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흥페리7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 목포J상사 총 톤 수2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020마력 × 2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4월 29일 18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7초.동경 126도 23분 16초 지점(목포항 여객터미널 4호 경사물양장)</span> 기선 대흥페리7호는 총톤수 293톤, 디젤기관 출력 1,020마력 2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1995년 6월 목포시 소재의 (주) K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M선급 N지부로부터 2000년 9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조타기는 전기모터로 유압펌프를 구동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조타장치로서, 적절하고 유효한 점검.정비를 유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유압안전밸브가 고착된 나머지 키(Rudder)가 최대각(35도)까지 선회한 후에는 안전밸브에 의하여 유압이 차단되어야 함에도 양쪽 현 중 어느 쪽으로든지 최대타각까지 선회시킨 상태에서 선교의 조타용 손잡이(Steering Wheel)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유압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유압펌프가 계속 작동함으로써 전기모터에 과부하가 걸려 과전류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선내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타각까지 선회시킨 상태에서 선교의 조타핸들(Steering Wheel)을 계속 누르지 아니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다른 고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비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로 계속 사용해 왔다.또한, 선박에는 각각의 용량이 36킬로와트인 2대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병렬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배전반을 이용하여 선내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한 대만 사용하여도 냉.난방장치를 구동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충분한 용량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대의 발전기만 운전하면서 운항해 왔다.그리고, 이 선박의 선수에는 전기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윈치에 의하여 여닫는 차량의 하역을 위한 길이 6.5미터인 선수램프(Ramp)가 있으며, 주로 선교에서 선장이 직접 조작하여 사용하고, 통상 항해중에는 닫은 상태로 항해하다가 접안할 때는 높이를 조정하여 이 선수램프가 경사진 물량장과 접촉하여 미끄러지면서 전진타력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계류하도록 하는 형태로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목포시 소재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합)목포J상사 소유로 1997년 3월 7일부터 목포를 기점으로 안좌읍동-팔금장촌-비금가산을 거쳐 도초까지 하루 2왕복운항하면서 차량 및 여객의 운송에 종사해 왔으며, 1999년 4월 29일 선장으로 승무하던 C가 휴가를 위하여 하선하자 같은 회사 소속선인 J고속카페리호의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고 한다)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전선하여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나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의 성능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B등 3명과 함께 승무하여 여객 135명이 탑승하고 자동차 9대를 적재한 상태로 같은 날 07시 40분경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각 기항지를 거쳐 같은 날 12시 40분경 목포에 도착하였다.같은 날 13시 20분경 여객 173명이 승선하고 자동차 5대를 적재한 후 다시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한 이 선박은 각 기항지를 거쳐서 여객 140명이 탑승하고 자동차 12대를 적재한 채 목포항여객터미널 4호 경사물양장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32분경 60미터 정도까지 접근하였을 때 접안자세로 정침하여 평소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하여 선수 램프(Ramp)를 내린 상태로 물양장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계류하기 위하여 물양장에 접근하면서도 여객들이 시야를 가려 램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을 소개하여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계속 접근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에 배치된 승무원이 램프가 물양장 경사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램프를 올리라는 수신호를 하자 계류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키를 오른편으로 전타하여 계속 힘을 가한 상태에서 램프 스위치를 조작하였고, 그 순간 과부하로 인하여 주배전반의 과전류차단장치가 작동되어 램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접근하다가 램프가 안벽에 접촉하기 직전에서야 램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주기관 2대 모두 전속후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35분경 전진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램프가 물양장 경사면 아래 부분의 안벽에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하선하기 위하여 차량갑판에 서 있던 여객 중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기관장 B가 주배전반의 과전류차단장치를 원상으로 복귀시키자 모든 선내전원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선박이 접안을 완료한 후 부상자인 여객 D 등 33명은 119구조대 등에 의하여 목포시 소재의 N중앙병원 등에 분산 후송된 후 증상에 따라 입원 또는 치료 후 귀가하였고, 선박과 부두시설의 손상은 거의 없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승무원 교대시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점검.정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선박과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장은 입.출항 및 여객의 승.하선시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조치를 준비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대흥페리7호는 조타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압안전밸브가 고착된 나머지 조타기 사용중 과부하로 인하여 선내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비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로 계속 사용해 왔으며, 선장 교대시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실을 포함한 선박의 특성들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되었다.또한, 계류하기 위하여 물양장에 접근하면서도 여객들이 시야를 가려 램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물양장으로 접근하던 중 선수에 배치된 승무원이 램프가 물양장 경사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램프를 올리라는 수신호를 하자 계류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타를 오른편 전타한 상태에서 램프 스위치를 조작하자 과전류차단장치가 작동하여 선내전원이 차단되어 램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나 여객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접근하다가 램프가 안벽에 접촉하기 직전에서야 알아차리고 주기관 2대 모두 전속후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램프가 경사면 아래 부분의 안벽에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하선하기 위하여 차량갑판에 서 있던 승객들이 차량고박용 로프 등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조타기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압안전밸브가 고착된 나머지 유압펌프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려 선내전원이 차단되어 선수램프를 조절하지 못한 채 안벽과 접촉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흥페리7호의 선장으로 선박소유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선박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① 계류하기 위하여 물양장에 접근하면서 여객들이 빨리 하선하기 위하여 차량갑판의 앞부분으로 몰려나와 시야를 가려 램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객들을 소개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② 계류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타를 오른편 전타한 상태에서 선수램프가 물양장 경사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램프를 올리기 위하여 램프를 조작하자 과부하로 선내전원이 차단되어 램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선박과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램프가 물양장 경사면 아래 부분의 안벽에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하선하기 위하여 차량갑판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선체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흥페리7호의 기관장으로 조타기에 대한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압안전밸브가 고착된 나머지 조타기 사용중 과부하로 인하여 선내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비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운항중 선내전원이 차단되어 선수램프가 안벽과 접촉하자 그 충격으로 승객들이 부상을 입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조타기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압안전밸브가 고착된 나머지 유압펌프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려 선내전원이 차단되어 선수램프를 조절하지 못한 채 안벽과 접촉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