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9경신호.어선 광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경신호 광민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귀포시선박소유자 C 외 1명 D총 톤 수 구)163.89톤 3.0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20마력 디젤기관.1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사고일시 1999년 4월 4일 08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12분 00초.동경 126도 36분 00초 지점(서귀포시 녹도 등대 동남방 약 2마일 해상)제9경신호는 1966년 11월 일본국 J선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3.89톤, 디젤기관 출력 62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연근해어획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99년 3월 20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은 2000년 2월 5일까지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6명의 승무원과 편승한 61포영호 승무원 1명 등 총 7명이 승선하고 1999년 4월 3일 13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빈 고기상자 1,000개, 20명의 1개월분 부식 및 연료유 300드럼 등을 적재한 상태로 목적지인 남제주군 화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부터 수심인 A가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4일 07시 30분경 지귀도 북방 0.3마일 지점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243도 속력 8노트로 정침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시 40분경 선수 우현 전방 15도 약 2.4마일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임에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213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00분경 33-12-00N, 126-36-00E 지점인 서귀포시 녹도 등대 동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충돌교각 33도로 자선의 우현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수 부분이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2미터 이내로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광민호는 총톤수 3.07, 디젤기관 190마력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1999년 4월 4일 06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조업지인 같은 시 삼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같은 시 25분경 조업지인 삼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낚시가 달린 30개의 가짓줄이 연결된 길이 100미터 정도인 모릿줄을 우현 선미로부터 내어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주기관 회전수 50정도로 작동시키면서 진침로 180도로 향한 채 외줄낚시조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외줄낚시에 종사하면서 우현 선미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가 불가능하여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약 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조업에만 전념하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은 자동으로 분리되었고, 제9경신호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사고발생지점 부근에서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목적지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고, 광민호는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영성호가 서귀포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9경신호는 선수 우현 외판에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고, 광민호는 좌현 선수 핸드레일이 길이 약 60센티미터, 좌현 선수 방현대, 좌현 선수 상갑판 각 60센티미터 및 기관실 보강대 1.8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수리하였으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1)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동작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②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안된다.③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음향(音響) 또는 발광(發光)에 의한 조종신호(操縱信號) 및 경고신호(警告信號)를 해야한다.

(2) 다른 선박을 좌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유지선으로;①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② 피항선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이 있을 때는 음향 및 발광에 의한 짧고 급속한 단음 및 섬광 5회 이상에 의한 의문신호(疑問信號)를 하여 그러한 의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는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규정에 의한 조종신호를 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선의 좌현측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해서는 안된다.③ 어떠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던 간에 양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및 역전하여 모든 전진타력을 없애고 충돌각도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등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유지선이 자선만의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한다고 해서 피항선이 진로를 피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충돌이 생기면 일차적인 책임은 피항선에게 있는 것이다.그러나, 제9경신호는 어선들이 조업중인 연안해역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고, 충돌 약 20분전 선수 우현 전방 15도 약 2.4마일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임에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213도를 지날 무렵 충돌교각 33도로 자선의 우현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수 부분이 충돌하였다.또한, 광민호는 선장 1인만 승무한 채 외줄낚시를 하면서 우현 선미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가 불가능하여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약 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조업에만 전념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9경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광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9경신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경신호의 선장으로 어선들이 조업중인 연안해역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고, 충돌 약 20분전 선수 우현 전방 15도 약 2.4마일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임에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광민호의 선장으로 혼자만 승무한 채 외줄낚시를 하면서 우현 선미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가 불가능하여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는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약 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조업에만 전념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9경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광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9경신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