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7금성호제5양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여수시 선박소유자J수산(주)B 총 톤 수197.00톤 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1기디젤기관 2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4월 5일 19시 4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2초.동경 129도 02분 00초(부산남항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방 약 130미터(해경검문소 바지선으로부터 남동방 약 20미터)해상)</span> 제97금성호는 1989년 12월 15일 진수된 총톤수 197.00톤(L41.44m×B7.70m×D3.70m)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선망의 운반선으로서 2000년 4월 5일 1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연료유 약 100드럼 및 얼음 약 110톤을 실어 흘수 전부 1.50미터, 후부 2.00미터 상태로 조업차 부산남항의 K냉동앞 부두를 떠나 제주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선수를 부두쪽으로 한 채 약 7분 정도 후진을 걸어 부두로부터 충분히 떨어지자 기관을 반전시켜 선수를 부산남항의 서방파제 끝단을 약 1시방향으로 보면서 침로 160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출항중이던 같은 날 19시 40분경 부산남항의 동방파제 끝단쪽에서 제2항로의 끝단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해경검문소 바지선쪽으로 향하는 상대선 제5양진호를 11시방향, 약 450미터의 거리에서 처음 발견하였다.이후 선장 A가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던 중 제5양진호가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약 80미터의 거리로 그대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42분경 부산남항의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방 약 130미터(해경 해상검문소 바지선의 남동방 약 20미터)해상의 북위 35도 05분 02초.동경 129도 02분 00초 지점에서 선수가 그대로 인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Bulbous Stem)가 제5양진호의 우현선수부(수선하부 외판)와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흐리고 북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부는 날씨에 물결이 조금 일었다.한편 제5양진호는 1994년 3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L12.00m×B3.58m×D1.39m) 디젤기관 290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연승어선으로서 2000년 4월 5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차 부산남항의 서방파제 내측부두를 떠나 생도근해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구)M대학 앞 해상에 이르러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회항하기 시작하여 부산남항의 영도해안선을 따라 약 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일 때인 같은 날 19시 32분경 서방파제 북방에서 출항중인 상대선 제97금성호를 약 11시 방향, 약 560미터의 거리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서방파제 끝단 북방의 해경검문소 바지선을 향하여 침로 약 320도, 속력을 약 1노트로 하여 제2항로의 끝단을 가로지르는 자세로 입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제97금성호가 서방파제 끝단쪽을 향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출항중에 있음에도 제97금성호가 안전하게 출항하도록 기다리거나 우회하여 항해하지 아니하고 약 1노트로 속력만을 낮춘 채 해경검문소 바지선을 향하여 그대로 항행중 상대선과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됨으로 충돌을 피하고자 긴급 좌전타하였으나 회두를 시작하자마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97금성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고, 제5양진호는 우현선수부 외판이 직경 약 2.5미터의 크기로 파공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부산남항 서방파제 부두에 접안 후 응급 조치한 다음 사하구 소재 N FRP산업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의 부산남항에서 제5양진호측이 서방파제 내측 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동방파제 끝단에서 서방파제쪽의 해경검문소 바지선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수협공동어시장 남측의 동성냉동부두에서 출항하여 수로의 우측에 붙어서 서방파제 끝단을 향하여 출항하는 제97금성호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①좁은 수로의 우측을 통항하여야 하고②안전한 통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마땅한 시점 및 최단시간에 항로를 가로질러 목적지로 향하여야 함에도 항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항해하면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7금성호측이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5양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의 부산남항 동방파제 끝단쪽에서 서방파제의 해경검문소 바지선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항해하면서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하는 제97금성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97금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의 좁은 수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항행중인 제5양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등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의 부산남항에서 제5양진호측이 협수로 횡단 및 피항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7금성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