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구청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구청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9경남호제23정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충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9.858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0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13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7초, 동경 128도 28분 22초(견내량 해협내 해간도 남동쪽 200미터 해상)</span> 제89경남호는 총톤수 89.85톤, 항해속력 9.5노트, 길이 26.95미터의 어획물운반선으로서 1994년 12월 12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부산남항을 출항, 어획물 운반차 전남 신안군 홍도부근으로 향하였다.출항 몇 시간후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를 청취하고 황천피항차 침로를 변경, 거제도 북서쪽 해안에 있는 포구인 성포항으로 향한뒤 같은날 19시경 성포 앞바다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폭풍을 피하고 다음날인 13일 06시경 성포항을 떠나 항해를 재개하였다.성포항 출항후 이 선박은 거제도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거제대교를 통과하고 견내량 해협으로 진입한 뒤 곧이어 해협북쪽에 위치한 해간도 북단을 지나면서 선속을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침로를 진침로 약 180도로 조정한 뒤 침로우현쪽에 있는 해간도의 동쪽 해안선과 항과거리를 약 100여미터로 유지해가며 해간도 남동단 100여미터 거리의 지점에서 위치한 협수로 만곡부의 변침점을 향해 속항하였다.이 변침점 부근의 협수로는 가항폭이 약 300미터에 불과하고 충무항에서 북상해오는 많은 어선들과 조우하게 되는 곳으로서 남하하는 선박은 해간도 남동단과 100여미터 거리를 유지하여 항로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북상하는 선박은 해간도 동남단과 약 200미터 이상 떨어져 항로의 우측을 따라 멀리 돌아 변침해야 서로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는곳이다.이 곳을 통과하여 남하하거나 북상하는 선박은 각각 항로의 우측을 따라 정상항해를 한다하더라도 마주오는 상대선이 해간도 남동단의 섬그늘에 가려져 변침점에 약 500미터까지 접근한 후에야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게 되며 또한, 강조류가 흐르고 있어 변침점 접근전에 여유있게 지속적으로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해야하는 곳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제89경남호 선장 A는 위의 협수로에 이르는 동안 직접 키를 잡고 조선지휘 하느라고 조타기 뒤편에 있는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는 소홀히 한 채 육안경계에만 의존하며 속항하여 같은날 06시 45분경 변침접에 도착한 후 다음 침로인 230도를 향하여 오른쪽으로 변침하기 시작하였다.변침도중 선수방위가 거의 230도에 이를 때쯤 수심인 선장 A는 거의 선수전방의 가까운 거리에서 반대방향으로 북상해 오고있는 상대선 제23정선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대로 항진하면 좌현 대 좌현 통과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판단하고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좀더 우회두 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상대선 제23정선호의 홍등만 보이는 정도로 우회두 되었을 때 상대선 좌현 선미쪽에서 나타난 소형어선이 고속으로 상대선을 추월한 후 이 선박의 선수전방을 지근거리에서 가로질러 오른쪽으로 지나 갈 자세로 접근해 오는 것을 갑자기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의 정지등 감속 조치는 없이 좌전타만으로 이 소형어선을 피하는 동작을 취했다.이 선박의 선수가 좌회두하면서 전진하는 동안, 소형어선은 선수를 지나 우현쪽으로 무사히 지나갔으나 원침로의 반대방향에서 북상하던 상대선 제23정선호의 침로전방을 향하여 이 선박은 급속하게 접근하게 되었고 그후 충돌위험을 뒤늦게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수초전에야 전속후진 및 재차 극우전타 하였으나 좌회두 타력이 멈추고 우회두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즉 선수가 진방위 약 180도를 가르킬 때 쯤인 1994년 12월 13일 06시 50분경, 해간도 남동단으로부터 남동쪽 약 200미터 거리의 항로중앙 위치인 북위34도 51분 37초, 동경 128도 28분 22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좌현부가 제23정선호의 좌현중앙부위 외판에 제23정선호 선수로부터 좌현측 45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는 일출 40분전으로 시정은 양호하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흐린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저조가 1시간 지난 뒤여서 약한 북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10여척의 크고작은 어선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한편, 제23정선호는 총톤수 81, 길이 29.45미터, 항해속력 약 9노트의 권현망 어선으로서 1994년 12월 13일 06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충무항을 떠나 거제도 북쪽 고현앞 해상을 향해 동료 권현망 어선 십수척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속력 약 9노트의 전속으로 동진하여 장자도와 진해서를 좌현 약 100-500미터 거리로 각각 통과한 뒤 견내량 해협에 진입하였다.견내량 해협에 짐입한 후에는 침로를 북북동진하여 사서등대를 우현 정횡 150미터로 통과한 뒤 침로를 약 035도로 조정하여 해간도와 소류도 사이의 협수로를 향하여 속항하였다.이 협수로에 진입한 후 협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항로중앙을 따라 북동진 하던중 거제대교를 향해 변침하기 위한 변침점, 즉 해간도 남동단으로부터 남동쪽 약 200미터 거리의 위치, 200미터 전방에 다달았을 때 수심인 선장 B는 선수 약 200미터 전방에 나타난 제89경남호의 녹등을 발견했으나 곧이어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해간도를 가까이 돌아서므로 양선박이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더 이상의 경계를 하지 않은 채 위의 변침점을 향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 선박은 굽은 협수로의 만곡부 변침점 부근의 이른 후에도 안전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감속조치없이 항로중앙을 따라 속항하고 수심인 선장 B는 마주내려오던 상대선 제89경남호에 대한 경계마저 풀고있다가 전술한 바와같이 마주오던 상대선이 우변침 후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얘기치 않게 다시 좌전타 하면서 이 선박의 전방을 향해 접근해 오는 순간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 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극우전타하였지만 이 선박의 선수가 045도를 가르킬 때쯤 위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제89경남호는 정선수부위의 기름탱크가 직경 3센티미터 정도 파공되고 제23정선호는 좌현외판에 약 2미터 정도 굴곡 및 파공되었으며 갑판지주, 천막일부가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9경남호가 견내량 해협내 협수로 만곡부에 접근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만곡부 안쪽항로를 따라 우현 변침도중, 이 선박의 선수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질러 지근거리로 지나갈려는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전타 전진하다가 마주오던 제23정선호의 침로전방으로 뛰어들어 발생한 것이나, 제23정선호가 항로우측을 따라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중앙을 따라 전속항해하면서 변침점 부근에서 변침중인 상대선에 대한 감시마저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얘기치 못한 좌회두 동작에 대응한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친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89경남호 선장으로서 굽은 협수로내 변침점을 통과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변침중 선수전방의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좌변침하다가 이 어선을 뒤따라 마주오던 선박의 침로전방으로 급작스럽게 침범하는등 협수로 만곡부를 통과하면서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이 선박이 충돌에 이르게 한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23정선호 선장으로서 굽은 협수로내 변침점에 접근하면서 항로 우측을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중앙을 따라 감속도 않은채 전속전진하면서 마주오던 상대선 동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변침점에서 우변침하다가 얘기치 않게 다시 좌변침하는 순간 이에대한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할시기를 놓쳐 이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9경남호측이 굽은 협수로내 대각도 변침점을 통과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변침도중에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마주오던 상대선 제23정선호의 침로전방으로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3벙선호측이 협수로 만곡부에 진입하면서 수로우측항로를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중앙을 따라 전속 항해한데다 변침중인 상대선 제89경남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