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7금성호 제93한성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주) K수산총 톤 수 197톤 13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600마력 디젤기관 1,35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7월 21일 13시 25분경장 소 북위 35도 04분 05초.동경 129도 01분 58초(부산남항 동방파제 등대에서 190도, 0.8마일) 제97금성호는 길이 41.44미터, 너비 7.70미터, 총톤수 197톤의 강조 근해 선망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8년 7월 16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빈 배로 출항, 조업선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 남방의 제242-9해구로 향하여 반속으로 항진, 같은 달 17일 16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어획량이 얼마 안되어 기다리기 위해 조업선들을 따라 이동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0일 20시 00분경 제232-9해구에서 조업선에 접현하여 어획물 약 2,700상자를 옮겨 실은 후 같은 달 21일 0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전속력 13.5노트로 예정된 침로를 따라 부산 남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당직표대로 항해당직근무에 임하게 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가덕도 앞 해상을 지나면서 전임당직자 갑판장 C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은 뒤 진침로 042도를 확인하고 혼자 경계, 조선하며 속항을 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감천항 남방 약 1.3마일 해상을 지날 때 속력을 반속 약 7노트로 감속을 하였고 부산항 제2항로 주위의 부산남항 N-1 및 N-3 대기 닻정박지에는 많은 선박이 닻 정박을 하고 있어서 이 항로를 따라 입항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시 13분경 두도 남단으로부터 090도 방향 거리 0.5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08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A는 정침을 한 뒤 곧바로 부산남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의 항로 중앙에서 제93한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가 출항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후 수심인 A는 항로 외연에서 좌측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레이다로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눈으로만 경계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날 13시 20분경 상대방위가 거의 정선수에서 변함이 없자 상대선에게 주의.경고의 의미로 기적을 2초간 2회 울렸다.그러나 상대선의 동태에 변함을 못느낀 수심인 A는 우현으로 변침을 하려 하니 우현 전방에 닻 정박중인 선박이 많이 있어서 우현으로 변침을 못하고 같은 날 13시 22분경 눈으로 어림잡아 상대선과 약 0.6마일 떨어졌을 때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키를 좌현으로 돌려 서서히 좌선회 하기 시작하였다.죄선회 시작한 지 1분여 지났을 때 수심인 A는 상대선이 자선의 침로쪽으로 약간 우변침하여 매우 가까워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선수는 좌선회하고 있던 터라 곧바로 우회두되지 아니하고 선수방위가 약 340도에 이르렀을 무렵에야 회두를 멈춘 뒤 우선회하기 시작하였다.이 때는 상대선이 이미 200-300미터에 가까이 이르렀으나 수심인 A는 당황하여 기관을 급후진시켜 전진타력을 줄일 생각을 못한 채 그대로 우선회를 계속하여 선수가 진방위 04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3시 25분 북위 35도 04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58초 지점에서 이 배의 좌현 선미 외판과 상대선 구형선수가 충돌교각 77도로 충돌하였다.충돌한 이후에야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켰다.사고당시 기상, 해상상태는 맑은 하늘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제93한성호는 길이 35.18미터, 너비 6.80미터, 총톤수 139톤인 강조 대형트롤어선이다.이 배는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1998년 1월말부터 부산남항 공동어시장앞 돌제에 접안하여 장기간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해 6월 30일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 추진축 계통의 정비 점검을 하였다.이 배는 정비 점검을 마친 후 같은 해 7월 20일 09시 00분경 하가하여 공동어시장앞 제2번 돌제에 좌현 접안하였다가 정비한 주기관의 시운전 및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주기관 수리기사 1명, 공무감독 1명이 편승하여 남형제도 부근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 배는 돌제를 벗어난 뒤 수심인 B의 조선, 지휘하에 항해사가 키를 잡고 통신장이 레이다 경계를 하면서 서서히 부산 남항을 빠져 나와 같은 날 13시 13분경 방파제를 통과하고서 나침로 190도(진침로 183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B는 방파제를 빠져나와 300미터정도 진행한 뒤 기관속력을 반속으로 올리고 전방을 보니 제97금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가 거의 정선수에서 마주쳐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B는 상대선과 방위 변화없이 점점 가까워지자 같은 날 13시 19분경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나침로 200도(진침로 193도)정침하였다.그러나 수심인 B는 상대선과 약 300미터 정도 가까워졌을 때 상대선이 좌변침한 것을 목격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히 극좌전타를 명령하였다.수심인 B는 극좌전타한 뒤 선수가 빠르게 회두되면서 상대선과 50-60미터로 가까워졌을 때 상대선이 다시 우전타한 것을 목격하고는 급히 기관을 정지시키고 극우전타를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선체가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선수는 좌회두를 계속되면서 나침방위 약 150도 (진방위 143도)를 가리킬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93한성호는 손상정도가 미미했으나 제97금성호는 수선하부 좌현 기관실 외판이 상대선의 구형선수에 부딪치면서 직경 약 2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충돌발생 2-3분후 좌현 전복된 후 선미부는 가라앉고 선수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한 채 떠 있는 상대가 되었다.이 배의 전선원들은 충돌직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부근에 있던 통선 동백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인양후 바로 세워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고찰(1) 항법적용① 이 충돌사고는 부산항계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등)가 우선 적용되어 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② 양 선박이 서로 상대선을 초인하였을 시 제97금성호는 진침로 008도로 입항하고 있었고 제93한성호는 나침로 190도(진침로 183)도로 출항하는 상태이어서 국제충돌예방규칙 제14조(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에 의거 각 선박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측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우현측으로 변침하여야 한다.③ 두 선박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항선, 유지선의 관계는 아니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조기에 충분히 큰동작으로 행하고, 상황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는 속력을 줄이는 등 Good Seamanship을 발휘해야 한다.
(2) 각 조선자의 판단 및 항법이행① 제97금성호측- 입항하면서 지정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입항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벗어나 N-2대기 닻정박지를 통과하였다.- 상대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오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좌변침하였다.- 정박선이 많은 해역에서 변침만으로 피항하려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상대선의 행동이 의심스러울시 경고를 뜻하는 기적 단성 5발을 취명하지않았다.② 제93한성호측-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소각도로 우변침함으로써 상대선이 변침한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하였으며,상대선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서서히 대각도로 좌변침한 후 다시 우변침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대선이 회두하는 방향으로 좌변침하였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할 거리에 이르렀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다.- 변침만으로 피하려고 감속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음향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남항을 입항하던 제97금성호측이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닻 정박지를 통과하면서 거의 마주쳐 오는 상대선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좌전타하였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극우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3한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극좌전타 한 것도 원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7금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을 입항하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항계내에서 혼자서 수동조차 및 경계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하고 마주쳐 오는 상대선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좌전타하였다가 뒤늦게 상대선의 변침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극우전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속조치나 적법한 음향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93한성호의 선장으로서 거의 마주쳐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 피항조치로서 소각도로 변침을 한후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의 진로방향으로 극좌전타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극우전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속조치, 적법한 음향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입항하던 제97금성호측이 일관성없는 피항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3한성호측이 경계소홀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