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엘피지탱커 보운23호, 어선 제136동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운23호제136동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특수선(주)C 총 톤 수991톤 2099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2월 17일 0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0초, 동경 128도 47분 2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서이말등대 동쪽 약 2.4마일 해상)</span> 기선 보운23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엘피지탱커로서 선장 장종재이하 선원 11명이 승선 1989년 12월 16일 18시 30분 2개의 볼탱크(Ball tank)에 앨피지 484톤(K/T)을 적재하여 선수 3.2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로 울산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날 22시 10분 생도를 통과한 후 같은 날 23시 05분 북형제도를 진방위 148도 거리 1마일 되는 곳에서 자침로 230도로 변침 약 10노트로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23시 42분에 선교에 올라갔고 선장 D는 다음날인 17시 00시 00분 서이말등대를 확인하고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선수좌현 약 10마일에 다가오고 있는 2척의 선박이 있으니 주의해서 레이다를 잘 보고가라는 지시를 한 후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선장이 내려간 후 레이다를 12마일 레인지에 놓고 보았던 바 선수 좌현 약 5도 거리 약 8마일에서 접근하고 있는 2척의 선박을 탐지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으나 00시 10분(“같은 날”이하 같다)경 쌍안경을 통해 주시한 바 선수좌현 약 3도 거리 약 4.5마일에 1척은 홍등이 보이고 1척은 양현등이 보였으나 양현등 중 녹등은 확실하게 보이고 홍등은 희미하여 마주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우현으로 20도 변침 자침로 250도로 속항 중, 00시 19분 본선 선수좌현 3도 거리 1.8마일일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00시 20분 기관실에 연락하여 기관을 준비상태에 놓고 조타수 최갑포에게 키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잡도록 하고 육안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주시한 바 상대선은 방위에 변화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어서 00시 24분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여 곧 이어 기관을 정지하였다.

이때 선수가 급격히 우회두하고 있을 때인 00시 25분 본선 선수좌현에 상대선의 선수우현이 양선 선미교각 약 40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136동정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9년 12월 8일 13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조업지인 추자도 근해로 출어하여 잡어 약 800상자를 어획, 같은 달 16일 04시 00분 조업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B는 도중 추자도 근해에서 약 3시간 가량 투망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양망, 전속 약 8노트로 항주하여 같은 날 22시 30분 소매 물도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035도(나침로 050도, 서자차 15도)로 변침해 놓고 갑판장 E에게 키를 잡게 하고 수심인 선장 B는 전방에 배들이 별로 없고 해서 조타실 뒤 의자에 앉아 잡지책을 보면서 전방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속항 중 거리 약 30미터로 접근한 엘피지탱커 보운23호의 좌현을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시작할 때 본선 선수우현이 보운23호의 선수좌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제136동정호의 우현대묘가 보운23호의 좌현 사다리에 걸려 진행하다가 약 2-3분후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보운23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지름 약 1미터 2개소가 심하게 굴곡되고 좌현현장이 약 4미터 내측으로 굴곡되고 제136동정호는 선수우현 훼어리다(Fair Leader)가 파손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낙조초기로써 북동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진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운23호의 진로를 제136동정호가 경계태만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운23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36동정호 선장 B는 상대선과 횡단선 관계로 접근하고 있었고 자선은 피항선의 입장이였으므로 진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갑판장에게 키를 잡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 뒤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으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고 충돌 직전인 30미터에 접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보운23호의 2등항해사 A는 상대선을 좌현 3도, 4.5마일에 보았을 때 20도 우전타하여 속항 중 1.8마일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 준비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주시한 바 상대선은 방위에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어서 00시 24분 기관 반속으로 감속과 동시에 극우전타, 곧이어 기관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상대선이 방위에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좀 더 여유있는 거리와 여유있는 시간에 피항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충돌직전에야 감속, 극우전타, 기관정지등을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136동정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진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운23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운23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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