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7대성호, 화물선 오리엔트루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성호오리엔트루비(ORIENT RUBY) 선 적 항부산광역시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BJ 쉽핑(J SHIPPING) 총 톤 수184.52톤3,80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20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9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7초, 동경 127도 17분 06초(거문도 북방 약 3.6마일 해상)</span> 제7대성호는 총톤수 184.52톤, 길이 34.51미터, 디젤기관 620마력을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어획물 약 5,000상자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2.00미터의 상태로 1995년 3월 18일 23시경 제주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제주항을 빠져 나온 이 선박은 진침로 046도로 정침하고 약 10.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출항시부터 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취침에 들어갔다.당직업무를 인계받은 갑판장 C는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RANGE)로 작동한 가운데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였다.갑판장 C가 당직을 서고 있는 동안 취침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19일 03시 30분경 어업무선국과 교신하기 위해 기상하여 선교로 올라가 잠시 항해상황을 확인한 다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자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계속 맡겨둔 채 통신실로 들어가 교신준비를 하였다.이후 항해당직을 계속하던 갑판장 C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을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 오리엔트루비(ORIENT RUBY)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충돌직전 오리엔트루비의 좌현측 현등(홍등)을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00분 거문도 북방 약 3.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7분 07초, 동경 127도 17분 06초 위치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의 제7대성호 선수부가 선수를 진방위 270도 정도로 향하고 있는 오리엔트루비의 좌현측 선미부에 오리엔트루비의 선수로부터 약 44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통신실에서 부산어업무선국과 교신을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즉시 선교로 뛰어가 상황을 확인한 바 상대선 오리엔트루비가 자선의 선미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으므로 양 선박이 충돌한 것을 직감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충돌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였다.한편 오리엔트루비는 총톤수 3,804.00톤, 길이 98.66미터, 디젤기관 3,800마력을 장치한 벨리제(BELIZE)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고당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광석을 싣기 위해 노화도로 향하고 있었으며, 역만도 남동방 해상에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좌현 선수방향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해 오는 제7대성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7대성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약 2미터×높이 약 0.7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고, 오리엔트루비 좌현선미부 외판이 길이 1.5미터×높이 0.3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흐린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양 선박이 거문도 북방해역을 항해중 제7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오리엔트루비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오리엔트루비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대성호 선장 A는 거문도 북방해역을 항해중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데다, 사고당시 선교에서 가까운 통신실에 있었음에도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대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선수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려는 오리엔트루비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오리엔트루비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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