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운23호제136동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특수선(주)C 총 톤 수991톤 2099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2월 17일 0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0초, 동경 128도 47분 2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서이말등대 동쪽 약 2.4마일 해상)</span> 기선 보운23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엘피지탱커로서 선장 장종재이하 선원 11명이 승선 1989년 12월 16일 18시 30분 2개의 볼탱크(Ball tank)에 앨피지 484톤(K/T)을 적재하여 선수 3.2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로 울산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날 22시 10분 생도를 통과한 후 같은 날 23시 05분 북형제도를 진방위 148도 거리 1마일 되는 곳에서 자침로 230도로 변침 약 10노트로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23시 42분에 선교에 올라갔고 선장 D는 다음날인 17시 00시 00분 서이말등대를 확인하고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선수좌현 약 10마일에 다가오고 있는 2척의 선박이 있으니 주의해서 레이다를 잘 보고가라는 지시를 한 후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선장이 내려간 후 레이다를 12마일 레인지에 놓고 보았던 바 선수 좌현 약 5도 거리 약 8마일에서 접근하고 있는 2척의 선박을 탐지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으나 00시 10분(“같은 날”이하 같다)경 쌍안경을 통해 주시한 바 선수좌현 약 3도 거리 약 4.5마일에 1척은 홍등이 보이고 1척은 양현등이 보였으나 양현등 중 녹등은 확실하게 보이고 홍등은 희미하여 마주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우현으로 20도 변침 자침로 250도로 속항 중, 00시 19분 본선 선수좌현 3도 거리 1.8마일일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00시 20분 기관실에 연락하여 기관을 준비상태에 놓고 조타수 최갑포에게 키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잡도록 하고 육안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주시한 바 상대선은 방위에 변화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어서 00시 24분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여 곧 이어 기관을 정지하였다.
이때 선수가 급격히 우회두하고 있을 때인 00시 25분 본선 선수좌현에 상대선의 선수우현이 양선 선미교각 약 40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136동정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9년 12월 8일 13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조업지인 추자도 근해로 출어하여 잡어 약 800상자를 어획, 같은 달 16일 04시 00분 조업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B는 도중 추자도 근해에서 약 3시간 가량 투망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양망, 전속 약 8노트로 항주하여 같은 날 22시 30분 소매 물도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035도(나침로 050도, 서자차 15도)로 변침해 놓고 갑판장 E에게 키를 잡게 하고 수심인 선장 B는 전방에 배들이 별로 없고 해서 조타실 뒤 의자에 앉아 잡지책을 보면서 전방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속항 중 거리 약 30미터로 접근한 엘피지탱커 보운23호의 좌현을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시작할 때 본선 선수우현이 보운23호의 선수좌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제136동정호의 우현대묘가 보운23호의 좌현 사다리에 걸려 진행하다가 약 2-3분후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보운23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지름 약 1미터 2개소가 심하게 굴곡되고 좌현현장이 약 4미터 내측으로 굴곡되고 제136동정호는 선수우현 훼어리다(Fair Leader)가 파손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낙조초기로써 북동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진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운23호의 진로를 제136동정호가 경계태만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운23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36동정호 선장 B는 상대선과 횡단선 관계로 접근하고 있었고 자선은 피항선의 입장이였으므로 진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갑판장에게 키를 잡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 뒤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으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고 충돌 직전인 30미터에 접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보운23호의 2등항해사 A는 상대선을 좌현 3도, 4.5마일에 보았을 때 20도 우전타하여 속항 중 1.8마일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 준비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주시한 바 상대선은 방위에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어서 00시 24분 기관 반속으로 감속과 동시에 극우전타, 곧이어 기관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상대선이 방위에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좀 더 여유있는 거리와 여유있는 시간에 피항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충돌직전에야 감속, 극우전타, 기관정지등을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136동정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진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운23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운23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