선착장 동방 0.3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3분 48초, 동경 127도 43분 34초 위치에서 수복호의 우현중앙부와 경주호의 좌현묘가 충돌하여 수복호는 그 자리에서 전복되었다.전복 직후 경주호의 선원들과 승객들이 구조작업에 나서 수복호 선장 B와 승객 5명은 구조되었으나 승객 1명은 실종되었다가 9일만에 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상태는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객선 경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선하는 어선 수복호의 동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복호측이 경주호의 선수를 과도한 속력으로 가로질러 우선회 한 것도 일인이 된다.승객 1명이 사망한 것은 이 충돌사건에 의해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여객선 경주호 선장으로서 종선이 아닌 어선에 승객을 임의로 하선시킨 후 이선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어선 수복호의 동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선미로 벗어났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진하다가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등록어선 수복호의 선장으로서 종선 운항경험도 없고, 이 선박은 어선이므로 종선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여객선 경주호에 계선하여 승객을 옮겨 싣고 이선하는 과정에서 경주호의 움직임을 살피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경주호의 선수를 가로질러 가기 위해 우회두를 감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여객선 경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이선하는 어선 수복호의 동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복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경주호의 선수를 가로질러 우선회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