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금성호마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무등록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C 총 톤 수1970.3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00마력선외기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6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1월 1일 1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4초, 동경 126도 33분 49초(서귀포시 녹도 북서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제98금성호는 총톤수 197,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근해 선망어업 선단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0년 1월 경남 마산시 소재의 K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이 배는 1994년 12월 24일 14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부산항을 출항, 같은 달 25일 13시 3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얼음 약 100톤을 적재하고 같은 날 15시 10분경 출항한 뒤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의 주선 제85금성호 및 등선 2척 등과 만났으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어획물을 이적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악천후가 계속되므로 이들과 함께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달 31일 01시 00분경 서귀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21도, 거리 약 1,580미터인 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57초 해상에 투묘하고, 당시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대피차 이곳에 기항한 100여 척의 다른 어선들과 함께 대피하였다.그 사이 기상이 점차 호전되어 1995년 1월 1일 12시 00분을 기하여 부근 해상에 내려져 있던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뒤, 수심인 선장 A는 주선 제85금성호 선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시 50분경 같은 선단선들과 함께 남제주군 마라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무렵 함께 대피하고 있던 100여 척의 다른 어선들도 일제히 출항하여 서귀포항과 서귀포시 녹도(일명 문섬) 사이의 해상에서 무리를 이룬 채 항해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선두로부터 약 25~30번째의 곳에서 항해하던 이 배는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갑판장 D가 집타하고 갑판원 E가 선교 좌현측에서 경계하며 주기관을 연속최대출력 회전수인 분당 900회전에 못미치는 약 630회전으로 운전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선수우현 약 20도 방향, 약 4~500미터의 거리에서 길을 인도하는 주선 제85금성호를 따라 나침로 약 270도(진침로 약 274도)로 정침하고는 이 배의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으로 약 5-60미터의 거리에서 항행하던 같은 선단의 등선 제91금성호와 뒤에서 따라오던 같은 등선 제96금성호 등과 선단을 이루며 함께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표박하며 낚시를 하던 중 선명미상의 다른 배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던 상대선 마린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향도선인 제85금성호를 뒤따라 항해하다 같은 날 15시 55분경 서귀포시 녹도로부터 서북방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13분 34초, 동경 126도 33분 49초의 해상에서 구상선수의 좌현부가 상대선의 우현선수외판과 충돌교각 약 41도로 충돌하였으며, 이 충돌의 충격으로 상대선에 타고 있거나 매달려 있던 전원이 바다에 빠졌으나 이러한 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자신이 조선, 지휘하는 선박이 충돌하면 자선에 위급한 위험이 없는 한 상대선의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여야 함에도 충돌의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침로 약 225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약 11노트로 올려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 이 배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던 앞 번호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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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광호의 성명미상의 선원이 쌍안경으로 한라산의 경치를 조망하던 중 우현히 이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그후 이 배가 마라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선으로부터 이적한 어획물을 부산항에 귀항하여 양하한 뒤 다시 서귀포시 정방폭포 앞 해상에서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달 6일경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관이 승선하고 구상선수의 좌현부에서 충돌혼을 발견하고 여기에 묻어 있던 페인트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의뢰한 바, 상대선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수심인 A는 같은 달 24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10월 6일 황소심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되었다.한편, 마린호는 선외기 90마력 1기가 거치된 22피트급(0.3톤급)합성수지조해상 레저용 다목적 보트로 남제주군 소재의 M레저산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되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의 바다낚시에 이용되고 있는 무등록선이다.이 배는 1995년 1월 1일 13시 20분경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앞 포구에서 선박소유자 C를 포함한 3명이 승선하고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조선하며 출항한 뒤 전속 약 40노트로 항해하여 그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녹도 서방 약 400미터의 해상에 이르러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한 채 릴낚시를 시작하였다.그후 위치를 북쪽으로 약 250미터 옮겨 보았으나 조황이 좋지 아니하여 다시 위치를 옮겨 보려던 참에, 같은 날 14시 40분경부터 서귀포시 정방폭포 앞 정박지에서 출항한 100여 척의 어선들이 서귀포항과 녹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하나 둘씩 통과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수가 증가하므로 이들의 항로에서 벗어날 겸 같은 날 15시 20분경 녹도 서방 약 350미터의 해상으로 옮겨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약 25미터의 닻줄과 연결된 해묘를 선수에서 투묘하여 표박한 뒤, 해상교통안전법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하고 오직 해묘의 위치를 나타내는 스티로폴제 앵커 부이(Anchor buoy)만 바다위에 띄워 둔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측에, 선박소유자 C는 우현 선미측에, F는 좌현 선미측에 각자 자리를 잡고 릴낚시를 재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북동쪽으로 흐로는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배가 정방폭포 앞 정박지에서 대피하다 일제히 출항한 많은 어선들이 무리를 지우고 항행하고 있던 서귀포항과 녹도 사이의 좁은 해역으로 점차 밀려들면서 많은 어선들이 바짝 접근하여 통과하는 한편, 이들이 일으키는 너울에 선체가 매우 요동하므로 같은 날 15시 35분경 처음으로 바다낚시를 나온 고승찬이 위험을 느끼고 돌아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같은날 16시 00분경 귀항할 예정인데다 다른 배가 일으키는 너울에 의한 전복의 위험은 느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묵살한 채 낚시를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비록 표박한 채 바다낚시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선체가 조류의 영향을 받아 많은 선박들이 무리를 이뤄 항행하는 항로상으로 밀려들어 이미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였으면 주기관을 사용하여 멀리 벗어나던가 최소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경고신호를 실시하는 등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다른 선박들이 자선을 피해가리라 예단하고는 이를 도외시 한채 낚싯대를 드리우고 낚시에 열중하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배를 보고 소리쳐 저지하려 하였으나 그 배가 스티로폴제 선수방현재를 들이 받고 지나가 이때의 충격으로 좌현선미부에서 낚시하던 F가 바다로 떨어졌다.물에 빠진 F가 상대선에서 일으킨 물결에 약 15미터 떠밀려 갔다 헤엄쳐 돌아와 좌현서수를 붙잡자 지정해난관계인 B와 선박소유자 C가 손을 내밀어 끌어 올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미로 가 로프를 집어들고 막 일어서는 순간, 이번에는 제98금성호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시 충돌하였고 이때 충격으로 이 배에 타고 있거나 메달려 있던 전원이 바다에 빠져 상대선에서 일으킨 물결에 약 50미터 이상이나 떠밀려 나갔다.갑판상에서 작업할 때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하고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3명 가운데 수영이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물에 부풀어 오른 점퍼에 의존한 채 떠 있었으며 나머지 두 사람은 전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있던 마린호로 헤엄쳐 접근하려 하였으나 주위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일으키는 물결에 떠밀려 접근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 떠 있다 같은 날 16시 15분경 선명미상의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그중 지정해난관계인 B만 의식이 었었을 뿐 선박소유자 C는 이미 절명해 있었고 F는 곧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료를 받은 뒤 다음날인 같은 달 2일에야 의식을 회복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인하여 제98금성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마린호는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 C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각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선수 우현외판이 파손되고 사용중이던 낚지도구 3벌이 유실되었다.당시 사고해상은 그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7-8미터로 불고 약 0.6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저조시 부근으로 약 0.4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해역은 가항폭이 약 500미터로서 지형적으로는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양 선박의 규모에 비추어 이 해역에서 서로 상반되는 방향이나 같은 방향으로 항행하지 않으면 당장 항행상 또는 충돌상의 위험에 맞닥트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법상의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서로 시계 내에 있었던 어획물 운반석 제98금성호는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마린호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한 채 릴낚시를 하다 선명미상의 선박과의 충돌로 바다에 빠진 사람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항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제98금성호는 마땅히 마린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이 충돌사건은 제98금성호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선명미상의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고 있던 마린호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린호가 해상교통안전법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 채 표박하며 낚시를 하다 조류에 의하여 많은 선박들이 무리를 이뤄 항행하는 항로상에 밀려들어 이미 충돌의 위혐에 맞닥트리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명미상의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할 수 없게 된 것도 일인이 된다.마린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서 작업하다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제98금성호가 구조에 나서지 아니함에 따라 마린호로 서둘러 헤엄쳐 가려다 주위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들이 일으킨 물결에 의식을 잃고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98금성호 선장 A는 항해당직자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적절한 경계를 하여햐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막연히 향도선을 뒤쫓아 항해하다 진로 전방에서 선명미상의 다른 배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고 있던 마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였고 이러한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인명의 구조에 나서지 아니하여 상대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를 사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마린호 선장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하여 표박하며 낚시를 하다 선체가 조류에 의하여 많은 어선들이 무리를 이루어 항해하고 있는 항로상으로 밀려들어 이미 충돌의 위험에 맞닥트리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명미상의 다른 배와 충돌케 함으로써 이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자선 승객의 인명을 구조하느라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협력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8금성호의 주변경계 소홀로 인명구조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린호가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 마린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