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파인(Pine)피터(Peter) 선 적 항벨리즈(Belize)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 선박소유자J LimitedJ Limited 총 톤 수179톤1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20마력디젤기관.6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운항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9월 30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45초.동경 126도 44분 45초(완도군 사후도 남방 800미터 해상)</span> 파인(Pine)은 1979년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179톤, 출력 62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벨리즈(Belize)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고, 피터(Peter)는 1972년 건조된 총톤수 161톤, 출력 65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캄보디아왕국(The Kingdom of Cambodia) 프놈펜(Phnom Penh)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이 두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가 1999년 10월 3일 그의 인척인 B의 명의로 1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신이 두 선박을 운항.관리해 왔으며, 두 선박에 각각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승선시키고 중국인 선원 7명과 미얀마인 선원 3명 모두 10명의 선원을 각 선박에 5명씩 나누어 승선시킨 후 주로 한국과 중국간 활어를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여러 항차에 걸쳐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활어수송에 종사하던 파인과 피터가 각각 2000년 7월 18일과 같은 달 20일 중국 산동성의 일조(日照)항에 입항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업 부진으로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미얀마 선원 3명만 남겨 둔 채 모두 하선시켰다가 같은 달 28일 중국 현지 K소개회사를 통하여 파인에는 중국 선장 C와 기관장 D를 새로 고용하여 기존의 미얀마 선원 E과 F과 함께 모두 4명을 승선시켰고 피터에는 중국 선장 G와 기관장 H를 새로 고용하여 미얀마 선원 R와 함께 모두 3명을 승선시킨 후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중국 일조항에서 계속 정박.대기하던 두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8월 27일 07시 30분경 일조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29일 09시 00분경 완도항에 도착, 같은 날 11시 00분경 부두에 계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4일 09시 00분경 고금도 장항리 앞바다에 위치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운영하는 M교역(주)의 양식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태풍의 내습에 대비하고자 두 선박 모두 활어창을 해수로 가득 채운 상태로 무게 11톤 정도인 가리비 어장 고정용 웨이트(Weight)와 연결된 부표에 계류한 채 서로 접현 계류하여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완도항에 도착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인에 승선중인 E 등 미얀마 선원 3명을 M교역(주)의 육상 축양장에서 작업원으로 일하게 하였으며, 계류중인 선박의 나머지 선원들도 가끔씩 M교역(주)에서 운영하는 완도읍 죽청리 소재의 축양장으로 상륙시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두 선박은 북위 34도 22분 45초.동경 126도 44분 45초 지점인 사후도 남방 800미터 해상으로 이동하여 피터는 닻줄 40미터 정도를 내어 정박하였고 파인은 피터의 좌현에 접현 계류하였다.계속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9일 17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평소 해오던 대로 두 선박에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한 채 승무하고 있던 중국인 선원 4명 모두 상륙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운영하는 육상 축양장에서 미얀마인 선원 등 7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축양장의 숙직실에서 취침함으로써 두 선박은 정박당직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방치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두 선박을 선급에 입급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해 오면서 선체에 대한 적절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인의 좌현선미 선저의 분뇨 배출구 주변 두 곳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무인상태에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곳에 폭 0.5센티미터.길이 2센티미터와 2.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가운데 점차 침수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같은 달 30일 06시 30분경 파인이 먼저 침몰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45분경 접현 계류하고 있던 피터마저 파인에 연결된 계류줄에 이끌려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후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매우 잔잔하였다.침몰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곧 잠수부를 동원하여 연료유가 유출되지 않도록 연료탱크를 폐쇄시켰으며, 그후 구조회사의 해상크레인으로 두 선박을 인양하여 모두 폐선 조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 및 시설에 관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박 소유자는 이러한 선체 및 시설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이 계선 중일지라도 언제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파인 및 피터는 운항자가 선급에 입급시키지 아니한 채 사용해 오면서 선내 순시 등을 통한 선체 및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인의 좌현선미 선저의 분뇨 배출구 주변 두 곳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항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 해오던 대로 두 선박에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한 채 모두 상륙하여 완도읍 죽청리 소재의 육상 축양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숙직실에서 취침함으로써 선박은 정박당직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방치되었다.두 선박 모두 무인상태로 방치된 가운데 파인의 좌현선미 선저의 분뇨 배출구 주변 두 곳에 폭 0.5센티미터.길이 2센티미터와 2.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점차 침수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파인이 먼저 침몰되었으며, 이후 파인에 접현 계류하고 있던 피터마저 파인에 연결된 계류줄에 이끌려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후 침몰되었다.따라서, 파인이 침몰한 것은 활어창에 해수를 채운 상태로 두 선박을 접현 계류하여 정박해 오던 중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저 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생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침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피터가 침몰한 것은 두 선박이 접현 계류한 상태에서 파인의 침몰에 따라 계류줄에 이끌려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인과 피터의 운항자로서 두 선박을 운항.관리해 오면서 선급에 입급시키지 아니한 채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내 순시 등을 통한 선체 및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인의 좌현선미 선저의 분뇨 배출구 주변 두 곳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폭 0.5센티미터.길이 2센티미터와 2.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평소 해오던 대로 두 선박에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한 채 모두 상륙하여 육상 축양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숙직실에서 취침하게 함으로써 정박당직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방치된 관계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두 선박 모두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파인이 침몰한 것은 활어창에 해수를 채운 상태로 두 선박을 접현 계류하여 정박해 오던 중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저 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생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침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피터가 침몰한 것은 두 선박이 접현 계류한 상태에서 파인의 침몰에 따라 계류줄에 이끌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