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801순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1순화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월 8일 06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5도 06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3마일 지점)</span> 제801순화호는 1976년 3월 진수된 선령 20년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이고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구조는 선수창고, 제1번-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4년 9월 30일 J어선협회 K지부가 실시한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선박소유자 B의 부도로 인하여 통영항에서 장기 계선 상태에 있다가 사고발생 약 두달전부터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주로 흑산도 근해의 장어 통발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통영항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제801순화호와 같이 항내에서 장기간 계선한 적이 있고 선령이 20년이나 된 낡은 목조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항상 선체 전반에 걸쳐 정비.정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항해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평소 선체 외판에 대한 정비.정검을 소흘히 한 채 이선박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7일 07시 30분 수심인 A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어획물 운반차 통영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를 하던 수심인 A는 병풍도 부근을 지날때인 같은 해 1월 8일 01시 00분경 이미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앞으로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제801순화호가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즉시 가까운 맹골도나 서거차도 쪽으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당직선원 갑판장에게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수부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제1번, 제2번, 제3번 어창 및 선수 창고가 침수되었도, 수심인 A는 갖은 날 03시 00분경 만재도 부근을 지날무렵 갑판장의 보고를 받고 어창과 선수창고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펌프를 들려 배수 작업을 펼치면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이와 같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배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침수량이 증가 되었고, 같은 날 06시 15분 소흑산도 남서방 약 3마일 지점인 북위34도 01분 00초.동경 125도 06분 00초에서 예비부력을 상실한 선체는 결국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침몰직전 퇴선하여 인근의 중국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사고당일 04시를 기하여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20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4-5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령 20년이 된 낡은 목조 어선을 장기간 계선하였다가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정검을 소흘히한데다 기상 악화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선수부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면서 선수창고와 어창이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01순화호 선장으로서 장기간 계선한바 있는 선령 20년의 노후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선체 외판에 대한 정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면 노후 선박임을 감안하여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외판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흘히 한 상태에서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뱃밥이 탈락되어 선수창고와 어창이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