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 운반선 제95동림호.어선 피싱가이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동림호피싱가이드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미조면여수시 돌산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디젤기관 588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9년 4월 7일 1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 13분 43초.동경 127도 56분 46초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간여암등대로부터 129도, 7.75마일 해상)</span> 제95동림호는 총톤수 50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1.80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3.04미터의 목조 일반화물선(어획물운반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산소공급시설 1조, 활어조 8조, 하역 용 데릭(Derrick) 등을 설치하여 2008년 5월 경상남도 남해군수로부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어통발로 조업하는 제1동남호(총톤수 약 29톤), 청진호(총톤수 약 31톤), 삼학호(총톤수 약 41톤) 등으로부터 붕장어를 옮겨 받아 활어상태로 운반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4월 7일 0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어선 제1동남호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싣기 위해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리항을 출항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30분경 예정된 현장에 도착한 후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장어통발로 붕장어를 어획한 제1동남호가 이 선박의 좌현 측에 우현작업을 마친 후 활어상태의 어획물을 옮겨 싣기 시작하였다.양 선박의 주기관은 작동하였으나 클러치를 중립에 두어 표박하면서 경계요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수방위가 약 090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선장 A는 어획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나머지 선원은 이적(移積)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이적작업을 계속하여 어획물 약 500킬로그램을 이적하였을 즈음 어선 피싱가이드호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우현 정횡(正橫) 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경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09년 4월 7일 10시 3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간여암등대로부터 129도 방향, 7.75마일 거리의 북위 34 13분 43초.동경 127도 56분 4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피싱가이드호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어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피싱가이드호는 총톤수 9.77톤, 길이 16.55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09미터, 디젤기관 588마력 2기의 주기관과 추진 장치 2개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으로 2008년 12월 1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4일 최대 낚시승객 21명을 승선시킬 수 있는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받아 주로 낚시어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4월 7일 03시 3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등 선원 2명이 승무하여 낚시객 4명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특정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출항한 후 적절한 낚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금오열도, 소리도, 작도, 간여암을 지나가는 동안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면서 어군탐지기와 소나(SONAR)를 이용하여 어군을 탐색하였으나 어군을 발견하지 못하여 낚시어업을 하지 않고 계속 어군을 찾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침선을 찾다가 선수방위가 진북을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0시 35분경 선장 B가 어군탐지기와 소나만 관찰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하면서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고 있는 제95동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피싱가이드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95동림호는 우현선수부외판이 크게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000도, 속력 약 6노트 하에서 항해하던 피싱가이드호와 타 선박과 접현하여 바람과 조류에 의해 떠밀리면서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던 제95동림호 사이에 발행하였는바,「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에 규정한대로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같은 법 제27조(충돌의 위험)에 따라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파악,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항행 중인 피싱가이드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변침을 하여야 하고, 표박 중인 제95동림호는 접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접한 상태에서 선박을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함으로 상대선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음향신호나 수신호로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다.2) 양 선박의 충돌 위험 파악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피싱가이드호는 상대선이 타 선박과 접현하여 표박상태로 이적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 소각도의 변침만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낚시를 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전자장비만 관찰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제95동림호는 타 선박에 접현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면서 경계요원을 배치시키지 않아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음향신호나 수신호로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낚시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항해하던 피싱가이드호가 어군탐지기와 소나만 관찰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타 선박과 접현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던 제95동림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조기에 변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5동림호가 경계요원을 배치시키지 않아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수신호나 음향신호로 경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가 원인 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원인 제공비율을 살펴본 바,① 항행중인 선박과 타 선박과 접현하여 표류상태에서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는 선박 간에 양 선박의 조종성능의 우월,② 경계업무,③ 충돌의 위험 파악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④ 피항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싱가이드호가 90%, 제95동림호가 10%인 것으로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승객을 태우고 낚시어업을하는 피싱가이드호의 선장으로 항해 중은 물론 선상낚시를 하면서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항해 중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 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동림호의 선장으로서 타 선박과 접현하여 표박상태로 이적작업을 할 때에는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낚시어업어선이 어탐을 하면서 항해할 경우 어탐기, 소나 등 전자장비관찰에 병행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한다.

나. 타선에 접현하여 어획물 이적작업을 할 경우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신호나 음향신호로 경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피싱가이드호가 낚시장소를 물색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상태로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던 제95동림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5동림호가 경계요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경고조치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3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획물운반선 제95동림호.어선 피싱가이드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4월 7일10시 3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3분 43초동경 127도 56분 46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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