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3원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26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3월 13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진영수산 앞 부두 </span> 기선 제803원경호는 선령 28년(1969년 11월 진수)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근해구역에서 조업중인 선망어선 제88원경호의 어획물을 주로 운반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3월 4일 15시 40분경 선장 이동식, 수심인 기관장 A 등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7일 19시 40분경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선단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싣고 귀항하였다.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적재된 어획물을 양육한 이 배는 같은 달 13일 02시 00분경(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 이안하여 진영수산앞 부두에 계류하고 있었다.선장 이동식이 업무차 하선하여 본사를 방문하고 있을 때인 15시 40분경 수심인 A는 어창에 얼음 녹은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기장 B에게 배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조기장 B는 어창 배수작업을 하려고 조타실로 올라가 벽면 분전반에 설치된 제2번 배수펌프 작동 스위치를 넣고(ON) 잠시후 갑판상으로 내려가 배수작업이 잘 되고 있는 지를 살펴본 바, 어창에 고인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16시 00분경 배수펌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자 기관실로 내려갔다.이 때 이미 기관실 안에는 연기가 꽉 차 있었으므로 조기장 B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 화재사실을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지참한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제2번 배수펌프 위에 발사하고 작동중인 제1호 발전기를 정지시켰다.그러나 진화(鎭火)되지 않고 계속 연기가 나고 있었으므로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16시 30분경 소방차 7대가 도착하여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제2번 배수펌프 모터와 연결된 전선들이 소손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화재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1)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는 당시 사용중이던 제1호 발전기외 모든 기기는 정지상태에 있었고 다만 어창 배수작업을 하려고 제2번 배수펌프의 작동 스위치(SWITCH)만“ON"상태에 있었다.
(2) 화재진압후 확인된 기기손상은 배수펌프 모터와 모터에 연결된 전선만이 소손되어 있었다.
(3) 이 배는 선령이 28년으로 각종 기기, 전선 등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에 있다.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원인을 추정해 보면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제2번 배수펌프 모터의 전선 피복이 파손, 합선 됨으로써 불꽃(SPARK)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것이 불씨가 되어 주변에 있던 기름걸레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선령이 오래되어 장기간 사용한 전선피복이 노후되고 또 기관실내 작업시 피복이 손상을 입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각종 기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주의깊게 하였다면 전선피복의 파손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여 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최소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수심인 A의 평소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안에 있는 어창 배수펌프 모타의 노후된 전(CABLE) 피복이 파손, 합선 됨으로써 일어난 불꽃(SPARK)이 주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