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가자세계로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2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11. 24. 08: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동경 128도 04분 00초(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팔포도선장 앞 해상)</span> 가자세계로호는 2012. 7. 13. 목포시 소재 (유)문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4톤(길이 46.77 × 너비 9.20 × 깊이 2.75m), 출력 588㎾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카페리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2. 7.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삼천포항(팔포도선장)과 사량도항(내지여객선터미널) 사이를 매일 6회 왕복하는 카페리 여객선이며, 승객은 233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2018. 11. 24. 평소와 같이 이 선박은 07:00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사량도항에 입항하였으며, 다시 07:50경 삼천호항을 향해 사량도항을 출항하였다.
당시 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고, 승객은 21명(차량 6대 포함)이 승선 중이었다.이 선박은 2018. 11. 24. 08:20경 삼천포항에 근접하였고, 따라서 선장은 이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고자 선교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그래프(기관사용지시기)를 통해 주기관 감속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텔레그래프가 작동하지 않아 선박의 속도가 줄지 않았다.이 선박의 선장은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선교에서 강제로 주기관을 정지시켰고, 이 선박의 선수를 좌현으로 급하게 돌려 바다 방향으로 침로를 잡았다.
이후 선박이 부두와 충돌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선장은 선내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해양경찰에 동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여객선사에 연락하여 같은 회사 소속선박인 일신호로 하여금 이 선박을 삼천포항으로 예인하게 하였다.예인된 이 선박은 2018. 11. 24. 09:00경 삼천포항에 접안하였고, 승객은 안전하게 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접안 이후 수리업자가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교 텔레그래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점검하였고, 텔레그래프의 전원 차단은 순간적인 과부하 등으로 기관실에 있는 텔레그래프 용 전원스위치 박스가 단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전원스위치 전선의 단락은 오랫동안 선박의 진동이 누적된 채 따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추정되었다.기관장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이래 선원은 적고 맡은 기기는 많아 세세하게 텔레그래프의 전원스위치 박스까지 정비 및 보수를 하지는 못하였다.이 전원스위치의 박스 및 전선을 수리한 결과 사고 당일인 2018. 11. 24. 09:50경 수리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11:00경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을 재개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은 맑았으며 북서풍이 초속 2∼3m로 불고, 파고는 0.5m 이내로 잔잔하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자세계로호의 기관장으로서 각종 전기기기 및 이에 따른 선교 텔레그래프의 전원 공급 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사고방지교훈기관실에 설치된 항해관련 기기의 전원스위치 및 전선은 주기적으로 점검·보수하며 또한 점검 이력 등도 관리서 등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여객선의 기관장이 기관실에 설치된 선교 텔레그래프의 전원 공급 스위치 박스 및 전선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