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해 일 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4.0선체길이 19.28(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1월 11일 20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30분 3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소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50도 거리 약 17.2마일 해상) 해일호는 선령 약 23년인 고령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9년 1월 11일 00시 30분경 인천 연안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활어 선적차 어획물운반선 69금양호와 함께 대청도로 출항하였다.
해일호는 같은 날 05시경 선미도에서 해군의 출항허가를 받고 화물선 2척과 함께 모두 4척이 선단을 이루어 진침로 27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해군의 지정항로를 따라 대청도로 항해를 재개하였다. 같은 날 12시경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진침로 300도로 변침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초속 12~14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면서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선수 좌현측에서 큰 파도를 받아 선속은 약 4노트로 감속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자선이 선령 약 23년의 노후된 목조 어선이므로 선체외판 등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타효 발생 가능한 최저 속력으로 보침만 유지하는 자세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40분경 선수부가 평소보다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제1번 어창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창내에 이미 해수가 가득 침입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이동용 펌프로써 제1번 어창의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의 과다로 배수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8시 40분경 제2번 어창을 열어보니 선저의 목조외판 사이의 박(Caulking)이 떨어져 나간 사이로 해수가 들어오고 있었으며, 이어 제3번, 제4번 및 제5번 어창을 열어보니 앞쪽 어창으로부터 순서대로 많은 량의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같은 날 19시 40분경에는 기관실도 침수되기에 이르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50분경 기관실이 거의 모두 침수되자 선박의 자력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함께 항해 중이던 69금양호로 전 선원이 옮겨 탔으며 선체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소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50도 거리 약 17.2 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0분 3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 발생 약 10여일전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체를 육지에 올려 놓았을 때 선체외판에 대한 간이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수심인 선장 A가 제1번 어창이 침수된 것을 최초로 발견한 후 제2번, 제3번 어창 등 선미쪽으로 침수가 계속 진행되어 기관실까지 침수가 되었고, 제2번 어창에서는 선저의 목조 외판 사이의 박이 있는 위치로부터 침수가 되는 것을 발견한 점으로 미루어, 고령의 목조 선체가 강한 파랑의 힘에 의하여 일그러지는 현상(Twisting, Distortion)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조 외판 사이의 박(Caulking)이 탈락되면서 이를 통하여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고령의 목조 어선이 황천 항해중 파랑의 충격으로 외판 사이의 박(Caulking)이 탈락되면서 이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악천후를 만나면 자선이 노후한 목선임을 감안하여 타효 발생 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한 채 보침만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계속 항해를 하였고, 그 결과 강한 파랑의 힘을 선체가 감당하지 못해 외판사이의 박이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내로 침입하여 침몰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이 사고 발생전 약 10여일전 자체적으로 외판 검사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고의 원인과 같은 박이 탈락되는 현상은 노후한 목선의 통상적인 잠재하자(Latent Defect)에 해당되어 선장이 사전에 용이하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고령의 목조 어선이 황천 항해중 파랑의 충격으로 선저외판의 박(Caulking)이 탈락되면서 이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