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대성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84.52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6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9월 5일 03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12분 01초.동경 128도 35분 03초(마산항 수협 부두) 제7대성호는 1966년 3월 일본국에서 진수한 총톤수 184.52톤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97년 6월 3일 J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나 가족이 운영하는 K수산사에 지입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선단선이 잡은 어획물을 부산 남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이 배는 1997년 9월 1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선단선이 잡은 어획물 20킬로그램들이 약 5,000상자를 옮겨 싣고 같은 달 4일 10시 00분경 마산항 수협부두에 도착하여 좌현 접안하고 대기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5일 00시 00분경부터 갑판 위에 설치된 조명등과 각 어창내 네모퉁이에 설치된 110볼트 60와트 백열등 4개씩을 켠 상태에서 어획물을 양륙하기 시작하였다.1번 및 2번 어창의 어획물을 다 양륙한 후 수심인 A는 창내에 설치된 등화외에 3번 어창에다 조타실 전면벽에 있는 리셉타클(RECEPTACLE)에서 전원을 끌어와 110볼트 60와트 이동용 등화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서 이 창에서 어획물을 양하하고 있었다.조타실에는 무인상태로 두고 선원들은 각자의 지정된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수심인 A는 부두 위판장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3시 40분경 마산 수협 사무실 직원이 이 배의 조타실 안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서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러 화재가 났음을 알리고 곧바로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수심인 A는 고함소리를 듣고 조타실을 쳐다보니 조타실 전면 및 옆쪽의 창문에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어 윙브리지(WING BRIDGE)로 뛰어 갔으나 연기가 많이 나와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발화부위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진화작업도 못하고 있는 사이 화재 연락을 받은 소방서의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 화재발견 후 10분내인 같은 날 03시 50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수심인 A가 불을 다 끄고 나서 화재로 인한 손상을 확인한 바 합판으로 된 조타실 벽면 및 천정이 불에 타거나 심하게 그을렸고 어창의 조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조타실 전면에 있는 리셉타클과 그 주위의 전선이 탄 것을 목격하였다.그 후 이 배는 어획물을 모두 다 양륙한 후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55분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바람은 불지 않았으나 대기중에 습기가 많은 편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발화의 근원지(根源地)는 물론 어디가 타고 있는지 조차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은 힘드나,① 손상된 개소가 조타실내 벽면 및 천정, 벽면에 설치된 리셉타클과 그 주위의 전선에 한정되고② 계절상 난방이 필요하지 않아 난방용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며③ 조타실은 무인상태로 두고 전선원이 어획물 양륙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원들이나 외부인이 피운 담배불로 인한 화재로는 볼 수 없으며④ 이 배는 선령이 31년이 넘은 노후선으로서 정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조타실 내 전선 및 리셉타클이 노후되었으리라 판단되며⑤ 사고당시 대기중에는 습기가 많았고 새벽녘이라 대기의 온도가 하강하면서 조타실 주위의 철판도 냉각되어 그 철판에 면한 공기가 노점온도 이하로 내려가 철판에 땀(SWEAT)이 발생할 수 있다.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벽면에 설치된 리셉타클의 노후된 전선이 그 주위의 철판에서 생긴 땀으로 인한 누습으로 합선되어 과열.발화됨으로써 그 주위의 합판으로 된 벽면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대성호의 선장으로서 조타실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보수를 책임지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노후된 전기설비를 실무자에게 사전에 점검하여 수리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케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대성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안전관리, 정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타실내 노후된 전기설비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해야 하나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된 리셉타클은 선원들이 점검하여 교환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내의 낡은 리셉타클(RECEPTACLE)이 누습(漏濕)으로 합선, 발화되어 주위 벽면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