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6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14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57초, 동경 126도 13분 33초(비양도 북방 0.5마일 해상)</span> 제86금성호는 1987년 7월 진수한 총톤수 187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서 1996년 8월 6일 J어선협회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1997년 6월 13일 16시 5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어획물을 운반하러 236-1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부산남항 출항 후 수심인 A는 본인의 지휘아래 예정된 침로선을 따라 속력 약 8.7노트로 항해하다가 개략 위치 북위 33도 45분 30초, 동경 127도 15분 00초에서 나침로 230도로 변침하였다.그 후 6월 14일(이하 같은 날) 01시 00분경부터 수심인 A와 갑판장 및 갑판원 1명등 총 3명이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다를 작동하여 12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놓고 주위를 경계하던 중 03시 00분경부터 시정이 약 2-300미터로 악화되었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일반적으로 선장외에는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항해사가 없는 연근해 어선이 연안 항해할 경우 선장은 전방에 육지나 암초, 수심이 낮은 곳이 있을시에는 수시로 해도에 위치를 내어 선위를 확인하는 등 항해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면서 위험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선교에서 직접 지휘를 해야하고 또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면 반드시 레이더로 계통적으로 경계를 하여야 하나 수심인 A는 10시 30분경 비양도를 상대방위 좌현 25도거리 약 4마일에 있음을 레이다로 탐지하고도 적절한 축척의 해도에 위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현 침로대로 가면 비양도로부터 0.7마일 이상 떨어져가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서 시계가 2-30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직을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갑판장 C에게 인계하였다.그리고 자신은 선교뒤에 있는 침실의 책상에 앉아서 입항 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시행할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였고 갑판장이 조타륜 옆에 있는 레이다를 보면서 수동조타를 하였다.그러나 당시 이 배의 좌현 선수에 있는 비양도 북쪽으로는 약 0.6마일에 걸처 수심이 낮은 구역과 암초가 산재하여 있어 이 항해상의 위험물이 레이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선위를 내어 해도와 대조하면서 항해해야 하며 좌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했으나 선장으로부터 특별한 주의 사항을 지시 받지 않고 해도에 자선의 위치를 표시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 C가 레이다만을 보면서 임의대로 좌변침하여 비양도에 접근하였다.11시 00분경 비양도 북방 약 0.5마일(북위 33도 24분 57초, 동경 126도 13분 33초 부근)해상에서 덜커덩하고 배의 후미가 접촉되는 충격을 느낀 수심인 A는 놀라서 조타실로 나와보니 이미 암초를 벗어나 동일한 속력으로 가고 있었으며 놀라서 갑판장이 키를 우현으로 틀어 선수 방위는 나침방위 약 270도였다.11시 05분경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부터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기관실 바닥에서 많은 양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어 기관 및 발전기를 정지해야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후 제주 수협에 구조를 요청하고 나서 표류상태로 있던 중 11시 50분경 해경정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훨씬 많아 선체는 점점 더 가라앉고 있어서 14시 00분경 전 선원이 퇴선을 하자 이 배는 14시 30분경 북위 33도 23분 18초, 동경 126도 11분 56초 지점에서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200미터 였고 남서풍이 3-4미터로 불어 파도는 약 0.5미터로 쳤다.그 후 이 배는 같은 달 19일 구난선에 의해 인양되었으며 검사결과 기관실 우측 하부외판이 약 70센티미터 정도 파공이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시계가 2-300미터로 제한되고 선수 전방에 수심이 낮고 암초 등 항해 위험물이 많은 지역을 항해할 시는 이 위험지역을 완전히 벗어 날 때 까지는 선장이 직접 지휘아래 레이다로 철저히 경계하면서 선위를 적절한 스케일의 해도에서 구하면서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수심인 A는 이 사고 발생 30분 전에 선수 좌현 상대방위 약 25도 거리 약 4마일에 비양도가 있음을 레이다로 탐지한 후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최근접 거리가 0.7마일 이상되니 현 침로를 유지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갑판장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86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침로 전방에 항해 위험물이 산재해 있는 곳을 항해하고 있으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데다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고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갑판장에게 조선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침로전방에 항해 위험물이 산재해 있고 시계가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않고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선원에게 조선하게 함으로써 선위 파악 소홀로 천소지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