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85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5대양호 선 적 항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월 7일 09시 4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26도 24분 30초 지점(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85대양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25.00톤, 디젤기관 315마력으로 1985년 9월 14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연승 겸 어획물운반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선장 겸 기관장 A라 한다.)는 공부상 선박소유자 B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인 선박소유자이다.이 선박은 주로 군산시 옥도면 일대의 도서지방을 돌면서 어획물을 수집하거나 조업어선들에게 연료유 등의 보급품을 공급하는 등 어획물운반선의 업무를 보면서 운항하던 중인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 주기관 시동전동기의 계통이 단락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바 있었다.이 사고로 시동전동기계통, 주기관 등이 손상되었으나 모두 수리한 후 운항을 계속함에 있어서 선장 겸 기관장 A는 지난해의 화재사건을 거울 삼아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어획물 수집차 2002년 1월 6일 16시 00분쯤 군산항 해망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에 도착하여 일단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소라 등의 어획물 약 500킬로그램을 수집하여 싣고 같은 달 7일 08시 40분쯤 말도에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군산항을 향하여 선장 겸 기관장 A가 키를 잡고 항해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경과 할 때인 같은 달 7일 09시 40분쯤 옥도면 횡경도 북방 약 3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26도 24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조타실 우현 창문 너머로 갑자기 연기가 보여 밖을 내다보니 기관실 안으로부터 흰 연기와 검은 연기가 섞여서 기관실 우현측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며 높이 2~4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어 선체의 동요가 심한 편이었다.선장 겸 기관장 A는 경보를 울려 선원들에게 비상사태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내어 선원에게 주어 분사케 한 후 기관실문을 모두 폐쇄하였다.약 30분 경과하여 우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화재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진화가 된 상태로서 발화지점은 주기관 시동전동기 계통의 전원 전선 부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축전지구동 잡용수 펌프를 운전하여 남아 있는 불씨를 마저 소화하였다.이미 시동전동기계통이 손상되었음으로 인하여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지의 기상이 불량한 까닭에 출동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선박은 풍파에 떠밀려 횡경도에 약 0.5마일 거리로 접근하자 선박의 이동을 멈추고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들이 선수에서 닻을 놓고 있는 사이 설 껐던 불의 불씨가 되살아나 확산된 나머지 조타실에까지 타올라 왔다.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들은 조타실 문을 닫고 창 사이로 호스를 넣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은 점점 확산되어 선수로 대피하여 있다가 어선을 타고 출동한 옥도면 선유도 해경지서 경찰관에게 구조되고 이 선박은 사고부근 현장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평소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약 1년 전쯤 주기관 시동전동기 계통이 단락(短絡)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바 있었으나 그 후에도 종전의 소홀했던 점검.정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한 까닭에 금번 또 다시 전과 비슷한 위치 즉 주기관 시동전동기 전원 전선이 기상악화로 선박이 동요하는 가운데 서로 맞닿아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분사하고 기관실 문을 밀폐하여 화재를 질식시켜 일단 초기 진화에는 성공하였으나 타다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시동전동기계통에 불이 났으므로 주기관을 사용할 수가 없어 구조를 요청하고 나서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선박은 풍파에 떠밀려 횡경도에 근접하게 되자 선박의 이동을 멈추고자 선원들이 선수에서 닻을 놓고 있는 사이 완전히 껐어야만 했던 불의 불씨가 되살아났으나 이 때는 진화할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된 나머지 전소 침몰에 이르고 선원들은 부근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전동기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합선)된 것과, 일단 성공했던 초기진화상태를 화재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일단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으면서도 뒤처리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다시 발화하여 선박이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중징계 하여야 하나 동인은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이 멸실된 재산상의 손해에 더하여 업무정지를 가함은 가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전동기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합선)된 것과, 일단 성공했던 초기진화상태를 화재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