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81광해호, 어선 제71세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광해호제71세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0톤1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500마력 디젤기관1,30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29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흥도로부터 진방위 약 158도, 13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71세중호는 총톤수 139, 디젤기관, 1,305마력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1994년 10월 29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어로작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출항후 일몰이 되자 이 선박은 항해등을 켜고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 아래 1등항해사가 키를 잡고 통신장이 주위경계 하는 가운데 약 11노트의 전속항해를 유지하다가 같은 날 18시 20분경 남형제도 남방 약 5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침로를 진방위 약 193도로 조정한뒤 예정 항로 주위에 집어등을 환하게 밝혀 놓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속력을 약 7노트로 낮추었다.이후 수심인 선장 B를 비룻하여 조타실에 있던 당직자 3명은 자선 가까이 있는 채낚기어선들에 대한 경계에만 주의를 집중하다가 자선의 침로전방 멀리 채낚기 어선의 눈부신 불빛 뒤쪽에 표박중이던 상대선 제81광해호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채 진침로 약 193도, 속력 약 7노트 그대로 속항하던중 제81광해호에 거의 20-30미터까지 접근한 후 에야 수심인 선장 B가 육안으로 상대선을 초인하고 즉시 주기관정지 및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감속 및 전타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인 같은 날 22시 30분경 홍도로 부터 진방위 약 158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선수를 서북서 방향으로 향한채 표박하고 있던 제18광해호의 우현중앙부의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제81광해호는 총톤수 170, 디젤기관 1,500마력의 선망운반선으로 같은 달 28일 16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홍도근해에 도착한후 작업선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어획물을 옮겨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29일 19시 30분경 위의 충돌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한 뒤 어획물을 옮겨 싣기 위한 대기상태에 들어갔으며, 이때 정박등과 함께 상갑판상에 백색작업등 13개를 밝히고 선수는 서북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주기관 스탠바이(Stand-by)상태를 유지하며 조타실에는 수심인 선장 A가 동료선원 2명과 함께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상대선 제71세중호가 우현정횡 약 10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하여 항진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선을 향하여 고함을 치고 기적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주의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던 사이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이 충돌로 제81광해호는 제6번어창 우현부 선체외판에 길이 약 5미터×높이 약 3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제71세중호는 구상선수 부분에 경미한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선 제71세중호가 야간에 어로작업선이 밀집해 있는 해역을 통과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흘히하여 침로전방에 표박중인 제81광해호를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발견하고 너무 늦게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71세중호 선장으로 향해중 전방경계를 소흘히하여 표박선 제81광해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충돌에 이 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81광해호 선장 A는 표박선 선장으로서 항행선 제71세중호가 접근해올 때 조기에 좀 더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표박중인상태에서 상대선에게 100여미터 전방부터 경고신호를 발하는등 주의환기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선 제71세중호가 전방경계를 소흘히하여 표박중인 제81광해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