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999우령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9우령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3년 10월 7일 19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북서방 약 20해리 해상)</span> 제999우령호는 198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한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00톤, 길이 19.70미터.너비 5.47미터.깊이 2.08미터, 연속최대출력 23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8월 2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99우령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연돌, 식당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식당 앞쪽 연돌 아래 좌우 벽에 기관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제조사: 커민스), 왼쪽과 앞쪽에 발전기 각 1대, 뒤쪽에 배전반이 있고, 우측 벽에 분전반, 분전반 앞쪽으로 시동용배터리(24V) 2조와 좌측 발전기 위쪽에 조타실용 배터리(24V) 2조가 배치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조타실에 2개, 기관실에 2개, 식당에 1개가 비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15일경 기관실 내의 노후전선을 약 90퍼센트 정도 교체작업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 하루 전인 같은 해 10월 6일에도 기기 시동용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보조기기들을 작동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배터리의 배선을 조작하여 보조기기를 작동하고 나서 다시 배선을 복구하면서 배선 상태와 배터리 단자의 접점 조임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13년 10월 7일 18시 00분경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서해 특정해역 부근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꽃게를 이적받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제999우령호 선장 C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태안군 근흥면 소재 가의도를 통과한 후 선박의 침로 315도, 속력을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기관장 A에게 저녁 식사를 하도록 권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 연돌 뒤쪽에 있는 선내 식당으로 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중 2013년 10월 7일 19시 12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북서방 약 20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해상에서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식당에서 기관실로 연결된 쪽문을 열어 보니 메케한 연기와 함께 열기가 확 불어나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기관장 A는 기관실 쪽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 “불이야~”소리를 지르면서 우측의 기관실 출입문 쪽을 보니 이미 불길이 기관실에 가득하여 위험을 느끼고 선수로 달려갔고, 제999우령호 선장 C도 급히 조타실을 나와 선수로 이동하였으며, 선원 D도 선수로 피신한 후 자기 휴대폰으로 태안해양경찰서 상황실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기관실에서 나오는 열기와 연기 때문에 기관실 쪽으로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을 하지 못한 채 해경의 지시에 따라 사고 장소에 투묘하였다.제999우령호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3명은 이후 같은 날 19시 35분경 어선 부광호(총톤수 24톤, 신진도항 선적)로 이선하였다가 해경정을 타고 모항항으로 귀항하였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해경정 516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이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였다.제999우령호는 화재가 진압된 후 조타실이 전소·붕괴되어 기관실을 덮고 있었고, 선체 우현측과 상갑판이 거의 연소된 상태로 다음날인 10월 8일 04시 00분경 해경정에 의해 예인되어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이도 인근 해상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시 10분경 신진도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2013년 10월 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재 광신조선소에 입항하였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과학수사팀에 의한 화재현장을 감식 결과,①배전반은 좌현측 상부에 변색 흔적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그을음 부착이 심하며 하부에 위치한 스위치의 플라스틱이 연소되지 않고 인근 형광등 배선 등에서 합선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②기관실 선수 좌현 상부의 조타실용 배터리는 전소되어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 부품만 기관실내 소락된 상태이었고,③조타실용 배터리의 주변 배선에 합선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이나 열변형 되어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었으며,④기관실 우현 펌프실 상부 측 선반 위에 있는 시동용 배터리가 연소된 상태에서 배선에 다수의 합선 흔적이 확인되어,⑤화재 원인을 시동용 배터리의 배선이나 단자에서 열이 발생하여 전선피복 등 주변 연소물에 착화되면서 전선이 부착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기관실 벽과 연료유 등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999우령호가 항해 중 기관실 안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화재를 처음 발견한 기관장 A의 진술과 화재현장을 감식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제999우령호 기관장의 화재 초인 상황제999우령호의 기관실 연돌 뒤쪽에 있는 선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기관장 A이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 쪽문을 열어 보니 메케한 연기와 함께 열기가 확 불어나와 급히 쪽문을 닫고 기관실 내부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서둘러 밖으로 나와 선수쪽으로 이동하면서 우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니 불길이 가득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과학수사팀의 화재현장 감식보고서가) 발화부 검토(1) 배전반은 그을음 부착이 심하고 하부에 위치한 스위치의 플라스틱이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인근 형광등 배선 등에서 합선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발화부에서 배제 가능함(2) 기관실 선수 측의 연소가 심하고 선수 하부보다 상부의 연소가 심한 것으로 보아 기관실 선수 상부측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3) 조타실용 배터리가 전소되어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 부품만 소락된 상태로 주변 배선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이나 열 변형 되어 조타실용 배터리의 배선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태임(4) 기관실 우현 펌프실 상부측에 설치된 선반에서 시동용 배터리 2개가 상당히 연소되어 있었고 배선에서 다수의 합선 흔적이 확인됨나) 발화점 검토기관실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배선에서 합선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타실용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는 배선에서 합선 흔적이 확인 된 것으로 보아, 다수의 합선이 발생한 시동용 배터리 측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다량의 불연소 가스의 발생으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전기가 정지되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형광등에서는 합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화염이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는 동안 전원을 공급하던 조타실용 배터리의 배선에서 계속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발화 장소기관실에서 출화하였다는 기관장의 진술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과학수사팀의 현장 감식 결과 발화부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발화 장소는 기관실 선수 우현 시동용 배터리측으로 추정된다.4) 발화 원인가) 기관장 A이 화재 발견 당시 고무 타는 냄새는 전선피복이 타면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는 점나) 화재발생 하루 전에 시동용 배터리의 배선을 조작하여 보조기기를 시동하고 배선을 복구한 후 배선의 결손이나 단자 접점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다) 시동용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어 다른 배터리로 교환 예정이었다는 점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과학수사팀의 현장 감식 결과 기관실 우현 펌프실 상부에 설치된 시동용 배터리의 배선에서 다수의 합선흔적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관실 선수 우현의 시동용 배터리에서 배선의 결손이나 단자의 접점 조임 상태불량에 의한 스파크로 인해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피복에 인화되면서 전선이 부착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기관실 벽과 연료유 등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어획물운반선 제999우령호가 항해 중 기관장이 기관실 내 시동용 배터리의 배선을 조작하여 보조기기를 작동하고 나서 다시 배선을 복구하면서 배선 상태와 배터리 단자의 접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선의 결손이나 단자의 접점 조임 상태불량으로 발생된 스파크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999우령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각종 전선의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 중 시동용 배터리 배선을 조작하여 보조기기를 시동하고 나서 복구하면서 배선 상태와 단자의 접점 조임 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선의 결손이나 단자의 접점 상태불량에 의한 스파크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기에 의한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므로 외관 점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물론이고 배터리는 그 특성상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시행하여 배선의 결손이나 접점의 조임 상태불량에 의한 스파크나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어획물운반선 제999우령호가 항해 중 기관장이 기관실 내 기기 시동용 배터리의 배선을 조작하여 보조기기를 작동하고 나서 다시 배선을 복구하면서 배선 상태와 배터리 단자의 접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선의 결손이나 단자의 접점 조임 상태불량으로 발생된 스파크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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