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17금영호 여객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7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 (운항자:(유)K상사) 총 톤 수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7일 14시 10분경 사고장소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선착장</span> 17금영호는 총톤수 97,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선착장을 기점으로 하여 인근의 횡간수도 주변 도서간을 왕래하는선박으로서 매일 갈두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흑일도, 백일도, 마삭도, 횡간도 및 노화도 북부의 동천과 산양진을 차례로 들러 되돌아오기 1회와 갈두리와 산양진간을 5회 왕복하는 형태로 운항되고 있다.이 배는 1995년 12월 27일 13시 30분경 노화도 북단의 산양진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승객 22명과 차량 9대를 적재한 채 갈두리로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03분경 예정대로 갈두리 선착장에 도착, 승객 및 차량들을 상륙시키기 위하여 선착장의 경사물양장에 접근하면서 선수램프(Ramp)를 내렸다.그러나 당시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이 선수 우현측에서 불고 있어 선미가 좌현측으로 압류되면서 선수가 경사물양장에 바로서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램프의 우현측이 물양장과 약 30도 정도 벌어지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경우 우선 계류삭을 잡아 선박을 완벽하게 선수접안시킨 후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선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경사물양장에 닿아있는 램프 좌현부를 통하여 승객들을 먼저 하선시키도록 이 배의 기관장과 사무장에게 지시하였다.그 후 선수램프 좌현부에서 승객의 하선을 돕고 있던 위의 선원 2명은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하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계류삭 잡기를 시작하였다.그러나 이때 미처 하선을 하지 못하고 선내에 남아있던 73세의 여자승객 B가 뒤늦게 홀로 램프 우현측의 육지와 벌어진 사이를 건너뛰어 하선하려다 넘어져 램프와 선착장 사이로 빠졌으며 계류삭을 잡던 선원 2명은 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미처 이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도 선교 전방 상갑판 우현측에 실린 트럭의 높은 적재함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선수램프 부분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진기관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 B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램프를 경사물양장에 완전히 닿게 하기 위하여 전진기관을 사용한 결과 같은날 14시 10분경 급기야 승객 B가 램프와 경사물양장 사이에 끼면서 머리부분에 중상을 입었다.그 후 경사물양장에서 계류삭 잡기를 마친 선원 C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뛰어왔으나 이미 늦어 승객 B를 구하지 못하였고 자신도 선수램프와 경사물양장 사이에 끼이면서 좌측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승객 B는 사고직후 M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함몰로 이미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현장에는 초속 10~12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고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여객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여객사망사건은 여객 및 차도선이 경사물양장에 선수접안시 풍압에 의하여 선미가 좌현으로 압류되면서 선수램프 우현부와 경사물양장간에 사이가 벌어졌으며 고령의 승객이 이곳을 건너뛰어 하선하려다 넘어져 경사물양장과 램프사이에 끼어 있을 때 선체가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여객 및 차도선을 경사물양장에 선수접안시킬 때 풍압으로 인해 선박조종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계류삭을 이용하여 선체를 완벽하게 접안시킨 후 승객을 안전하게 하선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사물양장에 닿아 있는 선수램프의 좌현부를 통해 승객을 하선토록 하였다.또한 이 사람은 갑판상에 실은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선수부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안일하게 접안작업을 시도하다 승객을 사망케 하는 등 선박운항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선장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여객사망사건은 여객 및 차도선이 선수접안시 풍압으로 선체가 우회두하면서 선수램프(Ramp) 우현부와 경사물양장간에 간격이 벌어진 곳을 고령의 승객이 건너뛰어 하선하려다 넘어져 경사물양장과 램프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승객이 압사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