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해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10월 27일 09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36초, 동경 124도 36분 00초 지점(소청도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span> 해일호는 충무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총톤수 34, 디젤주기관 315마력으로 1976년 5월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어획물운반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번(좌.우)~제4번(좌.우)어창,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되고 다시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후방격벽부근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주기관에는 2대의 발전기가 탑재되어 주기관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벨트로 운전되는 바, 선수 좌현측의 것은 시동축전지 충전용이고 선수 우현측의 것은 조명, 통신용 축전지를 위한 충전용이다.배전반에는 충전, 방전, 조명, 조타실, 기관실용의 각 스위치가 설비되고 배전반의 좌현측으로 12볼트 축전지 6개가 놓여 있다.이 선박은 노후되어 있고 배전선도 낡은편인데다 선내에 쥐가 서식하여 전선을 갉아 먹는 경우가 있었으나 배전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사실이 없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4년 10월 13일 16시 10분쯤 인천항 K협동조합 공판장 부두를 어획물운반차 출항한 후 덕적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에 도착, 닻을 내렸다.

이 선박은 닻정박지에서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04시 00분쯤 동 장소를 출항하여 12시 00분쯤 대청도 선진포에 도착, 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06시 00분쯤 우럭, 놀래미등 어획물 약 4톤을 싣고 동 포구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소청도 남동 약 18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8분 36초, 동경 124도 36분 00초 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날 09시 00분쯤 다른 선원들과 함께 활어창에서 죽은 고기를 꺼내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약간씩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연기가 자욱한 중에 배전반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번쩍 나면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였지만 숨이 꽉 막히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되므로 기관실 계단을 올라와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탈출하는 도중에 화염에 휩싸여 몸 왼쪽 부위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그 후 선원들은 조타실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화재 장소에 방사함과 동시에 양수기로 바닷물을 퍼올려 진화했을 즈음 해군, 해양경찰서함정이 사고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기관실 배전반과 전선이 소손되었으나 해양경찰서함정에 의하여 인천항으로 예인된 후 수리되었고 수심인 기관장 A는 해군함 정편으로 인천항으로 후송된 후 약 3개월간 입원 가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기관실 배전선이 낡은데다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갉음으로 인하여 배전반 및 배전선의 절연이 불량하였으나 이들을 수리 또는 교환하는 등의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대청도에서 어획물을 싣고 인천항으로 항해 중 배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배전반 및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원이 이 불을 끄기 위하여 기관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탈출하던 중 화염에 휩싸여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배전선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화상을 입은 것은 불을 끄고자 기관실에 들어간 후 화염에 닿음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기관실 배전선이 낡고 쥐가 갉음으로 인하여 절연저항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으로 미리 불량개소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 및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케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절연이 불량한 기관실 배전선을 수리 또는 교환하는 등의 정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배전선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화상을 입은 것은 불을 끄고자 기관실에 들어간 후 화염에 닿음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