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7남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남양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8일 22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17분 14초.동경 126도 48분 40초(완도군 신지면 달해도에서 246도 약 1.3마일 해상)제7남양호는 제7창성호로 총톤수 47.03톤, 디젤기관 300마력을 장치한 길이 23.00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90미터로 의창군 진동면 선적의 1980년 5월 거제군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강조 기선선인망어선이었으나 1986년 K조선소에서 총톤수 36톤으로 길이만 29.26미터로 개조하여 그 후 선명을 제7남양호로 바꾸었으며 사고 약 1년 전부터 어획물운반선으로 사용되어 왔고, 선체의 구조는 앞에서부터 선수창, 어창, 청수창, 기관실, 선원실 순서로 구획되었고 선수쪽에 조타실이 있고 중간 후미에 기관실이 있다.

이 선박은 다른 한 척과 함께 운반선으로 사용되고, 4척의 멸치잡이 조업선과 같이 총 6척의 선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박은 선체의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나 진수당시 규정에 의하여 복원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원성자료가 없는 선박이다. 제7남양호는 1998년 9월 23일 06시 00분경 완도군 청산도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3명이 승선하고 조업중인 선단선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부근 해상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고 있던 같은 선단선들이 있는 해상에 도착하여 멸치조업에 합세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선단선들이 잡은 멸치를 삶아 수분이 함유된 상태로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건조상자 가로 세로 약 1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 크기의 평판용기에 담아 어창 등은 비워둔 채로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갑판에 약 2,000개, 기관실 뒤 갑판에 약 1,000개를 적재하여 전체무게 약 7.5톤의 중량을 갑판위 약 2미터 높이로 너무 높게 적재하여 복원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

당시 부근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나 아직은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 할 정도였으므로 횡간수도에서 부터 진침로 약 090도 선속 약 6.5노트로 파도와 바람을 우현 선수에서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 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다가 1998년 9월 28일 22시 20분경 완도군 신지면 달해도에서 246도 방향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14초.동경 126도 48분 40초 지점에서 완도항을 향하여 선체를 좌회두하기 위하여 타각 12도 정도 비교적 대각도로 키를 돌리자 초기의 내방경사에 의하여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그대로 전복되어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침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근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같은 날 22시 50분경 완도군 대구도에서 114도방향 약 0.5마일 해상에 침몰하였고, 침몰되기 직전 인근에 있던 어선 7한양호가 선원들은 모두 구조하였으나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500리터 정도가 해상에 유출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7남양호는 1980년 5월에 진수된 어선으로 총톤수 47.03톤에 선체길이가 23미터였으나 1986년 총톤수를 36톤으로 선체길이만 29.26미터로 개조하여 선체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한 선박이나 당시 선박제조검사규정에 의하여 복원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원성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사고 약 1년전부터 멸치잡이 어선 선단에 편입되어 잡은 멸치를 건조하기 위한 대나무로 만든 건조상자에 담아 갑판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선으로 사용하여 왔다.

제7남양호 선장은 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약 3년 전인 1994년도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경험만 믿고 선체복원성에 관한 확신이나 근거 자료 없이 1상자에 약 2.5킬로그램의 멸치건조상자를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 갑판에 약 2,000개를 기관실 후미 갑판에 약 1,000개를 약 2미터 높이로 선체깊이 1.9미터 보다 더 높게 적재하여 복원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조업지를 떠나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을 항해하여 완도항으로 기항하는 과정에서 완도항 부근 해역에서 좌변침하면서 좌현 전복.침몰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에 어획물을 너무 높게 적재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남양호 선장 A는 기선선인망어선을 어획물운반선으로 운항하면서 이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경험만 믿고 선체의 깊이 보다 더 높게 갑판상에 어획물을 적재하여 복원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전복 침몰시킨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에 어획물을 너무 높게 적재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