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경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상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0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7일 1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진도군 맹골도등대 남방 약 23.1마일 해상)</span> 제88경성호는 총톤수 43톤, 연속최대출력 41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9.91미터, 너비 5.15미터, 깊이 2.92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88년 2월 통영시에 있는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2001년 3월 17일경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6번 어창 및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어창 가운데 제2~6번 어창은 종통격벽에 의하여 각각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고, 제3~6번 어창은 활어창이며, 제1번과 제2번 어창 사이의 격벽은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다.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상사는 이 선박을 2000년 가을철에 1~2개월 동안 운항한 다음 줄곧 계선시켜두고 있다가 2001년 8월경 외판 박을 수리한 뒤 운항을 재개하였는데, 이 선박이 2001년 10월 초순경 미상의 일자에 선단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기 위하여 조업장으로 항해하던 중 우현선수부 외판 박의 탈락으로 제1번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었으므로 목포항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시켜 탈락된 외판 박을 수리하였다.그런데,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상사는 운항일정이 촉박하였으므로 서둘러 하루만에 수리를 끝내고 출항시켰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우현선수부 외판 박이 완벽하게 수리되지 아니한 줄 알면서도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상사의 지시에 따라 목포항을 출항한 뒤 그러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001년 10월 14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진도군 우수영선착장을 출항한 뒤, 같은 회사 소속의 선단선 제51대선호 등이 조업하고 있는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내의 제215해구에서 꽃게 약 5,000킬로그램을 제3~6번 어창에 받아 싣고 같은 달 16일 10시 00분경 우수영선착장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성명미상의 선원 1명과 3~4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침로를 대략 동쪽으로 잡고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다음날인 17일 02시 00분경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1,450에서 약 1,100으로 떨어트렸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에서 강한 풍파를 받으면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수부가 심하게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받고 선원들과 함께 어창상태를 조사하여 약 보름 전 M조선소에서 수리한 제1번 어창 우현측 외판의 외판 박이 탈락되고 제1번 및 제2번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래서 배수펌프 2대를 가져다 어창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같은 날 12시 35분경 배수펌프 1대가 고장나면서 배출량보다 유입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에 미치는 충격과 해수유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풍하측으로 변침한 뒤, 어창 내에 들어가 방수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갑판상을 덮치는 파도 때문에 더 이상 방수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같은 날 13시 35분경, 진도군 맹골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6도 방향으로 약 23.1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 부근해상에서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4미터 안팎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같은 날 14시 35분경 전 선원은 인근해역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해군함정에 구조된 뒤,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게 인계되었다가 다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상사가 보낸 어획물운반선으로 옮겨 타고 우수영선착장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한편, 같은 회사 소속의 제11대선호가 선원들이 퇴선하면서 방치해두었던 제88경성호를 찾아 항ㆍ포구로 예인해오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 갔으나, 제88경성호는 이미 침몰되어 발견할 수 없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약 보름 전 외판 박이 탈락되었을 때 촉박한 운항일정 때문에 목재외판을 충분히 건조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박을 쳐 완벽하게 수리되지 아니한 외판 박이 선수에서 받는 강한 풍파의 충격에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경성호의 선장으로서 출항하기 전에 선박이 당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검사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외판 박이 불완전한 상태로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판 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강한 풍파를 선수쪽으로 받으며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외판 박이 강한 충격에 탈락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그러나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상사가 촉박한 운항일정으로 무리하게 수리를 서둘러 외판 박이 완벽하게 수리되지 아니하였던 정황을 참작,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소홀로 외판 박이 황천항해 중의 충격을 받아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