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광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E 총 톤 수1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운영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21일 0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55초.동경 127도 20분 48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0.32마일 해상)</span> 제9광남호는 1965년 2월 프랑스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0톤, 길이 32.01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10미터, 연속최대출력 46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은 2009년 3월 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9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2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항해장비로는 조타실에 레이더, 자기컴퍼스 및 항로설정이 가능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6월 19일 수산업법 제49조와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교부 받고 대형트롤, 중형기선저인망, 꽃게포획어업의 어획물을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E와 해양사고관련자 운영자 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이 2009년 2월 16일 ‘위 선박을 2009년 2월 24일 정기검사 비용을 부담 책임지고 마치고 관리운영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기관장 B가 관리.운영하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연료탱크, 제1번~3번 어창, 기관실, 선미 연료탱크, 청수탱크,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선원실 등 거주구역과 그 위로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쪽으로는 선장과 기관장의 침실이 좌, 우로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1일 01시 3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 1번 어창 갑판상에 어획물 상자 1,300개를 적재한 상태로 목적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화순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설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217도(나침로 약 190도), 속력 약 8.4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40분경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기관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상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내 뒤쪽에 있는 침실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였다.한편,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기관장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약 14시간이 소요되는 여수시 국동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화순항 간의 항로를 지난 10여년에 걸쳐 선장과 교대로 항해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며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또한 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항과 제주도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해도와 항해계기 등을 이용하여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상에 항로를 선정하여 입력한 후 입력된 항로에만 의지하며 항해하고 있었다.이뿐만 아니라, 이 선박은 항로를 선정할 때 연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항해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항로여건 및 선박의 운항능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를 불과 50미터 떨어져 항해하는 항로를 선정하였다.기관장 B는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 한 채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설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217도(나침로 약 190도)를 유지하며 약 8.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후, 기관장 B는 역만도 저수심대와 약 50미터 떨어져 통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02분경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을 항해할 즈음 선수 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변침하여 진침로 약 197도(나침로 약 170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1일 06시 0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0.3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0분 55초.동경 127도 20분 48초 해상에 위치한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와 접촉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에, 시정은 10마일 정도였다.한편, 선장 A는 조타실내 뒤쪽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수중암초와의 접촉으로 인한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조타실로 가보니 기관실이 침수되고, 주기관 등이 정지 되어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자갈밭 해안가에 같은 날 06시 35분경 임의로 좌주(坐州, Stranding) 시켰다.이 좌초사고로 기관실 좌현 선저 외판에 생긴 길이 1.5미터, 너비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보기 및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 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부적절한 항로선정선박이 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예정된 목적지까지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축도의 해도를 비치하고, 기상.해상의 여건,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항행통보, 조류, 수심, 위험물과의 거리, 선박통항량 등 제반 수로사정을 고려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제9광남호는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축척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로상의 수심과 조석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상에 항로를 선정할 때 연료 절감을 목적으로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를 50미터 떨어져 항해하는 항로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로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수심이 0.6미터에 불과한 천수지역이 있는 부적절한 항로를 항해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2) 연안 항해중 경계와 선위 확인 소홀모든 선박은 항해 중, 특히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와 속력으로 조정하고 또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하였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곧 바로 좌초 또는 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그러나, 제9광남호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상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연안 항해하면서 경계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하였고 주위 해상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저수심대가 있는 좌현으로 변침한 후 좌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항진하다가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앞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3) 무면허자의 항해당직 수행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형선박의 특성상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승선원 중 선장 1명뿐이기 때문에 장시간 항해를 할 경우 자격이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제9광남호 또한 이런 경우로 선장과 기관장이 항해 거리에 따라 1~2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 항해당직 업무를 인계하고 선장은 조타실내 뒤쪽에 있는 침실로 가서 잠을 자고 기관장 혼자서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다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넓은 바다에서 저수심대에 지극히 근접하여 항해하는 부적절하게 선정된 항로를 항해하면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이 경계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수 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변침한 후 그대로 항해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대 수중암초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충분한 여유 수역을 두고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광남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선원에게는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기관장에게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여 기관장이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계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저수심대가 있는 좌현으로 변침한 후 항진하여 좌초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광남호의 운영자 겸 기관장으로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할 때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침로를 유지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철저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저수심대가 있는 좌현으로 변침한 후 좌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항진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로여건 및 선박의 운항능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 수역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계는 물론 항해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선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출항전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한데다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이 혼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피하기 위해 저수심대를 향하여 변침한 후 그대로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1호어획운반선 제9광남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5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승무하여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어획물운반선 제9광남호가 2009년 11월 21일 06시 0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0.3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0분 55초.동경 127도 20분 48초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통과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주위 해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여 항진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 항해 중, 항행상의 위험이 있는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월 2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5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10-1호(2010. 1. 26.)심판부심판장 김 상 수심판관 김 규 상주심심판관 음 성 남사 건 명어획물운반선 제9광남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9광남호 선장, 5급항해사)B(제9광남호 운영자 겸 기관장)사건개요제9광남호는 총톤수 110톤, 디젤기관 460마력 1기를 장치한 어획물운반선으로, 2009년 11월 21일 01시 3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화순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기관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 하였으며, 혼자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장 B은 진침로 약 217도로 항해하다가 선수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변침하여 저수심대로 항진하여 2009년 11월 21일 06시 05분경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0.3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0분 55초.동경 127도 20분 48초 해상의 수중암초에 좌초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출항전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한데다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이 혼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피하기 위해 저수심대를 향하여 변침한 후 그대로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충분한 여유 수역을 두지 않고 설정한 부적절한 항로를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이 혼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계 및 선위 확인 소홀로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피하기 위해 선박이 저수심대를 향하여 좌현으로 변침한 후 그대로 항해하다가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5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가.
선박은 항로여건 및 선박의 운항능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 수역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계는 물론 항해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선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좌초, 항해당직, 주위 경계, 선위 확인, 안전한 항로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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